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노동조합
Ⅰ. 노동조합의 정의
Ⅱ. 노동조합의 기능
1. 경제적 기능
2. 공제적 기능
3. 정치적 기능
Ⅲ. 노동조합의 형태
1. 직업별 노동조합
2. 산업별 노동조합
3. 기업별 노동조합
4. 일반노동조합
Ⅳ. 노동조합의 가입 방법
1. 클로즈드 숍
2. 오픈 숍
3. 유니온 숍
Ⅴ. 노동조합 가입의 이유
Ⅰ. 노동조합의 정의
Ⅱ. 노동조합의 기능
1. 경제적 기능
2. 공제적 기능
3. 정치적 기능
Ⅲ. 노동조합의 형태
1. 직업별 노동조합
2. 산업별 노동조합
3. 기업별 노동조합
4. 일반노동조합
Ⅳ. 노동조합의 가입 방법
1. 클로즈드 숍
2. 오픈 숍
3. 유니온 숍
Ⅴ. 노동조합 가입의 이유
본문내용
구성원들의 견해와 뜻을 경청 또는 수용하지 않아 발생되는 좌절감과관
계가 있다. 즉, 구성원 개인의 견해를 노조의 힘과 단체교섭을 통해서 반영시키는
데 정신적 가입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임금과 부가급(benefits)등과 같은 직무의
생계적인 측면과 집단의 처우에 대한 불만족 등은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더 큰 관
심을 기울이게 만든다. 특히 종업원 개인이 조직과의 이해관계에서 영향력이나
대안에 한계를 느낄 때 조합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다.
노조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 유지 개발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노조를 조
직하고 교섭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운영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
의해야 한다.
첫째, 배타적 대표성(exclusive representation)을 자제해야 한다. 종업원의 과
반수 이상이 특정 노조를 지지할 때, 그 노조는 교섭단위 내의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을 대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의 노조 간에
나타나는 차이점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유니온 습(union shop)의 조항이
있다면 Taft-Hartley법에서는 노조가 모든 종업원을 대표한다고 하겠지만, 단체교
섭된 계약이 그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노조가 모든 종업원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어용노조활동은 금지되어야 한다. 노조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내용은
단체교섭에서 합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주와 노조대표권자 간의 담
합에 의한 계약이나 결정 등은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조합원의 동의없이
단체교섭이 이루어진 내용은 불법이므로 이러한 행동은 금지되어야 한다. 노조대
표권자가 노동귀족이라는 용어로 통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권자라고 하여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과 모든 종업원의 동의에 의해 의사결정이나 단체교섭에 임
하는 기본원칙은 지켜야 한다.
셋째, 상호균형적인 협의에 따른 기본적인 교섭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
섭내용이 사용자와 종업원 간에 상호균형성을 유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때로 기업의 지급능력을 무시하고 임금인상폭을 노조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
우가 있다. 따라서 개인보다 조직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수용하고 조직의 성장을
통해 개인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개념을 인식 준수해야 한다. 다만 기업이 상호
균형원칙을 무시한 경우에는 단체행동이 필요하다.
계가 있다. 즉, 구성원 개인의 견해를 노조의 힘과 단체교섭을 통해서 반영시키는
데 정신적 가입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임금과 부가급(benefits)등과 같은 직무의
생계적인 측면과 집단의 처우에 대한 불만족 등은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더 큰 관
심을 기울이게 만든다. 특히 종업원 개인이 조직과의 이해관계에서 영향력이나
대안에 한계를 느낄 때 조합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다.
노조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 유지 개발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노조를 조
직하고 교섭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운영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
의해야 한다.
첫째, 배타적 대표성(exclusive representation)을 자제해야 한다. 종업원의 과
반수 이상이 특정 노조를 지지할 때, 그 노조는 교섭단위 내의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을 대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의 노조 간에
나타나는 차이점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유니온 습(union shop)의 조항이
있다면 Taft-Hartley법에서는 노조가 모든 종업원을 대표한다고 하겠지만, 단체교
섭된 계약이 그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노조가 모든 종업원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어용노조활동은 금지되어야 한다. 노조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내용은
단체교섭에서 합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주와 노조대표권자 간의 담
합에 의한 계약이나 결정 등은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조합원의 동의없이
단체교섭이 이루어진 내용은 불법이므로 이러한 행동은 금지되어야 한다. 노조대
표권자가 노동귀족이라는 용어로 통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권자라고 하여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과 모든 종업원의 동의에 의해 의사결정이나 단체교섭에 임
하는 기본원칙은 지켜야 한다.
셋째, 상호균형적인 협의에 따른 기본적인 교섭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
섭내용이 사용자와 종업원 간에 상호균형성을 유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때로 기업의 지급능력을 무시하고 임금인상폭을 노조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
우가 있다. 따라서 개인보다 조직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수용하고 조직의 성장을
통해 개인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개념을 인식 준수해야 한다. 다만 기업이 상호
균형원칙을 무시한 경우에는 단체행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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