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취업 What Women want 여성인력의 전략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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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극복
2. 여성 관리자 경력개발의 문제
3. 여성인력의 전략적 개발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4. 여성인력의 개발을 위한 대안적 노동형태
5. 국내 기업 여성인력 활용의 변천과 현주소
6. 여성인력 활용의 동향
7. 여성인력 저활용이 여전

뉴스 사례

본문내용

9년 0.8%포인트에서 2010년 2.9%포인트로 벌어져 여성의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문직 여성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치과의사 4명 가운데 1명은 여성이었으며 여성 한의사 비중도 16.4%로 1980년의 2.4%에 비해 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여성 교장의 비율도 꾸준히 늘었으며 특히 중학교는 1980년 3.8%에서 2010년 17.6%로 높아졌다. 공직 내 여성 비율도 5명 중 2명꼴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공무원 채용시험의 여성 합격자 비율은 행정고시 47.7%, 사법시험 41.5%였고, 올해 치러진 외무고시에서는 여성이 55.2%로 절반이 넘었다.
이처럼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평균 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다. 지난해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0.67배로 남성 임금의 70% 수준에도 못 미쳤다. 또 여성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72.9%로 높아지면서 남성(70.0%)을 앞질렀지만 이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34.5%로 남성(47.9%)보다 크게 낮고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남녀 간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차이가 여전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활동이 꺾이는 M자형 흐름도 여전했다. 2010년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25∼29세 때 가장 높은 69.8%에서 본격적인 육아가 진행되는 30∼34세에는 54.6%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 뒤 40∼44세를 기점으로 떨어졌다. 10년 전에는 45∼49세에 64.9%로 20대 후반보다 40대 후반에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았다는 차이는 있지만 M자형 흐름은 계속된 것.
통계청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높아진 대학 진학률과 만혼 등으로 경제활동 저하 지점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동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M자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임금, 남성의 67% 수준
대학진학률 2년 연속 남성보다 높아
여성의 사회진출이 남성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으나, 임금수준과 고용의 질적 측면 등은 아직도 남성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청장 이인실)은 27일 여성주간을 맞아, '201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80.5%로 남학생(77.6%)보다 높아, 2년 연속 남학생을 앞질렀다.
지난 2009년 남녀 학생 간 대학진학률 격차는 0.8%였으나, 2010년에는 2.9%로 벌어졌다.
여성의 전문직 진출을 보면 2009년 기준 치과의사 4명 가운데 1명은 여성이었으며, 여성 한의사의 비중은 16.4%로 1980년의 2.4%에서 크게 높아졌다.
또 작년도 초등학교 교원 4명 가운데 3명(75.1%)이 여성이며, 대학(원)의 여교원 비율은 21.1%였다.
여성 교장의 비율도 꾸준히 늘었으며, 특히 중학교는 1980년 3.8%에서 2010년에는 17.6%로 상승했다.
지난해 공무원 채용시험의 여성 합격자 비율은 행정고시 47.7%, 사법시험은 41.5%였으며, 올해 치러진 외무고시에서는 여성이 55.2%로 지난해(60.0%)보다 낮아졌으나 여전히 절반이 넘었다.
반면 지난해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0.67배로, 2009년(0.665배)보다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남성 임금의 70% 수준에 못미쳤다.
여성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 비중은 2000년 61.5%에서 지난해 72.9%로 높아져, 남성(70.0%)을 앞질렀다.
그러나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34.5%로 남성(47.9%)보다 크게 낮았고, 임시와 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아, 남녀 간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여전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투데이 2011-06-27 윤광원 기자 gwyoun@asiatoday.co.kr】
女 근속연수 男의 절반… 임금은 64% 수준 불과
지난해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남성 근로자의 절반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 임금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3.6년으로 남성(6.2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후반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M자형 커브’ 현상과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큰 비중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남녀 간 임금격차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3분의 2 수준이었다.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006년 63.9%에서 지난해 64.5%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정규직의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61.1%에서 64.1%로 상승했다.
【세계일보 2011.04.24 우상규 기자】
대법 “같은 업무 담당한 남녀 근로자 임금 차별은 부당”
차별 지급한 임금 차액 지급판결
일한 근로를 제공하고도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전 모(50·여)씨 등 12명이 C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헌법 또는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했을 때 상고할 수 있는데 C사의 상고이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악기 제조·판매업체인 C사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전씨 등은 2004년 5월∼2007년 6월 같은 생산직으로 근무한 비슷한 경력의 남성 동료보다 하루 1200원∼5800원의 임금을 적게 받았다며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남성 근로자의 작업이 특별히 고도의 노동강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생산직 남녀근로자가 협동체로 함께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여성 근로자의 임금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차이가 없다”며 “C사는 전씨 등에게 근무기간에 따라 160만∼1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아시아투데이 2011-05-04 김미애 기자 jiro@asiatoday.co.kr】

키워드

여성,   인력,   전략적,   개발
  • 가격3,3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2.03.14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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