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건설하도급의 문제점][건설하도급의 개선방안]건설하도급의 실태, 건설하도급의 비율, 건설하도급의 의무이행, 건설하도급의 기대효과, 건설하도급의 문제점, 건설하도급의 개선 방안 분석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건설하도급][건설하도급의 문제점][건설하도급의 개선방안]건설하도급의 실태, 건설하도급의 비율, 건설하도급의 의무이행, 건설하도급의 기대효과, 건설하도급의 문제점, 건설하도급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건설하도급의 실태

Ⅲ. 건설하도급의 비율
1. 계약규모 30~50억원 공사에서 하도급비율이 최고
2. 자본금 100~1,000억원 규모의 중견업체 하도급 비율이 최고

Ⅳ. 건설하도급의 의무이행
1. 내용
2. 하도급 예외
3. 조치사항
4. 관련규정

Ⅴ. 건설하도급의 기대효과
1. 품질검사․시험 업무의 전문성 확보
2. 품질검사․시험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고용 안정성 증대
3. 시공사 조직의 슬림화 추구

Ⅵ. 건설하도급의 문제점

Ⅶ. 건설하도급의 개선 방안
1. 품질검사․시험 업무의 아웃소싱 허용
2. 품질검사․시험업체 등록제도의 도입
3. 건설현장의 시험실․장비․인력 보유 기준의 탄력적 적용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품질시험대행업체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을 받게 하거나 시방서상에 그 규모 등을 규정하도록 한다.
품질관리 인력도 담당 업무에 따라 ‘품질관리원’과 ‘품질검사시험요원’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품질관리원은 시공사 소속인력으로 하되, 품질검사시험요원은 아웃소싱에 의하여 충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
2. 품질검사시험업체 등록제도의 도입
-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관은 주요한 시험검사 업무의 외부 의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 내에서 품질검사시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품질시험전문업체에 대해서도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품질검사시험 업종은 노무 하도급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건설공사의 직접적인 수행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종으로 신설하기는 곤란하다.
현재 4개 분야로 규정되어 있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분류 항목에 의거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영세업체의 경우에는 레미콘 등 특정 분야의 시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 분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이다.
3. 건설현장의 시험실장비인력 보유 기준의 탄력적 적용
- 건설공사의 종류와 사용 자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현장별로 특성에 맞는 품질관리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시험실시험장비 등의 보유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발주처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공사가 직접 시험인력을 고용하여 품질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장비나 시험실 설치 기준을 준수토록 하되, 품질검사시험 업무를 아웃소싱할 경우에는 시험전문업체에서 동 기준을 준수하여 시설 설치 등을 행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시험검사요원의 배치 기준은 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품질관리인력의 배치 기준으로 재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품질관리인력의 특급고급중급 등의 자격인정 범위를 보면 ‘학위 취득 후 일정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위 취득 후가 아니라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일정기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Ⅷ. 결론
건교부는 공사수주 후 일정률의 커미션만 받고 공사를 일괄전매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원도급자가 공사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의무시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수주 후 30일 이내에 직접 시공할 공종, 투입인력 등에 관한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하도급 저가심사제 의무화, 시공능력평가 시 허위실적제출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건교부는 공사현장의 부실·부조리 척결을 위해서는 발주기관·감리자 등 공사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감리자의 전문기술력 향상 및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참고문헌
1. 김관보, 건설공사 하도급 규제 완화 방안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열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3.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하도급 불공정 거래 및 하도급 계열화 실태, 1997
4. 이의섭, 건설 하도급 계약 관련 제도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5. 최명선, 건설산업 하도급 구조와 건설노동자의 투쟁, 월간 비정규노동, 2006
6. 한겨레, 건설 플랜트 하도급 비리 ‘구린내’, 2005. 5.19

키워드

  • 가격5,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1.10.07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667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