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친권자 과연 누구인가?- 친권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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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3
Ⅱ 친권 ------------------------------------------- 4
1. 의의
2. 친자법
3. 친권의 당사자
4. 친권의 효력
5. 친권의 소멸

Ⅲ 고대 친권(로마법중심으로) ---------------------- 10
1. 친권
2. 친자 법
3. 친권의 당사자
4. 친권의 효력
5. 친권의 소멸

Ⅳ 중세/근대친권(게르만법 중심으로) ----------------- 17
1. 의의
2. 친권
3. 독일의 친권

Ⅴ 한국의 친권 ------------------------------------- 24
1. 의의
2. 가족법 개정
3. 호주제
4. 사례를 통해본 친권

Ⅵ 결 ---------------------------------------------- 33

VII 참고문헌 ---------------------------------------- 35

본문내용


고대친권부터 중세, 근대에 걸쳐 현행 민법에서의 친권까지 가족법상 친권제도는 수회에 걸친 개정을 통해서 친권에 대한 권리가 변화해 갔다. 이는 농업에서의 산업으로의 변화 근대화를 통한 가족구성원의 변화 등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가족의 역할이 변화하면서 부와 모의 역할이나 권력의 행사가 점차 평등해지고 여성의 인권이 신장됨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친권은 고대부터 중세초기까지는 절대적 부권을 강조하여 로마의 부권에서는 생사여탈권, 매각처분권, 신생아유기권이 인정되었으며 게르만시대의 부권도 마찬가지로 신생아 유기권, 자녀의 징계 · 처벌 · 추방권, 혼인강제권, 노동력이용권, 곤궁시의 자녀매각 및 인질 설정권 등이 인정되는 절대적 부모의 지배권이었다. 이러한 무제한적 가장권은 점차 변화 하였는데 게르만은 초기에는 로마와 마찬가지로 부권을 중시하였으나 중세 근대를 거쳐 모권의 인정을 통하여 모에게도 자녀에 대한 양육·보호·감독권이 부여됨에 따라 친권이라는 새로운 법 개념이 정립되었고, 그 후의 모든 입법은 친권개념을 중심으로 부모의 권리·의무를 구체화하면서 유연한 친권의 모습을 만들었다. 재산권에서도 로마시대에서는 자의 취득 물은 무조건적으로 부의 재산이 되었지만, 로마 중기에 이은 게르만시대 부터는, 부는 자의 동산에 대해서는 처분권을 가지지만 부동산의 처분에는 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또한 부는 자의 동의가 없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했다. 이러한 부권의 변화는 부권의 해방에서도 나타나는데, 로마법은 부권해방이 없는 한 자는 부의 사망 시 까지 부에 예속된다고 규정하여 자가 비록 60세의 고위정무관이라 할지라도 부권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자주권 자가 될 수 없었고 가장권에 예속된 타 주권으로 권리행사밖에는 할 수 없었지만 게르만시대로 넘어가면서 부의 생존 중에도 자가 성년에 달하여 독립된 세대를 창설할 수 있는 생활능력이 있는 한 부권에서 해방됨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또한 고대에서는 적법한 혼인관계의 존부에 따라 친권의 존부가 결정되었는데, 로마법에서의 혼인 외의 자 즉, 적법하지 않은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는 모두 자유인으로서 출생 시에 모의 신분을 취득하면서 부와의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게르만시대에서의 적법한 혼인관계의 존부는 문제되지 않아 부권에 복종하는 한 첩의 자녀도 가족 수용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처의 임신기간이나 출생기일도 문제되지 않아 혼전임신이나 출생도 가장이 자를 수용하는 한 모두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아 혼인 외의 자와 친생자에 대한 친권의 효력이 동일하였다.
그 후 근 현대 독일 법은 부권과 모권 즉 부모의 친자에 대한 권리가 평등해지는 결과에 이르렀으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는 의무적인 측면으로 바뀌었으며 독일민법에서는 Elterliche Gewalt(친권)이라는 개념을 대신에 Elterliche Sorge(부모의 배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소유권화 된 친권이 점차적으로 와해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호주제 페지와 개정 전 친권의 복종하는 자로써 미성년자를 규정하였는데(909조1항) 2005년 개정 후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고 바뀌면서 자녀의 권리를 강화한 측면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부모의 권리적인 측면보다는 의무적인 측면이 강화됨과 동시에 자권의 강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점차적으로 친권의 모습을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가지는 권리로 바뀌었으며 결국 진정한 친권의 행사자가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가져 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자권 논의를 강화하고 자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권리 즉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권리를 사회적 기준과 적합한 판단을 거쳐 자녀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리, 정신적인 테스트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단지 자녀를 낳은 부모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권리남용적인 친권의 행태를 줄이고 자녀의 진정한 권리를 위해 부모의 의무가 강화되는 친권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VII 참고문헌
1. 단행본
2005년 개정 가족법 해설 가족법 한봉희 지음 푸른세상 2005.3.15
가족법 - 친족상속법 삼영사 박정기지음 2005.8.25.
유정 변호사의 새시대 가족법 변호사 유정지음 형설출판사2007.9.15.
가족법 강의 한복룡지음 2007.8.31.
생활과 법률 - 가족법을 중심으로 김성숙 지음 삼영사 2004.8.20.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9.10.20.
개정가족법과 가족법개정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1.8.30.
현승종 저, 『로마法』, 법문사, 2004
현승종 저 『게르만法』 2001
임영호 가족법(가제) 유스티니아누스 2001
김성숙 사회변동과 한국 가족법 2008 나남
2. 논문
신명주 ‘로마 가족 내에서의 부모-자녀 관계-공화정 말, 제정 초를 중심으로’
변정수 “호주제, 왜 ‘개선 보완’이 아니라 ‘폐지’인가
김은아 “친권의 본질과 행사상의 문제”
양수산 “개정 독일 민법 상의 친권에 관한 고찰” 2005
김명숙 “자의 복리와 친권, 자의권리”
3. 참고웹사이트(인터넷)
http://100.naver.com/100.nhn?docid=149425
http://cafe.naver.com/stjohn1981.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2004
(1) 법제처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query=%EB%AF%BC%EB%B2%95#liBgcolor0
(2)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sports/200812/h2008120
(3) 경향닷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021808005&code=9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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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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