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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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계간의 의의 ..........................................p2

Ⅱ.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구분 및 관련용어 ..............................p2-4

Ⅲ. 계간죄의 판례 ..................................p5-7

Ⅳ. 관련기사 .........................................p7-12

Ⅴ. 계간죄의 존폐여부 .......................p12-14

Ⅵ. 관련영상 .............................................p14

Ⅶ. 동성애 테스트 ..............................p14-15

Ⅷ. 참고문헌 .............................................p15

본문내용

로 발생한 것이다.
동성애자로 밝혀진 사병에 대한 동료들의 학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와 동성애자인권연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군대에서 상관과의 면담과정에서 동성애자인 것을 밝힌 것이 소문이 나 병영내부에서 학대가 심해지자 군대를 제대하기 위해 군의관과 상담을 실시했지만 “거짓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냐”며 성관계 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를 입고 결국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제대한 사건도 있다.
또 다른 병사는 선임병과 하사관에게 수 차례에 걸쳐 “한 침낭에서 같이 자자, 동성애자와 몇 번이나 관계해 봤냐’는 등의 성희롱과 강제로 성적인 행동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결국 그는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리적으로 극도의 불안 상태를 보여 결국 복부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제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2. 가해자 처벌 매우 약해 보호장치 마련 필요
하지만 이런 시달림에도 정작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녀 군인 사이 발생한 사건여부는 파악이 되진 않지만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6월말까지 최근 5년 동안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1597건으로 이중 실형선고는 79건, 4.9%에 불과했다. 현재로선 군대내부에서 동성애적 성폭력이나 이성간 성폭력에 시달리는 군인이 보호받을 방패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우윤근 의원은(민주당) “군대내 성폭력은 은폐되기 쉽기 때문에 드러난 것 보다 더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벌백계의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동성애자 군인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제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다. 군형법 92조는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계간’ 조항은 남성 간 성행위를 의미한다.
이 조항은 지난 몇 년간 동성애자 인권단체는 물론 인권단체와 법조, 여성계로부터 끊임없는 개정 요구를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통해 해당 조항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가 이 위헌 제청에 대해 “외국에서도 군대 내 동성애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인권위가 이런 입장을 밝히자 “한국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고 계급 간 상하 질서로 마지못해 (동성애)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한국의 관습과 규범에 비춰볼 때 상식적으로 군형법 92조가 필요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췄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ㆍ차별 신고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핵심단체 동성애자인권연대는 “군대와 같이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동성애는 국가가 통제하고 범죄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당사자 합의에 기초한 관계까지 복무규율 차원이 아니라 형사적 처벌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3. 군대내 동성애 처벌법 위헌 여부 네티즌 의견 분분
이런 내용이 언론을 타자 네티즌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인권위 게시판에는 군형법 제92조의 위헌여부와 관련해 ‘동성애자 옹호하다 나머지 군인들 다 죽이려는 가’ ‘동성애차별금지법, 말도 안된다’ 등의 반대의견과 ‘이 법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해도 그들의 인권은 어디에서 보장받아야 하나 인권위가 보장해 줄수 있는가’라는 찬성의견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이들 게시판을 보면 대부분 군형법 제92조 위헌을 반대하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올라온 글의 내용도 대부분 동성애 혐오 쪽으로 기울고 있어 국내에서 동성애자들을 바라보는 눈은 아직까지는 너그럽지 못한 실정이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정성희 사무국장은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인권위의 의결 내용에 납득할 수 없다”며 “부모 입장으로서 자녀를 군대에 보내기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권위는 의견 표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동성애 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박기호 사무국장은 “군형법 92조가 동성애 혐오를 조장시킨 만큼 인권위의 당연한 판단이자 결과”라며 “헌재가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Ⅵ. 관련영상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813201
Ⅶ. 동성애 테스트
1. 당신에게 작고 예쁜 어항이 하나 있는데, 어항 옆에 빨간 금붕어와 눈이 튀어나온 까만 붕어가 있다. 이 어항 안에 당신이 원하는 수, 원하는 종류의 붕어를 넣는다.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된다.)
2. 하나만 선택하여라
① 굴뚝 위로 일직선을 그으며 곧게 나오는 연기
② 곧게 위로 뻗어 올라가지만 뭉실 뭉실한 연기
③ 오른쪽으로 휘어가는 연기
④ 오른쪽으로 휘어나가지만 중간에 끊기다 이어지는 연기
3. 보기 중 레몬과 짝을 이을 과일을 하나 정해주세요
사과, 포도, 키위
4. 설문지
a와b가 총 몇 개 체크되었는지 확인하면서 설문해주세요
두 문장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시는 겁니다. (느낌상 더 와닿는 것)
a의 개당 점수는 50점, b의 개당 점수는 10점입니다.
a : 행복한 벼룩
b : 감기걸린 붕어
a : 지독한 감기
b : 바퀴 달린 안경
a : 귀여운 감자칩
b : 붉은 잔디
a : 보랏빛 레몬
b : 우유빛 딸기
a : 호시탐탐 양을 노리는 늑대의 자살
b : 기억을 지우고 살아가는 엄마
a : 스킨쉽을 좋아하는 무지개
b : 돼지를 쫓아가는 가방
a :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슬펐지만 나는 버터를 후라이팬에 발랐다.
b : 지나치게 차별하는 여교사는 교통사고로 가벼운 경상을 입었다.
a : 밤을 좋아하는 남자
b : 낮을 좋아하는 남자
a : 지나치게 늘어난 손가락
b : 기대고 싶어지는 발가락
Ⅸ. 참고문헌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각종 포털 사이트
http://m.hkmd.kr/(한국미디어모바일)
http://cafe.naver.com/asci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47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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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1.10.05
  • 저작시기201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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