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각론] 헌법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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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헌법재판의 의의
 가. 의의
 나. 협의의 헌법재판
 다. 광의의 헌법재판

2. 헌법재판제도의 기능
 가. 의의
 나. 긍정적 기능
 다. 부정적 기능

3. 헌법재판제도의 본질
 가. 정치 작용설
 나. 입법 작용설
 다. 사법 작용설
 라. 제4종 국가 작용설
 마. 정리

4.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재판제도
 가. 의의
 나. 심판
 다. 결정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심판청구와 답변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헌심판의 경우에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이를 갈음한다.
2) 심리정족수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3) 심리방식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4) 가처분절차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3) 심리
1)심리의 원칙
헌법재판의 심판원칙은 공개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심판비용국가부담 주의를 택한다
2) 심판의 기간
헌법재판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관의 궐위로 7인의 출석이 불가능 한 때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증거조사와 조회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에 따라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들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결정
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으을 한다.
1) 정족수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심판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헌법재판소의 판례변경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결정서
결정서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 주문, 이유, 결정이자를 기재한 후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3) 결정의 유형
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용결정을 하고. 심판청구가 부적법할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며, 심판청구가 적법하지만 이유가 없을 때에는 기각결정을 한다. 그러나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합헌결정 위헌결정 그리고 변형결정을 한다.
4) 결정서의 송달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 결정의 공시
종국결정은 본보에 게제함으로써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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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18
  • 저작시기2012.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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