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회의 노인부양(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노인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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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통사회의 노인부양

Ⅰ. 삼국시대

1. 노인보호사업의 개요
2. 노인보호사업의 내용

Ⅱ. 고려시대

1. 노인보호사업의 개요
2. 노인보호사업의 내용
1) 경로사상 고양
2) 급가제도
3) 노인직
4) 시정제도

Ⅲ. 조선시대

1. 노인보호사업의 개요
2. 노인보호사업의 내용
1) 양로연제도
2) 노인직
3) 치사제도
4) 노부모에 대한 특전
5) 기로소와 기로직

본문내용

에는 양로연의가 마련되어 그 후 많은 왕들이 양로연을 베풀었다.
“경국대전”의 “연향”에는 매년 9월에 양로연을 거행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양로연은 국가에서 노인을 위하여 개설하는 연회로서 매년 9월에 열 되 80세 이상 된 자는 모두 참석하였다. 여자 고령자에게는 왕비가 따로 내전에서 연회를 열고 지방에서는 수령이 남녀를 구별하여 내청과 외청에서 연회를 연다고 되어 있다. 또한 조선 시대 역대 왕들은 노인들에게 술과 고기, 쌀, 콩 등의 음식을 하사하였으며, 목면의복 등을 나누어 주었고, 여러 노인을 모아 놓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일 외에 개인에게 잔치를 하사하기도 하였다.
(2) 노인직
조선 시대에는 또한 고려 시대와 마찬가지로 노인직이라는 벼슬이 있었다. 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세종대왕 때부터는 노인직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80세 이상 된 노인은 신분 여하를 불문하고 노인직이라는 벼슬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본래 직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한 계급을 올려 주었으나, 당상관은 왕의 어명이 있어야 했다.
또한 양반의 부녀자 중에서 90세가 된 사람에게는 당해 조관(官)이 추천하여 벼슬을 주었다.
(3) 치사제도
조선 시대 또한 치사제도(致산制度)를 실시하여 나이가 많아 물러가기를 청하는 자는 그 청을 들어주고 물을 것이 있으면 그들을 다시 부르게 하도록 정하였다. 치사(致仕)한 사람에게는 술과 고기를 주게 하거나 또는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하거나 녹봉을 종신토록 지급하게 하고 술과 고기, 곡식 등을 급여하였다.
(4) 노부모에 대한 특전
조선 시대에 경로와 양로사업은 매우 활발하였으며, 특히 세종조 때 절정을 이루고 후대로 내려오면서 다양화되었다. 따라서 노부모가 있는 자는 특전을 받았다. 즉, 나이 70세 이상 된 어버이가 있는 자는 아들 1명을, 나이 90세 이상 된 사람은 모든 아들을, 아들이 없을 경우 손자 1명, 친손자가 없을 경우 외손자 1명에게 병역을 면제하도록 하여 부모나 조부모를 봉양하게 하였다.
또한 대명률에 의거해 70세 이상인 사람은 살인 강도를 제외하고는 신체구속을 하지 말며, 80세 이상이나 10세 이하는 죽을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역시 구속하여 고문하지 말고 증인의 증언을 듣고서 죄를 결정하라 하였다. 즉, 노인에 대한 범죄사면이 있었다.
(5) 기로소와 기로직
태조 3년에 기로소를 설치하여 정이품 이상의 문관이 70세 이상이 되면 왕이 봄과 가율에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또한 60세가 넘은 늙은 선비에게만 과거를 보게 하는 기로직을 두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등용의 기회를 우대하는 제도도 있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전통사회에서는 노인의 부양의무는 가족에게 부여되어 있었고, 가족이 그 의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회가 이를 대행하였다. 이는 구미의 양로급여나 노인보험제도와는 그 배경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나라의 노인보호사업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가족제도와 경로사상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인므로, 현대 사회의 노인복지에 관한 시책이나 사업에 우리 고유의 성격이 참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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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08
  • 저작시기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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