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권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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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권한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2

Ⅱ.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권한 2
1. 법원 2
(1) 법원의 지위 2
(2) 법원의 권한 2
2. 헌법재판소 3
(1) 헌법재판소의 지위 3
(2) 헌법재판소의 권한 3

Ⅲ.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4
1. 서설 4
(1) 대등적 지위의 관계 4
(2) 상호독립적 관계 5
(3) 상호통제적 관계 5
(4) 현실적 관계와 권한배분문제 5
2. 헌법소원심판권에 관하여 5
(1)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5
(2) 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8

Ⅳ. 결론 9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로서 헌법소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법률의 경우와 그 법리가 다를 바 없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7. 12. 24. 96헌마172,173(병합)【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공제25호]
④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취소한 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기에 이른다. 대법원 1998. 9. 25. 선고 96누4572, 96누8352, 96누8369 판결
3) 검토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인하면서도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법원의 재판’이라는 문구를‘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 것이다. 이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상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은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한 판결은 당연히 종속하여 효력을 상실하여야 옳다고 본다.
(2) 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사건
1) 서설
대법원 규칙인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 1항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규칙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자 명령, 규칙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일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을 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차이
① 헌법재판소가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1항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무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법무사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법무사 자격취득의 기회를 하위법인 시행규칙으로 박탈한 것이어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0.10.15. 89헌마178 전원재판부 【법무사법시행규칙에대한헌법소원】 [헌판집제2권]
② 이에 대법원은 헌법 제101조에서 대법원이 최고법원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헌법 제107조에서 명령과 규칙에 대한 위헌법률 심사권은 일반법원이 가진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령과 규칙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고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행정쟁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했으며 만약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동시에 명령, 규칙의 위헌심사권을 가진다면 상호 기관의 입장에 혼돈이 생겨 국민과 행정기관간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③ 이에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명령, 규칙에 대한 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가‘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명령이나 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심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검토
이와 같은 견해의 대립은 우리 헌법이 헌법재판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두는 동시에 헌법 제107조 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조화의 결과이다. 헌법개정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사법체계와 완전히 조화롭게 규정하지 못한 입법의 미비에서 생겨난 문제라고 하겠다. 그러나 헌법이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국민의 기본권이 명령이나 규칙에 의하여서 침해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보다 신속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이상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권한관계, 특히 헌법소원심판권을 중심으로 2가지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의견대립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헌법 개정 과정을 거치는 동안 헌법재판소를 따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확실한 입법을 하지 못하여 대법원과 모호한 권한관계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헌법 제107조 2항과 헌법소원의 대상 문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어쨌든 두 국가기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해석론적인 문제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생각건대 명령이나 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도 헌법재판소에 일임하는 것이 헌법 질서의 통일성을 유지시키는 데 합당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우위에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또한 상호 통제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그 우열관계를 따지는 것은 논의의 실익이 없다. 따라서 각 기관은 상대 기관의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고 공동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위하여 상호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양 기관 모두가 사법부 기관으로서의 조화를 이룩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올바르게 지켜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03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03
김수연,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권한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8
정재학,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 헌법소원심판을 중심으로, 한야대학교 석사논문, 2002
한수웅, 한국 헌법재판소의 현황과 발전방향, 저스티스 통권 제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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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09
  • 저작시기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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