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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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 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2.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3. 건강보험제도의 특징
4.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5. 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6. 기능 및 역할
7.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체계
8. 국민건강보험료 징수체계
9.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10. 문제와 해결방안

본문내용

는 선박 항공기 등의 과표재산보유세대와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 부과세대로 구분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재산등급별 점수를 적용
마) 『 자동차등급별 점수(7등급)』부과대상은 시행령이 정하는 자동차 보유세대이며,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차종별 배기량 또는 적재량에 따라 산정하여 자동차등급별 점수를 적용
등급구분(시행령 별표4의2)
산정방법(점수합산)
보험료 결정
(1) 소득등급별 점수(70등급) - 종합소득
소득 500만원 이하
: (2)+(3)+(4)
소득 500만원 초과
: (1)+(2)+(3)
부과요소별 점수 합산
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
* 2007년도 점수 당 금액 : 139.9원
* 결정보험료의 10원 미만 절사
* 2008년도 점수 당 금액 : 148.9원
※2009년도 건강보험료는 인상하지 않음
※2010년도 점수당 금액 : 156.2원
※2011년도 점수당 금액 : 165.4원
(2) 재산등급별 점수(50등급)
- 주택. 건축물, 토지 등
- 전.월세보증금
(3) 자동차등급별점수(7등급, 28구간)
(4) 생활수준 및 동참가율등급점수(30등급)
- 성.연령, 재산, 자동차
- 소득금액 가산점수(50만 원당 1점)
연도별 점수당 금액
연도별 적용 금액
- 2002. 1 ~ 2월 : 100원(이전과 동일수준):「재정운영위원회」의결→공단정관으로 정함
- 2002. 3 ~ 12월 : 106.7원(6.70%p↑), - 2003. 1 ~ 12월 : 115.8원(8.50%p↑)
- 2004. 1 ~ 12월 : 123.6원(6.75%p↑), - 2005. 1 ~ 12월 : 126.5원(2.38%p↑)
- 2006. 1 ~ 12월 : 131.4원(3.90%p↑), - 2007. 1 ~ 12월 : 139.9원(6.50%p↑)
- 2008. 1 ~ 12월 : 148.9원(6.40%p↑), - 2009. 1 ~ 12월 : 148.9원(동결)
- 2010. 1 ~ 12월 : 156.2원(4.90%p↑)
- 2011. 1 ~ 12월 : 165.4원(5.9%p↑)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65조 3항)
※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는 보험료 부과 점수 당 금액 변경으로 이루어짐
경감
경감율이 중복되는 세대의 최고의 경감율은 세대별 월 부과보험료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동일한 세대의 세대경감은 유리한 경감율 하나만 적용)
경감율은 도서벽지경감 ⇒ 농어촌경감(농어업인 경감) ⇒ 세대경감 순으로 적용
농어촌경감(22%)세대가 도서벽지경감(50%) 및 세대경감(30%)에 해당되는 경우는 경감한도 50%를 초과하므로 세대경감 및 농어촌경감은 적용하지 아니함
8.보험료 재정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보험료와 정부지원으로 구성되며, 「국민건강보험법」상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함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보험료)
보험자는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
정부지원(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함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9.보험급여
보험급여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현물 또는 현금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현물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을 통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이며,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본인부담금보상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음.
보험급여의 종류
급여종류
수급권자
비고
현물급여
요양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보장구급여비
가입자 및 피부양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현금급여
요양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보장구급여비
가입자 및 피부양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본인부담금
상급종합병원 : 진찰료 총액 + 나머지 진료비의 60%
종합병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5%(읍, 면지역), 50%(동지역)
병원 :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35%(읍, 면지역), 40%(동지역)
의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단,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하이면 1,5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요양급여비용이 12,000원 초과시 총액의 30%
요양급여비용이 12,000원 이하시 정액제 적용
외래 : 성인 본인부담률의 70% 적용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10%(‘08.1.1일 부터)
약국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단,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 이하이면 1,200원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상기 본인부담률의 70% 적용 단,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정액제 및 약국 직접조제는 경감 대상 아님
암, 휘귀난치질환 등록자(’09.7.1) : 입원, 외래, 약국 불문하고 등록일로부터 5년간
입원 및 만성신부전증환자 : 총 진료비의 10%
심장ㆍ뇌혈관질환 : 입원기간 최대30일 …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함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경감(입원, 외래5%)...’10.7.1
미등록 암환자 : 20%
미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 30~60%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1980년에 시작되었음. 이후 ‘88년에 직장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 ’90년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이하공교) 피보험자 건강검진 실시(특정 암검진 포함), ‘95년 지역조합 피보험자 건강검진 실시, ‘00~’01 특정 암 검사 실시, ‘07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등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를 통해 평생 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구축하였음. 또한,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 기관의 시설, 장비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
참 고
사회복지정책론 구 인회 손 병돈 안 상훈 나남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 가격2,8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2.04.10
  • 저작시기2012.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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