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가정폭력 현황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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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의 종류
3. 가정폭력의 특징

Ⅱ. 가정폭력의 주요 이론
1. 심리사회적 이론
2. 개인 중심적 이론
3. 사회구조적 이론

Ⅲ. 한국사회에서의 가정폭력
1.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
2. 가정폭력의 유형과 원인

Ⅳ. 가정폭력을 예방하려면
1.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개인적 노력
2.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

Ⅴ. 현황
2009년도 상반기 가정폭력ㆍ성폭력 보호시설 및 상담소 등 운영실적 보고 09‘9.
(권익증진국 인권보호과)

Ⅵ. 정책
1. 정책이해
2.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3. 추진전략
4. 주요정책
5. 여성가족부 정책 인터뷰

Ⅶ. 기관방문

Ⅷ. 정책적 제언

본문내용

다고 생각한다. 문 하나도 완전히 열지 않고 완전히 닫지 않게 빼꼼하게 열어둠으로서 상담하러 오실 때 부담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초상담하시러 오는 분은 정말 많은 생각과 결심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대해 드려야 한다.
또한 우리는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감 놔라 배 놔라 하듯이 결정을 해드리면 안 된다. 결정권은 그 분들 몫이고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으로 가도록 정보와 도움을 드리는 것이다.
8) 기억에 남는 사례는?
- 남성이 변태성욕자였는데, 자신의 기분에 따라 경제적 기회를 쥐락펴락하셨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집을 나가셨고 당장 아내는 아이에 어린이집 비용조차 내지 못하고 이혼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셨다. 그래서 그 분을 위해 주민센터에 연결해 사정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청하였고 남편과의 이혼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월급채권가압류등과 같은 법적소송을 준비해드렸다.
9)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본인과 자녀의 안전을 생각하여 일단 그 자리를 피한 후, 경찰과 이웃에 신고하거나 알리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가정폭력 발생신고
112(가정폭력 신고, 수사, 응급조치 등)
1366(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안내)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자녀들 때문에 참고 살아보기 위해 자신이 피해당한 사실을 덮어두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자신의 피해사실을 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10) 예산
- 현재 1년 전체 예산은 2억이다. 보조금과 프로젝트 시행비가 75%고 자부담(후원금, 이사회비 등)이 15% 정도이다.
11) 직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 직원은 총 6분이고 자원봉사자는 5분 계신다. 가정법률 상담원 2분, 가정폭력 상담원 2분, 사회복지사 2분 계신다.
12) 가정보호사건의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는가요?
- 순서 : 가정폭력범죄 발생 → 경찰 → 검사 → 법원 → 항고 → 재항고
가정폭력범죄 발생시 고소나 신고를 한다.
경찰은 가해자를 현장에서의 폭력행위제지, 피해자보호시설 등에 인도조치(응급조치)와 재발 우려시 퇴거격리, 접근금지 신청-검사청구법원결정 등을 하여 송치하도록 한다.
검사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 불기소 또는 소년부 송치 등으로 처리 가능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법원으로 송치한다.
법원은 불처분 결정(1. 친고죄의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2. 처분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을 때 3.성질, 동기,결과 등에 비추어 형사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할 때, 이 경우 다시 검사에 송치)과 임시조치결정(1. 퇴거격리 2. 접근금지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요양소 위탁 5.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과 보호처분결정(1. 접근제한 2.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제한 3. 친권행사제한 4. 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6. 감호위탁 7.치료위탁 8. 상담위탁)으로 심리적 상태와 그 대상자와 가해자를 상담한다.
항고 : 불처분결정에 대한 피해자 항고 임시조치결정 및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각 행위자 항고
4. 기관의 강점/약점
(1) 강점 :
기관의 위치가 성남시 중심부에 있고, 여성문화회관 1층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로 인해 자발적 상담의뢰 건수가 많고 비교적 젊은 부부층의 상담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함. 이는 특별한 기관의 홍보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기에 가능한 강점이라고 생각함.
1987년 9월 4일 개소한 이래 24년이라는 연혁이 보여주듯이 성남 지역의 가정폭력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
홈페이지에 실적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가 궁금한 내방자나 관련 연구자에게 정확한 정보나 통계가 잘 보여짐.
(2) 약점 :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상담소에서 집단상담을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잘 나타나지만 이것이 가정폭력이 실제로 일어나는 가정 현장에까지 연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는 재상담 실적에서 잘 드러나 있는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5년간 통계를 분석해보면 면접상담의 64.6%, 총 상담실적의 36.8%가 연간 평균 재상담실적으로 재상담 비율이 많다는 것은 프로그램의 참여 후 이것이 가정에까지 연결되지 못해 가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현장 방문 및 잦은 접촉 등을 통한 follow 프로그램의 강화 또는 도입으로 담당자의 현장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 실제로 이곳 가정법률상담소의 외부상담실적은 최근 5년 평균이 연 36.4건으로 전체 상담실적에 비하며 너무나 적은 비율(전체 면접상담 대비 0.1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에 비교적 많은 정보가 담겨 있으나 홈페이지 디자인이 매우 초보적이다는 느낌을 받아 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어울리지 않아 보임.
Ⅷ. 정책적 제언
1.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예산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편의상 또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연관성으로 인해 하나의 목록으로 둘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가정폭력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처사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은 성폭력과는 다르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고립 등과 같은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폭력을 성폭력 예산과 분리해야한 가정폭력에 예산의 쓰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보다 책임감 있는 예산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2. 가정폭력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아동시설에서는 가정폭력피해를 받은 아동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3. 정책은 감언이설(甘言利說) 이 되어서는 안된다. 여성가족부가 내세운 정책의 책임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업무유관부서와의 상호협력을 위한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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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20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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