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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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권으로서 전운송구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가 발행하는 운송증권은 선화증권의 형태를 취하기 마련이다. 종래의 통선화증권도 해상운송구간이 본체를 이루고 나머지 수송구간은 단지 해상운송구간에 종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일종으로 간주되지만 복합운송은 전운송구간이 하나의 운송으로 인식되고 해상 운송은 그 속에 종속하므로 새로운 운송형태를 포함하는 운송증권이 필요하다. 복합운송증권의 유통성 여부에 대하여 TCM조약과 ICC의 통일규칙에서는 유통성증권과 비유통성증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UN조약에서는 유통증권, 비유통증권, 기계나 전자장치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은 복합운송증권의 법적성질에 대해서 이다.
독일, 스위스, 영국에서는 다 같이 유가증권적인 양도방법인 배서나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유통될 수 있는 복합운송증권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시식, 무기명식증권도 배서 또는 교부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이미 복합운송증권은 증권상의 배서, 교부에 의해 유통되고 있으며 복합운송증권도 다른 상법상의 유가증권이 가지는 기능이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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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8.10.13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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