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의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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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3. 스토킹(Stalking)의 개념 규정

Ⅱ. 본론
1. 스토킹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및 문제점
2. 각국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법률들의 검토
3. 1999년 스토킹 처벌법안에 대한 검토
4. 스토킹 방지법의 입법을 위한 제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스토킹 상대방과의 관계에 의해서 행위자 유형을 분류해볼 수 있다.
(2) 스토킹 행위의 객체
행위 객체에도 별다른 제한이나 구분은 없다고 보인다. 영아나 명정자, 정신병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본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본다면 이 범죄가 행위상대방을 상대방의 친족으로 변경하여 다른 중한 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예측불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분별력 있는 사람이 보았을 때 그가 그러한 피해자의 입장에 처한다면 그 자신이나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거나 불안을 느낄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스토킹 피해조사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스토킹 행위자가 이전의 배우자이었던 경우에 그 상대방인 피해자는 일반적인 스토킹 피해자보다 더 약한 강도와 더 낮은 빈도의 행위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행위자가 스토킹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또는 과거에 그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더 강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스토킹 방지입법은 피해자에 대해서 그러한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폭력을 사용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 더 이른 단계에서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라. 스토킹 행위의 위법성 판단
스토킹을 구성하는 행위가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행위는 언제나 위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스토킹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제24조까지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행위는 위법한 행위이다. 예를 들면 스토킹 행위가 정당방위를 위해서 행해진 경우 및 긴급피난 상황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의 위법성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 주법률은 '헌법상 보호되는 행위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마. 스토킹 행위자의 책임 유무 판단
스토킹 행위가 자신의 행위의 위험성이나 위법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정신병자, 즉 형법상의 심신상실자(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위법한 행위를 근거로 그 행위자를 국가형벌권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다. 그 행위자가 정신병자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에 대해서 형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여부는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법관은 행위자에게 정신적인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신감정을 의뢰하여 정신과 전문의 등의 감정인으로 하여금 행위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근거로 형법상 책임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정신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법상의 형벌이 부과하는 대신 치료감호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사회보호법 제8조). 치료감호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하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어야 한다.
스토킹 행위가 아직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감정유치 등의 처분을 행할 수 없다는 입법상의 흠결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스토킹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경찰에 경고조치를 요청한 경우에 피해자가 이전에 동일한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스토킹 행위를 한 전력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보호사건’으로 규정하여 검찰이 이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검찰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스토킹 행위자의 정신감정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바. 스토킹 행위의 처벌
전술한 바와 같이 따라다니기, 선물보내기, 전화걸기 등의 행위는 형벌을 부과하기에 충분한 불법성이나 범죄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여타의 적법한 행위와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직접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는 직접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그런 유형 중의 하나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게 그 당사자 또는 그 친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거나 또는 혐오스러운 물건 등을 보냄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도록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협박죄나 공갈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스토킹 행위와 관련하여 형벌부과가 문제되는 경우는 경찰에 의한 경고 또는 법원에 의한 접근금지명령 등을 위반하고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이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입법론상으로는 경찰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경고를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경고를 위반할 경우에 행위자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경찰에 의한 경고를 무시한 경우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1999년 특례법안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검찰이 사건을 송부받아서 접근금지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법원에 의한 접근금지명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1999년 특례법안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보호처분불이행죄와 유사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금지명령의 경우는 경찰과 같은 행정기관에 의한 명령이 아니라 사법적인 심사권을 갖춘 법원에 의한 명령이므로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무거운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접근금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국회사무처 법제실(2000), 「제15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의원발의 법률안의 분석: 제16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은 법률안의 선별을 중심으로」.
국회사무처 법제실(2000), 「Stalking에 대한 입법적 대응」.
조국(2000), “스토킹에 대한 형법적 대책”, 인권과정의 제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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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1.10.05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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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0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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