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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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분리를 위한 규정)
그러기에 경업금지의 의무가 없고 회사와의 거래도 제한되지 않는다.
자회사의 이사는 는 모회사의 감사를 하지 못하나 , 모회사와 자회사의 감사 겸직은 허용, 모회사의 이사는 자회사의 감사를 겸할 수 있다. ) 모회사의 이사는 자회사의 감사를 겸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새로이 선임된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했을 때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의 표시로 해석 (판)
▶상근감사와 비상근감사의 변환은 주주총회에서 한다.
2.자격 : 제한없음
직무상 자연인에 한한다고 본다. 당해 회사 혹은 자회사의 이사, 상업사용인 겸직은 금지.
→자회사는 모회사의 이사를 하지 못하나 , 모회사와 자회사의 감사 겸직은 허용, 모회사의 이사는 자회사의 감사를 겸할 수 있다.
3.감사의 수 임기 보수
감사의 수는 상법상 제한이 없다. 감사는 각자가 그 권한을 행사. 1인 이상이면 된다.
임기 : 취임후 3년내 최종기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시까지
감사의 보수 :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함.
감사의 보수와 이사의 보수총액을 한꺼번에 이사회로 위임할 수 없다.
4.종임 : 위임의 종료사유 (이사와 동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해임결의), 법원의 해임판결.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를 하는 경우 감사는 그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당 감사뿐만 아니라 다른 감사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단 해임에 관해서는 1/100의결권 언급이 없음.
5.감사의 권한.
1.이사의 직무집행 감사.(회계감사를 포함하여 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권한과 직무)
문제 : 적법성에 한정되는가? 타당성 포함여부
1.적법성만 감사할 수 있다.(다수설)
2.단 타당성을 결하는 경우 타당성 감사 가능
▶-재무제표와 회계방침의 타당성 여부, 주주총회에 의안될 서류, 이익잉여금 처리계산서-
3.타당성과 적법성은 구별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타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수적 권한
①보고요구 및 조사권
②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③이사회출석 및 의견진술권
④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⑤회사대표권
⑥자회사조사권
⑦각종소권-회사설립무효의 소, 총회결의취소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 자본감소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 분할 및 분할 합병무효의 소등 제기 가능
▶이사와 감사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6.감사의 의무
1.선관주의의무- (감사는 업무집행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대립이 없고 경업피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부수의무-1)감사보고서 작성, 정기총회 6주전 이사로부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제출받고, 4주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 이사에게 제출
2)이사회에 대한 보고
3)주주총회에 대한 의견진술의무
4)감사는 감사록작성 실시요령, 결과 등을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서명을 한다.
7.감사의 책임
1)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임무를 해태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2)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감사로서의 의무이행과 권한행사를 게을리 한 경우
(예; 회계감사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도용한채 묵인방치한 경우)
3)이사와의 연대책임과 대표소송
감사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이사가 책임이 있는 때에는 감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와 마찬가지로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을 할 수 있고,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더라도 면제할 수 없다.(통설, 판례)
※감사위원회
주식회사는 정관규정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대규모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한다.(542조 11 1항)
의의-감사에 갈음하여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이사회내의 위원회.
▶반드시 회사의 정관에 두어야 둘 수 있음.
⑴설치와 구성 : 감사위원회의 설치는 임의사항. 다만 반드시 하나는 두어야하며(자본 10억미만 제외) 그렇다고 모두를 둘 수도 없다.
⑵감사위원의 선임과 종임
이사회의 일반적인 결의, 이사의 자격을 요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2/3 이상이어야 한다. 다른 위원회야 달리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지위도 상실된다.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정관의 규정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고 본다.
해임시에는 이사총수의 2/3 이상의 결의로써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일반회사 대규모상장회사제외)
『운영-회의체 기관, 위원회의 결의』
→일반 이사회내 위원회와의 차이점.
1)감사위원회는 대표위원을 선정해야함-대표위원을 수인으로 선정 공동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2)결의사항을 이사에게 통지하되 이사회에서 이 결의를 번복할 수 없다.
3)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상근감사제도의 명문화(개정상법)
상근감사와 감사위원회의 택일적 의무화 :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근이사를 1명이상 두어야 한다.
¶상근감사의 자격 - 현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상무에 종사했었던 이사, 피용자, 경영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자.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필요적 감사위원회)
대규모상장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에 의한 위원의 선임, 해임
-2009년 개정상법 : 주주총회에 부여, 일괄선출
-1명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 2/3이상의 사외이사
위원회의 대표도 사외이사가 맡아야함
감사기관 구성 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 3/100초과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초과주식은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함.(정관으로 줄일 수 있음)
부수적인 특례규정 :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의의 분리.
상장회사가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보통 이사의 선임 또는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의결해야 한다.
감사보고서본래 4주내에 작성제출 반면 개정상법 주주총회일 1주전까지만 하면 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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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04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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