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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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1] 신청자격
[2] 제외대상
[3] 신청방법
[4] 신청서 접수 및 송부

Ⅱ. 활동지원인력의 권리와 의무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장애인활동보조사업
2. 활동보조서비스 이념과 자립생활
1)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
2) 활동보조서비스 이념

활동보조서비스 내용

본문내용

하여 이용자 및 가족과 함께 구체적인 서
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본인과 가족의 욕구가 충돌할 경우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우선 고려한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기관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요내용으로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별 비용 및
지급방법,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모니터링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방법으로는 방문 면접 또는 전화나 이
메일을 사용한다. 모니터링 내용은 이용자 의견조사로서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부
분, 이용자의 추가 욕구 부분, 불편사항 부분으로 모니터링은 이루어진다. 서비스
는 계약기간 만료나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종료 된다.
제공기관 선택(이용자) 및 접수(제공기관) ; 유선, 방문 신청 가능
서비스제공계획 수립(제공기관) ; 서비스 이용자 의사 우선 고려,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필요
영역, 목표, 서비스종류내용비용, 제공기간, 제공시간, 총 활동보조비용, 본인부담액, 담
당자 등을 명확히 기술)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이용자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별 비용 및
지급방법,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
바우처 잔량 확인 후 서비스 실시(제공기관)
모니터링(제공기관) ; 방문 또는 전화, 이메일을 통한 월 1회 실시. 모니터링 내용으로는 이용자
의견조사(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욕구, 기타 및 불편사항), 서비스제공계획 변경 및 재작성.
서비스 종료 또는 계속(이용자제공기관)
[그림 3-1-1] 서비스 실시 절차
출처:2009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p. 43.
제1장 서론 >>> 31
⑦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제공기관 선정은 경쟁 체제를 확보하고 참여 기관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공공비영리기관 및 민간기관 중에서 시군구별로 복수(2개소 이상)
로 지정한다. 단, 아래와 같이 활동보조서비스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우선
지정한다.
-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지역자활센터
제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
복지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을 활동
보조인 인건비로 사용(수수료는 서비스 단가의 25% 이내에서 징수)해야 한다.
교육기관 선정은 활동보조인 전문 교육을 위해 일정한 심사 기준을 갖춘 공공비
영리 기관 및 민간 기관으로서, 활동보조지원 및 유사서비스 관련 교육능력과 경험
이 있는 기관을 시도별로 복수(2개소 이상)로 지정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교육내용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의거 교육기관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⑧ 활동보조인
활동보조인은 학력 제한 없이 만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그 자격이 주어진다. 단, 다음과 같은 경
우에 해당될 때에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다.
-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 받는 장애인
-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서비스 대상 장애인과 동거하거나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의 장 및 종사자
(계약직 포함)
32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다수의 장애인과 함께 동거하거나 생활하는 자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및 종사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만 연중 수시로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제공기관의 교육 추
천을 통해 교육기관에 교육을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활동보조인은 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60시간)을 이수하고, 이수한 일로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20시간)을 받아야 한다. 신규교육(기본교육)의 교육비 총 15만원 중
12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며, 본인부담금 3만원은 활동보조 교육생이 교육기관에 직
접 납부한다. 보수교육 비용 5만원은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⑨ 사업 추진체계와 전체 업무 흐름도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추진주체와 그에 따른 기능을 살펴보면 [그림 3-1-2]와 같다.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복지
가족부
재활지원과
사회서비스기반과
○ 사업계획 수립, 홍보, 운영 매뉴얼 마련 등 사업 총괄
○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관리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담당자
○ 시군구 예탁금 관리
○ 바우처 비용의 지급 및 정산
시도 장애인복지담당
○ 시군구 및 읍면동 사업 관리감독
○ 교육기관 지정관리
시군구
장애인복지 담당
보건소
○ 읍면동 사업 관리감독 ○ 신청자 방문조사
○ 제공기관 지정관리 ○ 대상자 선정 및 등급 결정
○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 구성운영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서비스 신청 접수
제공기관 담당자
○ 활동보조인 모집(자체) 교육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교육기관 담당자 ○ 활동보조인 교육
[그림 3-1-2] 사업 추진체계
출처:2009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p. 4.
제1장 서론 >>> 33
활동보조서비스의 업무 흐름을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담당하는 시군구, 읍
면동의 영역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보면 [그림 3-1-3]과 같다.
절 차 내 용
서비스 신청 본인 및 가족 등이 읍면동에 신청
조 사 시군구, 보건소 - 신체정신기능 및 서비스 욕구 등
결정통지
시군구청(담당 사업팀)
- 본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 사회서비스관리센터로 신청자 결정자료 전송
바우처 카드 발급
관리센터:전담 금융기관으로 발급 대상자 자료 송부
전담금융기관: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 카드 발급송부
본인부담금 납부(선납) 서비스 대상자 - 금융기관 지정계좌에 입금
서비스 대상자 관리
시군구, 읍면동
- 대상자 관리(서비스 이용, 전출입, 사망 등)
-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 바우처 관리
[그림 3-1-3] 업무흐름도(시군구, 읍면동:대상자 선정 및 관리)
출처:2009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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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17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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