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규에 대하여...
본 자료는 9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해당 자료는 9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9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교육법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육법규의 이론적 기초
1) 교육법규의 개념 및 성격
2) 교육법의 법원(法源)
3) 교육권 이론

2. 헌법(憲法)상의 교육규정
1) 교육을 받을 권리
2) 교육을 받을 의무
3) 의무교육의 무상
4)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
5) 평생교육의 진흥
6) 교육제도․운영․재정 및 교원의 지위 등의 법률주의

3. 주요 교육법규의 분석
3.1. 사립학교법
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4. 교원의 징계와 권리구제
4.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본문내용

제기한다. 사립학교 교원강사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를 상대로 그의 처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문,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법률상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을 때 제기한다. 법원에 소송 제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행정심판 전치주의).
③ 형사소송
교원의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형법에 규정한 범죄의 행위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다.
4.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교육공무원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의결을 받게 된다. 이 때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 중 1인은 상임으로 하며, 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재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 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교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사례
① 성추행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0.9.1 ○○고등학교에 부임하여 근무하던 중, 제자인 여학생의 성추행 및 성적 수치심 유발 등의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6.24. 피청구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결정요지
: 청구인은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의 신분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인 여학생에 대한 성추행 및 학생들의 성적 수치심 유발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러한 청구인의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도 원처분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법규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② 체벌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0.3.1.부터 00고등학교에 근무하던 중, 학생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알루미늄파이프를 사용하여 12분~20분간에 걸쳐 머리, 팔, 허벅지, 골반부 등을 20회 정도 과잉체벌하여 물의를 야기한 것은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라며 2001.11.24. 피청구인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문제 학생들을 내버려두는 현실에서, 학생지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다가 일어난 이 일은 오히려 교사의 품위를 지킨 것이며, 학생지도의 열정 때문에 생긴 실수를 간통,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과 같은 정도로 징계함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01.11.30. 이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다.
결정요지
: 청구인의 행동은 00고등학교 학생체벌규정을 위반하였음은 물론이고, 사회통념상 교육적 체벌의 한계도 현저히 벗어난 것이므로 과잉체벌이었음이 인정되고 원 처분은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③ 연가투쟁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0.3.1.부터 00고등학교에서 근무하여 오던중, 2001.10.10.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서 주최한 전국교육주체결의대회를 비롯하여 2003.6.21. 전국교사결의대회까지 전국규모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중임에도 학교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하고 전교조 집회에 참가하여 학생지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로서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리는 비위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및 교원노조법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3.11.24.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학교장의 연가불허는 부당하다면서 2003.12.23. 이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다.
결정요지
: 청구인은 교원노조법에서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전교조 집회에 참가하지 않도록 피청구인의 지침이나 학교장의 직무상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수차에 걸쳐 근무시간 중에 집회에 참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고 교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소위에 비추어 원처분이 결코 과중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문헌
박재윤 외, 『학교교육법 편람』, 교육과학사, 2005
조남두 외, 『교육행정론』, 원미사, 2006
표시열, 『교육정책과 법』, 박영사, 2002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6
정회철, 『판례헌법』, 한울아카데미, 2004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t.go.kr
로앤비 홈페이지 http://www.lawnb.com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fta.or.kr/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
교육관련법규링크 http://user.chol.com/~ktmoon/edulaw.htm
*목 차

키워드

  • 가격5,000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693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