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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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부가가치세

Ⅰ. 부가가치세의 의의

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Ⅲ.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신고

Ⅳ.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1.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2.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6.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7.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면세대상
8.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
9.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교부
가) 세금계산서의 종류
나)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교부의무 면제
10.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가) 가산세의 종류
나)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다) 수정신고와 가산세
11.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제도
가) 적용대상자
나) 간이과세 적용대상자 제외
다) 간이과세자의 계산구조
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본문내용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초과환급세액 * 초과환급일수 * 0.03%
* 초과환급일수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한다.
7>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설가산세 = 무신고미달신고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과세표준 * 1%
(나)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1> 미등록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면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 적용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수정신고와 가산세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중 감면대상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이다.
예정신고분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는 물론 동 예정신고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인 경우에도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11)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제도
(가) 적용대상자
간이과세자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부가가치세법 제4장(과세표준과 세액), 제5장(신고와 납부)과 제6장(경정 징수와 환급)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장(간이과세)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그 밖의 규정인 제1장(총칙), 제2장(과세거래), 제3장(영세율 적용과 면세)과 제8장(보칙)은 적용된다.
간이과세자에게도 사업자등록의무(총칙)가 있으며, 간주공급(과세거래)이 적용되며 또한 영세율과 면세도 적용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보칙)도 적용된다.
(나) 간이과세 적용대상자 제외
1> 적용대상자 : 간이과세자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2> 적용배제 업종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므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 적용하여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면 거래상대방과의 추적이 불가능하여 거래상대방의 탈세를 조장하게 되므로 광업 제조업(과자점업 양복점업 등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 제외). 도매업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부동산 투기규제 및 과소비규제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 법 소정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영위 사업에 대하여도 간이과세의 적용을 배제하며, 세원포착 목적으로 인적용역에 대하여도 간이과세의 적용을 배제한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아래의 표와 같다.
간이과세 배제업종
3> 신규사업자
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다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적용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나)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인 경우에도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보는 것을 아니며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판정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도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다) 간이과세자의 계산구조
1> 매출세액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부가가치율이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시행령에 정한 부가가치율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 공제세액
가) 매입세액공제(세금계산서 등의 수취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공급자 확인분)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설명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입세액공제액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나)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일반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과 동일함)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3/103(음식점업자가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에 대하여는 5/105)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일반과세자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과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동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2005년 1월 1일부터 1%에서 1.5%로 인상하였다.
3> 전자신고세액공제
간이과세자도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만원의 전자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해보면 위 페이지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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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21
  • 저작시기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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