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행정 작용법 중 우리나라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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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병역법의 정의
Ⅱ. 병무용어의 정의
Ⅲ. 병역의 종류
1. 현역 2. 예비역 3. 보충역 4.제1국민역 5. 제2국민역
Ⅳ. 병역연령의 산정
Ⅴ. 총괄

본문내용

군사행정 작용법 중 우리나라 병역법






Ⅰ. 병역법의 정의


병역법의 정의를 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로써 병역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 역 및 제2국민 역으로 구분되어지고 남자는 18세부터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1급 내지 4급은 현역 병 입영대상자·보충역 또는 제2국민 역, 5급은 제2국민 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 신체검사의 판정을 한다. 결국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에 관한 법률이 바로 병역법이다.






Ⅱ. 병무용어의 정의(1/2)


1. 징집 : 국가가 병역 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 :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해 현역 복무 외에 군복무 의무 또는 공익근무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 : 병역의무자가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무관후보생 : 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하사관 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 후보생을 말한다. 
5. 상근예비역 : 징집에 의하여 현역 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 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현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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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1.08.23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69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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