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유형
Ⅲ.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현실
Ⅳ. 불법파견 위장도급과 근로자파견대상
Ⅴ.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사례
1. 도시철도공사의 청소용역업무 불법파견
2. 조달청물자조달계약을 통한 공공부문에서의 불법파견
Ⅵ.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규제 방향
참고문헌
Ⅱ.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유형
Ⅲ.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현실
Ⅳ. 불법파견 위장도급과 근로자파견대상
Ⅴ.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사례
1. 도시철도공사의 청소용역업무 불법파견
2. 조달청물자조달계약을 통한 공공부문에서의 불법파견
Ⅵ.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규제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수준으로 계산하고 다시 입찰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용역계약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Ⅵ.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규제 방향
○ 현재 판례(서울행정법원)는 “① 불법파견이 인정된다고 해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대상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파견법 제6조 제3항(2년경과 후 직접고용 간주)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해석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최근 서울행정법원 2002. 7. 12. 선고 2001구44341 판결은 위와 같이 불법파견 노동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인 보호가 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근로자 파견 사업자는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게 됨에 반하여 무허가로 사실상 근로자 파견사업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이러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파견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상당한 불안을 초래하게 된다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입법론적으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판결문에서 밝히고 있을 정도이다.
○ 불법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규제로는 당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로는 충분하지 않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간에 직접 고용관계를 의제(입법례로는 무허가 불법 파견 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독일의 경우를 참조)하는 규정을 둔다.
○ 현행 직업안정법에는 불법 근로자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파견법에는 파견대상이나 파견기간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바, 파견법 폐지에 따라 직업안정법상에 불법 근로자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 현재 근로자공급사업, 파견과 도급 등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는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관리규정(개정 1995. 2. 15. 노동부 예규 제259호)과 근로자파견사업과도급등에의한사업의구별기준에관한고시(1998. 7. 20. 노동부 고시 제98-32호)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위 기준에 입각한 불법 근로자공급사업이나 불법 파견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기준을 법규적 효력이 없는 예규나 고시의 형태가 아니라 직업안정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내용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기윤, 고용환경변화에 따른 근로자파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1994
양동구,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법학과 노동법전공 석사논문, 2006
정인수, 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외, 금속산업 비정규직 규모현황 및 불법파견 실태조사, 20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파견법 시행5년 그 실상과 폐허, 2003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불법파견 실태조사 결과 분석, 2003
Ⅵ.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규제 방향
○ 현재 판례(서울행정법원)는 “① 불법파견이 인정된다고 해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대상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파견법 제6조 제3항(2년경과 후 직접고용 간주)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해석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최근 서울행정법원 2002. 7. 12. 선고 2001구44341 판결은 위와 같이 불법파견 노동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인 보호가 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근로자 파견 사업자는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게 됨에 반하여 무허가로 사실상 근로자 파견사업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이러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파견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상당한 불안을 초래하게 된다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입법론적으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판결문에서 밝히고 있을 정도이다.
○ 불법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규제로는 당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로는 충분하지 않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간에 직접 고용관계를 의제(입법례로는 무허가 불법 파견 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독일의 경우를 참조)하는 규정을 둔다.
○ 현행 직업안정법에는 불법 근로자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파견법에는 파견대상이나 파견기간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바, 파견법 폐지에 따라 직업안정법상에 불법 근로자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 현재 근로자공급사업, 파견과 도급 등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는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관리규정(개정 1995. 2. 15. 노동부 예규 제259호)과 근로자파견사업과도급등에의한사업의구별기준에관한고시(1998. 7. 20. 노동부 고시 제98-32호)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위 기준에 입각한 불법 근로자공급사업이나 불법 파견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기준을 법규적 효력이 없는 예규나 고시의 형태가 아니라 직업안정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내용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기윤, 고용환경변화에 따른 근로자파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1994
양동구,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법학과 노동법전공 석사논문, 2006
정인수, 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외, 금속산업 비정규직 규모현황 및 불법파견 실태조사, 20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파견법 시행5년 그 실상과 폐허, 2003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불법파견 실태조사 결과 분석,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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