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공공부조의 특징 및 종류와 연관성 조사분석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2. 빈곤의 측정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4.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복지

5. 공공부조와 빈곤함점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본문내용

정액제, 입원은 10%의 본인부담이 있다.
▶ 의료급여의 재정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로 조달되는 시·도의 의료급여기금에서
충당된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MRI, CT, PET등...
1종
입원
X
X
X
500원
X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500원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급여비용대비 본인부담 비율/금액 , 비급여는 급여비용에 포함X
▶ 전액면제나 경감의 경우
- 1종 수급권자(전액면제) : 임산부, 18세미만, 행려환자,희귀성 난치성질환자, 장기이식 환자, 가정간호대상자, 선택의료급여기관이용자
- 2종 수급권자(전액) : 자연분만산모, 6세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경감) : 중증환자 및 등록 암환자(5%)
-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시 본인부담 X
(5) 자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취업 또는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둔 ‘근로조건부 복지(workfare)'프로그램이다.
▶ 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근로능력(연령, 건강상태, 장애정도), 가구특성(부양, 양육, 간병부담), 기타 개인 여건으로 심사하며, 근로능력은 근로능력점수표에 의해 산정되고 개인의 근로욕구 등을 감안한
재량점수도 반영된다.
→ 근로가능자, 근로미약자, 근로곤란자, 근로능력심사 일시제외자, 근로 무능력자로
▶ 구분자활급여의 종류에는 자활공동체 사업, 자활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 생업자금 융자,
취업알선, 직업훈련, 직업적응훈련, 자활취업 촉진사업 등이 있다.
(6) 근로장려세재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동시에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조세체계를 활용한 소득보장제도로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이다.
▶ 2006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통과,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2011년까지는 시범적
시행 시기라 할 수 있으며 최초지급은 2009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 정책목표: 빈곤완화, 경제적 자립 지원, 근로 유인의 제고
▶ 선정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당해 연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1채 소유,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인 가구
구간
부부합산 총소득
근로 장려금
점증구간
0 ~ 800만원 미만
근로소득 X 15%
평탄구간
800만원 ~ 1,200만원 미만
120만원 (정액지급)
점감구간
1,200만원~ 1,700만 원 이하
(1,700만원 - 근로소득)X 24%
신청·지급절차:(신청) 5.1~6.1->(심사, 결정)6.2~8.31->(지급)9.1~9.30 수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
(7)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2005년 12월에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 2006년 3월 24일부터 제도를 시행하였다.
선지원· 사후조사의 절차로 신청 후 3~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한다.
▶ 대상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등과 같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①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②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지원, 상담·정보제공 등의 그 밖의 지원
▶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연료비 지원 등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의료지원과 교육지원은 총 두 번을 초과
하여서는 안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절차
1. 급여신청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공통서식),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해당자에 한함-임대차계약서,제적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처리기한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2. 조사
보장기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확정
소득재산신고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공적자료확인, 금융재산 조회실시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판정
3. 급여결정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결정내용 통지(전자우편, sms, 서면)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가능
4. 급여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5. 확인조사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or 급여재결정
6. 보장중지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일부 부정수급자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키워드

빈곤,   공공부조,   특징,   종류,   연관성,   해결방법,   분석
  • 가격2,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1.12.07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360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