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의료법)정리_2012년_간호사국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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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때
2.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보고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업무정지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중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한다
위반사실의 공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행정처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 공표 함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비율이 20/100이상인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기본이념)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건강검진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국가건강검진 -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사.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아. 「암관리법」에 따른 암조기검진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제3장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장관은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시도지사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의 전담 - 관련 학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을 둘수 있다.(질병관리본부에 둠)
검진기관의 평가 -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는가, 질 관리 실시 현항(일반평가, 전문평가 : 일반평가 2년마다 실시, 서면조사, 방문조사)
평가항목 - 1. 검진 시 주의사항 및 검진 절차에 대한 안내 여부
2. 검진의사의 업무수행 과정
3. 검진 시설ㆍ장비 등의 유지ㆍ운영
4. 검체의 채취ㆍ보관ㆍ이송 등 검체관리의 적정성
5. 검사 결과 및 검진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도
6. 비용 청구를 위한 검진자료 제출 시의 성실성 및 검진자료 보관ㆍ관리
7. 검진 결과 통보 이행의 적절성
8. 검진인력의 교육 이수 여부
9. 검진대상자의 만족도
평가절차 - 1. 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선정과 평가 일정 및 방법의 통보
2. 평가단의 구성 및 교육
3.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와 그 평가
4.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5. 평가 결과의 분석 및 공개
(공단은 일반평가시: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후 해당검진기관에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검진기관에 통보해야함.)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방송, 일간신문 등에 검진 기관, 분석결과 공개 가능.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명할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때
5.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
6.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을 한 경우
7.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
8.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9.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검진기관 지정
2.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 청문
학교보건법
(보건실의 설치기준 )
1. 위치: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
2. 면적: 66제곱미터 이상.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절대 - 학교 출입문부터 50미터, 상대 - 학교 경계선 200미터.
①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
② 상ㆍ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
③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
모자보건법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임산부의 날) -10월 10일
(임산부의 신고)
①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임 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하였을 때도 같음.
④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면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매년 1월 31일 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⑤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출생을 보고받은 보건소장은 그 보호자가 해당 관할 구역에 주 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보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출생 보고 를 이송하여야 한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임신 24주일 이내의 사람만 가능.
①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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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05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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