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공의료의 현황분석
1) 공공의료의 절대적 빈곤
2) 민간의료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상대적 왜소화
3) 공공의료 기관의 영리적 성격
4) 공공의료의 기획·관리 능력의 부재
2.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률
1) 보건의료기본법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013.02.02시행예정)
3) 지역보건법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출 처 >
1) 공공의료의 절대적 빈곤
2) 민간의료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상대적 왜소화
3) 공공의료 기관의 영리적 성격
4) 공공의료의 기획·관리 능력의 부재
2.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률
1) 보건의료기본법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013.02.02시행예정)
3) 지역보건법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출 처 >
본문내용
을 해치지 않을 의무,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대하여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보건의료인은 양심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반면,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않을 의무, 필요한 경우에 환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자료를 제공할 의무, 국가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의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및 재원을 확보할 책임, 보건의료의 형평성을 달성할 책임, 건강 위해를 방지할 책임,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책임이 있다. 장관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013.02.02시행예정)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시행하고 정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
제3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4장 교육·훈련의 실시 등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개정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기존의 국가·지자체 등이 ‘설립 및 소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 정의에서 ‘필수 보건의료 제공’이라는 ‘기능’의 수행여부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일관성 있는 수행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복지부) 및 시행계획(시·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규정하였으며, 의료취약지 해소, 수익성이 낮은 전문진료분야의 육성 등을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지역보건법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였다. 보건소법이 보건소라는 시설에 대한 법이라면, 지역보건법은 보건소를 포함하여 지역단위의 보건활동 전반에 대한 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지역보건에 대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광역은 기초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지역보건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한다.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보건의료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의 보건의료자원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전달체계 수립, 정보의 수집과 관리. 수립과정에 지역주민, 보건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참여가 잘 되지 않고 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임무, 인력, 시설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중보건의 및 농촌지역의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원에 대한 규정이 있다. 보건진료원은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진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 출 처 >
공공의료 현황
공공의료 관련 법률
http://www.law.go.kr/
보건의료인은 양심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반면,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않을 의무, 필요한 경우에 환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자료를 제공할 의무, 국가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의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및 재원을 확보할 책임, 보건의료의 형평성을 달성할 책임, 건강 위해를 방지할 책임,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책임이 있다. 장관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013.02.02시행예정)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시행하고 정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
제3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4장 교육·훈련의 실시 등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개정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기존의 국가·지자체 등이 ‘설립 및 소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 정의에서 ‘필수 보건의료 제공’이라는 ‘기능’의 수행여부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일관성 있는 수행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복지부) 및 시행계획(시·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규정하였으며, 의료취약지 해소, 수익성이 낮은 전문진료분야의 육성 등을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지역보건법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였다. 보건소법이 보건소라는 시설에 대한 법이라면, 지역보건법은 보건소를 포함하여 지역단위의 보건활동 전반에 대한 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지역보건에 대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광역은 기초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지역보건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한다.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보건의료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의 보건의료자원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전달체계 수립, 정보의 수집과 관리. 수립과정에 지역주민, 보건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참여가 잘 되지 않고 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임무, 인력, 시설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중보건의 및 농촌지역의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원에 대한 규정이 있다. 보건진료원은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진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 출 처 >
공공의료 현황
공공의료 관련 법률
http://www.law.go.kr/
키워드
추천자료
- 보건의료보장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
- 보건의료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구성
- 보건의료
- 보건의료의 불평등사례
- 보건의료 노사 갈등의 실태와 원인 및 해결 대안(A+레포트)★★★★★
- 한중FTA보건의료서비스
- [의료보장]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의 발전
- 바람직한 보건, 의료의 조건과 정의 및 현대 보건의료 문제점
- [보건행정]보건의료부문에서의 건강증진
- 보건의료의 정의와 유형 및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
- [민영화][항만 민영화][은행 민영화][방송 민영화][교도소 민영화][보건의료 민영화][연금 민...
-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보건학적논의
- 공공의료정책 신문기사분석(사회복지정책, 복지정책신문기사분석, 개인의견)
- 노인 보건과 가정관리 A+ (1. 노인 인구의 이해 2. 노인보건의료요구 3. 노인복지 4. 노인의 ...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