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A형] 근대인권과 현대인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근대인권에서 현대인권으로의 변화 이유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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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A형] 근대인권과 현대인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근대인권에서 현대인권으로의 변화 이유를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이란
2. 인권과 기본권과의 관계

3. 근대 인권의 확립
4. 근대 인권의 전개
5. 근대 인권의 한계

6. 현대 인권
7. 현대 인권의 주요 쟁점
8. 근대 인권에서 현대 인권으로의 변화 이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위할 권리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간의 가치에 걸맞는 생활’이 결핍된 사람은 주로 노동자였으므로 그 폐해를 수정하려고 노동기본권을 대표적으로 내건다. 근대적 인권에서는 개인의 생활 확보가 개인의 책임이라고 봤기 때문에 생존권이 권리도 아니고 국가개입도 필요치 않았다. 자선이든 상호구제든 어쨌든 자율적 구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시장의 자유로운 운동을 통해서는 생존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일반적이 되고 자율적 구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국가의 개입이 요구됐다. 1차 대전 후 헌법에 나타나는 생존권은 ‘인간의 가치에 걸맞은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노동계급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회복케 할 것을 목적으로 공적부조를 비롯한 광범위한 사회정책을 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다.
8. 근대 인권에서 현대 인권으로의 변화 이유
오늘 날 제3세대 혹은 4세대 인권이라하여 제1세대의 인권이 국가로부터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자유권 중심의 인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제2세대 인권은 일정한 분배정의를 확립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권 중심의 인권을 의미한다. 제3세대 인권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권리가 아닌, 집단적 권리 혹은 연대의 권리이다. 집단적 권리의 유형이다. 국가 헌법의 영역을 초월한다. 제3세대 인권의 의무자는 개개 국가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정부와 국제조직이다. 또는 4세대 인권이라하여 모바일 인터넷으로부터 글로벌화된 인권이라 한다. 세계 만민의 공통 인권을 주장하며 아울러 국경없는 근대 시민의 주장하는 기본권에 충실하지만 세계인류의 문제에 집착한다. 또한 글로볼화한 정치인의 등장 과 국경없는 모바일 정치인의 등장이 시대적인 요청인 것이다.
현대 인권의 또 다른 특징은 인권의 국제화이다. 국제적인 인권보장제도의 틀은 2차 대전 이후 유엔의 창설과 더불어 마련됐다. 2차 대전 이전의 전통 국제법은 오직 주권국가들간의 관계만을 규율하는 법이었다. 국가만이 국제법의 주체이고 국제법상 법적 권리의 보유자였기에 개인은 객체 또는 대상으로 취급됐다. 결과적으로 국제법은 한 국가가 자기 국민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하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었다. 어떤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다른 국가의 국제법상의 권리나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개인의 인권문제는 국제법의 범위 밖인 각 해당국가의 ‘전속적인 국내관할(exclusive domestic jurisdiction)'에 속한다고 하였다. 2차 대전의 참상은 개인, 국가, 국제사회간의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인권을 보장하고 사수해야할 국가 장치가 살인기계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이 나치의 범죄를 통해 생생하게 드러났다. 이에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기초자들은 ‘주권의 원칙, 불개입의 원칙, 보편적 인권’ 간에는 갈등이 없다고 가정했다. 주권은 여전히 국가간의 구조적 규범이지만, 주권의 의미는 변경돼야 하고 국가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 정부가 자국민을 다루는 방식은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내부 체제에 노출되어 동료들의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제인권보장이란 개인 및 집단의 권리가 특정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국제적 규모로 보장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개념이다. 인권보장을 중요 목표의 하나로 명시한 유엔은 인권기준설정(standard-setting)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 국제적인 인권 보호는 공통된 국제 기준을 필요로 한다. 그런 통일된 기준이 없다면 유엔의 인권보장활동은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며, 외부의 비판을 꺼려하는 정부들은 얼마든지 구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기준의 설정은 당사국들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든 규범에 대한 준수를 요구할 근거가 된다. 세계인권선언, 제노사이드조약의 채택으로 시작된 국제인권기준의 설정은 1970년대부터 획기적인 속도로 발전했다. 세계인권선언을 조약화한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채택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유엔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해 9개의 핵심적인 인권조약을 비롯해 선언, 원칙, 지침, 기준 규범, 권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인권규범을 만들어왔다. 이들 기준들의 법적 지위와 구속력은 다르지만 부인할 수 없는 도덕적 힘을 가지며 국가들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Ⅲ. 결론
오랫동안 인권은 잠재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국가에 맞서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므로 인권은 국가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적극적 의무가 아니라, 개인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할 자기 억제의 의무(duty of restraint)를 부과한다고 이해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인권보장을 위해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국가가 도덕적, 윤리적 지향에서 중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일정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 인간의 권리는 국가의 자기 억제 의무와 적극적 의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의무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또한 인권은 한편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사회적 권리 사이의 인위적인 구분을 없애야 한다.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인권 -그것이 형식상 시민적정치적 권리로 분류되든, 아니면 경제적사회적 권리로 분류되든 간에- 에 내재한 가치들로 인해 국가가 단순히 자기 억제의 의무를 넘어 적극적 의무를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대해 상세한 정당화를 시도해야만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2009년 소법전 부록 헌.민.형 기본 3법
채형복, 국제 인권법, 높이깊이, 2009
노현철, 근대인권개념의 한계와 대안적 인권개념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99
송영현, 인권사상의 전개와 실현, 충남대학교, 2001
순비, 인권의 보평성과 아시아의 문화상대성, 고려대학교, 2000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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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4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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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0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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