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의 이해 현대의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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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Ⅰ 선거제도의 의의와 종류
1.선거의 의의
2.선거의 종류

Ⅱ선거권과 피선거권
1.선거권
2.피선거권

Ⅲ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보통선거의 원칙
2.평등선거의 원칙
3.직접선거의 원칙
4.비밀선거의 원칙
5.자유선거의 원칙

Ⅳ대표제와 선거구제
1.대표제와 선거구제의 의의
2.대표제의 유형
3.선거구제의 유형

Ⅴ현행헌법과 선거제도
1.선거제도의 기본원칙
2.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
3.선거공영제와 선거부정방지
4.선거제도의 기본내용

본문내용

제한
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로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선거권이 없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인 자는 대통령선거에 25세 이상인 자는 국회의원선거에 25세 이상으로 60일 이상 당해 자치단체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피선거권이 있다.
(2)선거일과 추천인
선거일을 법정화 하고 있는데 임기만료전 7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대선), 5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국선), 30일 이후 첫째 목요일(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로 공선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5 이상의 시 도에서 각 500이상 총 2500~5000, 국회의원과 기초 단체장은 300~500, 시도의원은 100~200 시군구 의원은 50~100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기탁금
기탁금은 대통령선거는 5억 시도의 자치단체장은 5000만원 국회의원 1500만원 시군구 자치단체장은 1000만원 시도의원은 300만원 시군구 의원은 200만원으로 한다.
(4)선거운동
1)선거운동의 개념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선거운동의 표지로는 당선 내지 득표의 목적성, 그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 가능성, 능동성 및 계획성이 요구된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지지 반대의 의사표시 통상적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2)선거운동의 제한원칙과 규정
공선법은 규제방법을 종전의 포괄적 제한 금지의 방식에서 개별적 제한 금지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선거운동은 모두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하였는 바 다음의 제한을 가한다.
1)시간상제한으로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으며, 2)인적제한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선거권이 없는자,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3)방법상제한으로 호별방문, 음식물제공,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선거 개시일부터 선거투표 마감시간까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4)비용의 제한으로 선거비용의 공개와 총액제한방식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다.
(5)선거에 관한 불복제도
1)선거 소청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 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시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2)선거소송과 당선소송
선거소송은 선거인과 후보자 등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선거의 적법 공정한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민중소송으로서 특수한 헌법소송의 범주에 속하며, 당선소송은 선거 자체는 유효하고 당선인의 결정만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일정한 자만이 제소할 수 있다.
3)선거무효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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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27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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