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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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양심적 병역거부

I. 의의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가. 기독교적 전통
나. 현대의 종교적·비종교적 병역거부
다.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

II. 관련 법률과의 관계
1. 양심적 병역거부와 개별국가의 입법례
가. 세계 각국의 입법례
나. 국제적 차원
2.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권
3. 국제 인권과 양심적 병역거부권
4. 양심적 병역거부와 현행법의 위헌성
가. 합헌이라는 견해
나. 위헌이라는 견해

III. 법원의 판단
1. 법원/대법원의 판단
2. 헌법재판소의 판단
가. 결과
나. 사건의 개요
다. 심판의 대상
라. 판단근거

IV. 해결방안
1. 비전투복무와 대체복무
가. 평시의 보편적 비전투복무
나. 평시의 보편적 대체복무
다. 전시의 보편적 비전투복무와 보편적 대체복무
라. 검토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범위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범위
나. 대체복무의 내용ㆍ기간ㆍ심의
다. 검토

V. 결론

본문내용

병역의무자가 현역복무와 대체복무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② 현실적 여건의 미성숙ㆍ미개선을 심사의 엄격화, 대체복무의 등가성확보로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③현실적 여건이 완전히 성숙개선되었다는 판단에 이르지 않더라도 일정수준에 이른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상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입법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한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71~73P. 김선택
과 더불어 입법적 지침들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다. 전시의 보편적 비전투복무와 보편적 대체복무
전시에는 그 특성상 살인의 가능성과 병역거부에 대한 양심의 자유의 가치평가가 동시에 높아진다. 더불어 국가안보의 가치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병역거부자와 병역복무자의 차별의 격차도 그만큼 넓어진다. 때문에 병력자원이 충분해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하는 달성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라. 검토
비전투 복무와 대체복무를 비롯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위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받아야 마땅하나 이러한 개인의 양심과 자유가치의 실현이라는 것도 결국 최소한의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능력을 갖추고 또 유지해야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본다. 특히 어떠한 형태의 비전투복무 및 대체복무제도라 할지라도, 이러한 제도가 악용되어 병역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일을 방지하는 수단의 강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범위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범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범위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자를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현실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자는 주장이 있다. 또 종교상의 이유에 한정하지 않고 이를 ‘인성검사 심의과정’에서 결정하되 종교적 거부자에 대해 특별규정을 두자는 주장과, 병역거부자의 범위를 ‘종교·양심 등 모든 개인적 판단가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포괄 적으로 규정하자는 주장 등이 있다.
나. 대체복무의 내용ㆍ기간ㆍ심의 등
대체복무와 관련된 여러 주장들의 안은 모두 유사점을 갖고 있다. 병역의무를 대체하여 공익분야에의 복무의무로서 국가기관·공공기관·지자체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봉사 등의 포괄적 복무를 의미한다. 그 기간은 3년 이내~3년4개월로 대체로 비슷한 기한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소복무 기준에 대한 논의 또한 현행 공군의 27개월 이하로 정하는 데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또한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대체처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의 존재와 신청·심의절차를 요구한다. 이러한 목적수행을 위해 완전 또는 일부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77P. 김선택
다. 검토
대체복무자의 자격과 인정은 국가안보와 더불어 국민 평등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만약 대체복무제가 인정된다면 이를 심의하고 판단할 독립기관의 설치는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위에서 언급했던 병역기피자들에 의한 제도의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선정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종교에 의거하지 않은 모든 차원의 종교와 양심적 요소가 평등의 원칙의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양심·인권의 보장과 그 실현에 있어서 병역거부에 대해 아무런 대체조치 없이 형벌만을 규정한 현행 병역법은 개인적 소견으로 시대의 흐름과 법의 본질적 가치추구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본다. 또한 세계 각국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이로 인한 대체복무 또는 비전투복무를 인정하고 또 실행하고 있고 우리와 비슷한 안보여건의 국가들 또한 일부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국가안보라는 단순차원의 논리로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를 차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분단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성숙된 우리의 성숙한 국민의식과 연계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완비와 법률의 제정이 선행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안요소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또한 이를 위한 우리사회의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가격2,2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1.04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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