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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성보호]모성보호의 중요성, 모성보호의 국내 동향, 모성보호의 외국 동향, 모성보호와 여성정책,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문제, 모성보호의 사례, 모성보호의 개선 방향, 모성보호에 대한 질의응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모성보호의 중요성
1. 저조한 출산율은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의 필요성을 증대시킴
2.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모성보호제도의 강화를 비롯 제반 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

Ⅲ. 모성보호의 국내 동향
1. 근무시간
1) 일일 근무시간 및 주당 근무시간
2) 야업 및 휴일 근무시간
2. 근무형태
1) 서서 근무하는 시간
2) 중량물 취급 여부
3) 자연유산, 조산 등
4) 산전후 휴가 사용현황
5) 수유시간

Ⅳ. 모성보호의 외국 동향

Ⅴ. 모성보호와 여성정책

Ⅵ.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문제
1. 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Ⅶ. 모성보호의 사례
1. 밀레니엄 힐튼 노조
1) 제 50조(생리 휴가)
2) 제 51조(산전, 후 휴가)
3) 제 52조(수유 시간)
4) 제 53조(유급 유산휴가)
5) 제 54조(육아 휴직)
6) 제 79조(여성 및 미 경험자 보호)
2. 오리엔탈 노조
1) 제 32조(남녀평등과 모성보호)
2) 제 41조(생리휴가)
3) 제 42조(산전 산후 휴가)
4) 제 43조(수유시간)
3. 칼호텔 노조
1) 제 38조 생리휴가
2) 제 39조 산전, 산후휴가
3) 제 40조 수유시간
4. 경주교육문화회관 노조
1) 제 61조(남녀평등)
2) 제 62조(직장 내 성희롱과 폭행금지)
3) 제 63조(생리휴가)
4) 제 64조(산전산후 휴가)
5) 제 65조(수유시간)
5. 롯데호텔 노조
1) 제 39조(생리휴가)
2) 제 40조(산전, 산후휴가 및 수유시간)

Ⅷ. 모성보호의 개선 방향
1. 법 제도의 강화
2.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3. 모성보호 대상자의 확대
4. 의존 인구 보호의 사회화

Ⅸ. 모성보호에 대한 질의응답
1. 모성보호 범위와 달라진 내용은
2. 산전후휴가를 90일로 확대한 이유와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3. 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이며, 이것을 설정한 이유는
4.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하고도 6월이 되지 않은 사람은 급여를 받을 수 없나
5. 임산부의 범위와 근로시간 및 사용금지직종에서의 보호내용은
6. 회사에서 휴가기간동안 임금을 받았는데 ꡔ산전후휴가급여ꡕ를 받을 수 있나
7. 남성의 경우도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나
8.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나
9. 산전후휴가를 90일간 부여하였으나, 출산예정일에 출산을 하지 아니하여 산후 45일이 보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10. 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도 9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분에 대해서는 일반재정과 고용보험에서 분담하게 되었다.
○ 산전후휴가 90일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휴가기간 중 60일분의 임금상당액은 현재와 같이 사용자가 지급하고, 연장되는 30일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재정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30일분 임금은 보험재정에의 기여를 감안하여 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 180일 이상 가입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3. 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이며, 이것을 설정한 이유는
○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전 본인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 상하액과 하한액을 설정한 이유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고용보험의 공공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고, 여성근로자의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4.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하고도 6월이 되지 않은 사람은 급여를 받을 수 없나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해당근로자가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여야 한다.
- 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산전후휴가 개시시점에서는 12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 다만,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면서도 사업장 또는 당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조치하고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5. 임산부의 범위와 근로시간 및 사용금지직종에서의 보호내용은
○ 근로기준법에서 임산부라 함은 임신 중인 여성과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을 말하며
○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보호는
- 시행령에서 임신 중인 여성은 임신여성과 태아보호를 위해 12개 직종에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고
- 법 제68조는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을 야업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자 본인의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 또한 노동부장관의 인가 전까지 임산부의 야업휴일근로 실시에 대해 당해 사업장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 그 밖에 법 제72조에서는 산전 후 90일간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시간외근로도 금지시키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키도록 하고 있다.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한 보호는
- 시행령에서 여성과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2-브로모프로판,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에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고
- 법 제68조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의 야업 및 휴일근로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 또한 노동부장관의 인가 전까지 임산부의 야업휴일근로실시에 대해 당해 사업장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 법 제69조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에 150만원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6. 회사에서 휴가기간동안 임금을 받았는데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
소속회사로부터 산전후휴가중에 임금 등 금품을 수령한 경우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다.
7. 남성의 경우도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나
○ 산전후휴가는 출산으로 인하여 손상된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남성근로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다만, 육아휴직은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가능하다.
8.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나
○ 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근로여성이 출산할 경우 출산으로 인한 손상된 모체의 건강회복을 위한 제도이므로
- 출산을 하지 아니한 근로여성이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산전후휴가를 90일간 부여하였으나, 출산예정일에 출산을 하지 아니하여 산후 45일이 보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개정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고,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산후휴가가 45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산후 45일에 달하는 날까지 산후휴가를 연장해 주어야한다.
- 이 경우 휴가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10. 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도 9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산전후휴가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시점에서 산전후휴가도 종료된다.
-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이후에는 산전후휴가 부여의무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Ⅹ. 결론
육아휴직에 따른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제도를 도입하여 매월 20만원을 지급하여 왔으나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급여로 인해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성계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정기국회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급여를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와 육아휴직기간동안의 소득손실로 인한 생계부담을 완화토록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참고문헌
김유진 - 제도적 맥락에 의한 모성보호정책 비교 : 한국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형배 - 노동법, 박영사, 200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적용확대를 위한 촉구결의안, 2001
노동부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안, 1999
박바름 - 스웨덴 모성보호정책의 특성과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여성부 - 개정된 모성보호 관련 법제의 실시현황과 효과분석,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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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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