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교육][프랑스 교육]프랑스의 교육제도, 프랑스의 교사양성제도, 프랑스의 교과서정책, 프랑스의 교육활동계획정책, 프랑스의 지역교육계약, 프랑스의 교원교육제도 분석(프랑스 교육, 프랑스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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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의 교육][프랑스 교육]프랑스의 교육제도, 프랑스의 교사양성제도, 프랑스의 교과서정책, 프랑스의 교육활동계획정책, 프랑스의 지역교육계약, 프랑스의 교원교육제도 분석(프랑스 교육, 프랑스 교육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프랑스의 교육제도

Ⅲ. 프랑스의 교사양성제도

Ⅳ. 프랑스의 교과서정책

Ⅴ. 프랑스의 교육활동계획정책

Ⅵ. 프랑스의 지역교육계약
1. 지역교육계약의 목적
2. 지역교육계약의 특성
3. 지역교육계약의 조직
4. 코뮌의 지역교육계약 현황

Ⅶ. 프랑스의 교원교육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계되어있었다. 10중 4는 동시계약을 맺고 있었다. 교육활동은 체육스포츠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빈도수가 높았고 그 다음이 문화예술 활동, 그리고 지역환경 문제였다. 큰 코뮌 일수록 체육 스포츠활동대신 다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 중에서 CAF가 주관하는 자유시간계약, 아동계약이 78%, CLAS 21.5%, 도시정책이 19.8%였다.
Ⅶ. 프랑스의 교원교육제도
프랑스 교원 교육 제도는 국립형, 교원 교육 통합형, 일반종합대학에 분리된 교육종합대학형, 대학원 프로그램형, 개방형과 폐쇄형 혼합 형태로 요약될 수 있다. 개방형인 이유는 교원임용고사 응시 자격이 교원 교육기관 졸업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주어지기 때문이고, 폐쇄형인 이유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원임용고사 합격 후 교육종합대학원인 IUFM(Institute Universitaire de Formation des Maitres) 2년차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990년을 기점으로 교원 교육 제도에 획기적인 개혁을 실시하였다. 즉, 1990년 이전에는 교사 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준비교육을 담당하던 사범학교(Ecoles Normales d\'Institutaires)를 비롯하여, 직업고 교사 교육을 담당한 국립도제사범학교(Ecoles Normales Nationales d\'Apprentissage), 기슬고등학교 교사 교육을 담당한 기술교사 교육센터(Centres de Formation des Professeurs de l\'Enseignement Technique) 그리고 각 지방에 설치되어 중학교 및 일반 고등학교 교사 교육을 담당하던 지방교사 교육센터(Centres Pedagogiques Regionaux) 등이 별도로 있었다.
그러다가 ‘1989년 교육법’(La Loi d\'Orientation sur l\'Education)의 IUFM(Institute Universitaire de Formation des Maitres) 설치 규정에 따라 기존의 다양한 교원 교육기관을 통폐합하여 대학원 수준의 전문적 교원 교육기관인 IUFM에서 유치원 교사부터 고등교육기관 교수요원까지의 모든 학교 수준의 교원을 교육시키고 있다. IUFM은 프랑스 전역의 각 교육구별로 설치된 국립 교원 교육기관으로 현재 31개가 있다. IUFM의 임무는 이론과 실제를 연결한 고도의 전문적 교사 훈련, 각종 교원임용고사 준비교육, 사명감 있는 교원 교육, 교직 진출에 대한 안내와 지도, 교원의 계속 교육 및 교육 연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IUFM 체제하에서는 교양 및 교과 영역 분야는 대학 등 다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전문 교사 교육 및 훈련은 IUFM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교원 교육 기간은 학부에서의 3년 이상의 교육과 IUFM에서의 2년 교육을 포함하여 최소 5년이다.
프랑스에서 교직을 희망할 경우, 바칼로레아(대학입학자격증)를 취득한 후 교양학부(DEUG)에서 2년의 교육을 이수한 다음, 학사학위과정(Licence)을 거쳐 교원선발고사 준비를 위해 세 가지 종류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즉 IUFM에서의 준비, 원격교육을 통한 개인적 준비, 대학원 또는 고등사범학교(ENS)에서의 준비가 있다.
프랑스가 IUFM의 통합된 교원 교육체제를 갖춘 이유는 교원 준비교육, 선발임용의 제도를 국가의 책임 아래 균등하게 보장하고, 엄정한 질적양적 관리를 통해 교원 자격을 강화하여 교직의 전문화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사에 대한 처우나 근무 여건은 개선하지 않고 교원 준비 기간만 연장시키면 교원 희망자들의 준비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오히려 우수한 학생이 교원 교육 프로그램을 회피하게 될 수도 있다. 프랑스는 최근 젊은 층의 교원 기피 현상에 따른 극심한 교원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데 유인 증가 없이 입학 기준을 높이고 교원 준비교육 기간을 늘린 것도 이 상황에 일조를 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덕규(1997) : 교원 인사 제도 국제 비교 연구, 서울 : 한국 교육 개발원
박수정(1999) : 프랑스의 교육 : 보통 교육 5-4-3학제 체택, 국제 교육 문화 신문
박인현(2001) : 교원양성교육과 교육법, 교육법학연구
정일환 외 5인(1995) : 비교교육발전론, 교육과학사
정종화 편저(1997) : 유럽 연합 국가들의 교육제도, 서울 : 법문사
최영호(1998) : 프랑스 출판업과 책, 도서관 그리고 고문서 보관소, 어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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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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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3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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