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해상운송의 개념과 특징, 역할 및 선박과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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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해상운송

Ⅰ. 해상운송의 개념

Ⅱ. 해상운송의 특징

1. 대량수송
2. 수송비의 저렴
3. 원거리수송
4. 자유로운 수송로
5. 국제성
6. 저속성

Ⅲ. 해상운송의 역할

1. 무역 촉진
2. 국제수지의 기여
3. 관련 부대산업의 육성
4. 국토방위의 수단 및 국위선양

Ⅳ. 선박

1. 선박의 개념
2. 선박의 종류
1) 일반화물선
2) 컨테이너선
3) 탱커
4) 건산물선
5) 광석전용선
6) 겸용선
7) 로로선
8) 동선
9) 중량물운반선
10) 바지 운반선
11) 고속컨테이너선

Ⅴ. 화물

1. 화물의 분류
1) 건화물과 액상화물
2) 부정기선화물과 정기선화물
3) 산화물과 일반화물
4) 컨테이너화물, 재래선화물
5) 위험화물, 기피화물, 중량화물, 장척화물
2. 화인

본문내용

는 특수선이다. 최초의 바지운반선은 1969년에 건조되었고 1974년까지 총 28척이 건조되었다. 항구에서의 정박기간을 최소화하고 선박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예인선(tug boat)미 수출화물을 적재한 바지를 예인하여 외항(outer harbour)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본선이 도착하면 그 바지를 본선에 인도하고 수입화물이 적재된 바지를 인수한다. 바지는 본선이 입항 불가능한 항내의 깊숙한 좁은 안벽에 접안하여 적입,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수로를 이용 최종목적지까지 계속 예인하거나, 내항으로 예인하여 한적한 곳에서 화물을 인출하여 수화인에게 인도한다.
11. 고속컨테이너선 (Fast Ships)
운송에 있어 속도(Speed)는 첫 번째로 꼽는 매력요소이다. 선박의 고속화는 강력한 소형엔진의 개발 또는 선박 자체의 소형화를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미래의 선박은 대형화의 지속과 함께 소형화에 의한 고속화의 추진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선은 고성능의 엔진을 부착해야 하므로 건조비 및 운영비가 높은 데다 적재능력이 적어 대부분여객선으로 사용되고 화물선은 드물다.
5) 화물
(1) 화물의 분류
운송화물은 물리적 성질, 이용선박, 포장방법, 컨테이너화의 여부, 기타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1. 건화물과 액상화물
물리적 성질에 따른 분류로 건화물은 곡물, 시멘트, 설탕, 소금, 면화 등과 대부분의 일반 공상품이 해당된다. 액상화물은 석유류, 아스팔트, 당밀(molasses), 우지(beef tallow), 야자유(Palm oil), 주류, LNG, LPG, 액상의 화공약품(chemical products) 등으로 Tanker 또는 용기에 담아 운송되는 화물이다.
2. 부정기선화물과 정기선화물
운송선박의 성격에 따른 분류로 부정기선 화물은 부정기선에 의해 운송되는 화물로서 주로 석탄, 원유, 원광석, 곡물, 시멘트, 비료, 원목, 설탕, 소금 등이다. 정기선 화물은 재래정기선(conventional liner) 및 컨테이너선에 의해 운송되는 화물로서 주로 일반 공상품들이며 다음에 서술하는 일반화물 및 컨테이너화물 등이 이에 속한다.
3. 산화물과 일반화물
화물의 포장여부에 따른 분류로 산화물은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송하는 화물로서 주로 원자재가 이에 해당되며 앞서의 부정기선 화물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일반화물은 흔히 잡화로 불리운다. 수많은 종류의 일반 공상품이 이에 해당되며 앞서의 정기선화물이 이에 속한다.
4. 컨테이너화물, 재래선화물
화물의 컨테이너화 여부에 따른 분류로 Containerized Cargo란 말할 나위도 없이 컨테이너 화되어 운송되는 화물이고, Break Bulk Cargo (nonunitized-general cargo)란 컨테이너화물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일반화물선(general cargo ship)에 의해 운송되는 화물이다. 한편 냉동선 (reefer vessel)에 의해 운송되는 냉동 냉장화물 (refrigerated, chilled cargo)이 있다. 냉동화물은 아예 얼려서 운송하는 화물로서 참치, 동태, 오징어 등의 원양수산물과 육류 등이며, 냉장화물은 사과, 바나나, 계란, 우유, 버터 등 0'C-10'C를 유지해야 하는 화물이다.
5. 위험화물, 기피화물, 중량화물, 장척화물
기타 화물의 특성에 따른 분류로 위험화물은 선박, 선원, 하역인부, 타 화물 등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모든 운송기관이 위험화물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게 되므로 위험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해사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위험물을 9개 부류(class)로 분류하고 있다.
(2) 화인 (Shipping Mark; Cargo Mark)
화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포장을 하였으면 포장의 외면에 특정의 기호, 번호, 목적지, 취급주의 문구 등 각종 표기를 하는데, 이는 운송인 및 기타의 관계자가 타 화물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화인의 주요 부분은 기호 및 번호(mark and number)로서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에도 기재되어 화물과의 대조를 용이하게 한다. 화인의 볼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송화인(shipper)이 책임을 지게 되며 보험자도 보상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1. 주화인 (Main Mark) : 주화인은 타 화물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포장외면에 삼각형, 정방형, 마름모형, 다이아몬드형, 타원형 등을 그리고 그 안에 상호 등의 약자를 넣은 도형을 말한다. 삼각형 등의 도형이 없이 문자나 숫자만의 주화인도 있다.
2. 목적항표시 (Port Mark) : 화물의 선적 양륙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화물이 오송되는 일이 없도록 목적항 또는 목적지를 표기한다. Chicago Overland via Seattle과 같이 경유지까지 표기하기도 한다.
3. 화물번호(Case Number) : 화주 1인의 화물이 여럿인 경우 포장마다 번호를 표기하되 총 개수를 일련번호로 표기한다.
4. 중량 및 용적표시(Weight次Measurement Mark) : 화물의 순중량, 총중량 및 용적을 표기한다.
5. 원산지표시 : 화물의 원산지를 국가명 (Made in Korea)으로 표기한다.
6. 부화인 (Counter Mark) : 주화인의 보조로서 같은 그룹의 화물중 구별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용된다. 예컨대 화물의 등급이나 규격을 표기해야 할 경우 부화인이 이용된다.
7. 주의표시 (Caution Mark ; Care Mark) : 화물의 운송보관 시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표기한 것으로 이는 보통 포장의 옆면에 표기하기 때문에 de Mark라고도 한다. 주의표시에는 USE NO HOOKS, WITH CARE, KEEP DRY, THIS SIDE UP, OPEN HERE, FRAGILE 등의 문구가 이용된다.
8. 기타표시 : 수입업자가 수입화물의 분류나 통관 등의 편의를 위해 주문번호(order No.)나 기타 필요사항을 표기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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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16
  • 저작시기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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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2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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