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심각성, 원인, 유형, 정의, 특징, 이해, 아동권리 특징, 현황, 시사점, 나의견해, 총체적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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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아동학대의 심각성

아동학대의 원인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권리의 이해

본문내용

지금의 남편과 아이 둘(가명,승희(13),승호(9))을 데리고 재혼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남편은 큰 딸을 현재까지(6세부터) 성폭행을 하고, 아들 승호를 구타하는등 도저히 참을 수 없는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 엄마는 정신적으로 심한 피해망상까지 가지게 되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도망나왔으나, 남편이 찾아올까봐 두려워 하고 있다.
*** 엄마인 김정희씨는 심한 정신적 우울증등이 있어 신경정신과에 의료조치를 부탁했으며, 아이들 또한 또래에 맞지않는 산만함등이 있었다.
이혼후에도 아이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는..(신체적학대)
<본 사례는 피해아동들의 작은 어머니가 아동들의 친부에게 폭력등으로 학대당하면서 학교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신고한 것이다>
피해아동의 친부는 재판에서 패소하여, 모에게 친권과 양육권등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데려가서 위협적으로 행동하며(아이들 앞에서 병을 깨며 엄마를 데리고 오라는등의 협박을 함) 평소에도 칼과 가위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더군다나 학교와 피해아동의 외갓집을 오가면서 위협한다. 피해아동의 친모는 이혼후에도 전 남편의 괴롭힘 때문에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피해아동의 친부는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도 아동들을 데려다가 위협하는등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은 형법상 유괴나, 감금, 기타 폭력등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이들의 사소한 실수도 보지 못하고 ...(신체적학대)
피해아동의 부는 평상시에도 아이들을 자주 때린다. 신고자는 아동의 친모로써 6세된 딸을 습관적으로 학대하는 남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로한 상태이다. 남편이 아이을 손, 발로 때리는 것을 보던중, 이혼까지 생각하고 아이를 때리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으나 술좌석에서 사소한 아이의 실수를 보지 못하고 발로차서 아이가 멀리 떨어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했다면, 합의 내지는 재판상이혼의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남편이 아이를 발로 차는 것등의 증거(상황, 목격자, 상처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은 상담을 한 후 정신적인 안정감 내지는 부에 대한 적대감등을 없앨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외할머니의 학대로...(신체적학대)
민수(가명:11세)는 시골의 어느 초등학교에 다닌다. 서울에서 아버지랑 살다가 2년전 이곳에 전학을 와서 할머니집에서 살고있다.
민수는 학교에 올때마다 옷을 여미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처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캐묻기 때문이다. 신고자에 의하면 민수는 1년내내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민수가 자주 온몸과 얼굴에 상처자국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친구들이 물어보아도 그냥 다쳤다고만 한다. 친한친구들이 물어보면 할머니가 자주 때린다고 대답한다. 아버지는 한달에 한두번 정도밖에 오지 않고 있어서 민수가 매일 이렇게 할머니에게 맞고 사는지를 잘 알지못한다.
***많은 신고사례가운데 할머니가 손자를 학대하는 경우는 자주는 아니지만 있는 일이다. 아마도 며느리에 대한 미움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본 사례는 아버지가 서울에서 살고있기 때문에 아들의 상황을 알지 못한 경우이다.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하는 것이 우선이다.
계모의 부적절한 양육과 학대(신체적,정서, 방임)
<본 사례는 한국이웃사랑회 아동학대상담사업연구에 실린 자료중 일부임>
미라(가명,여, 7세, 미취학)는 비를 맞으며, 온 몸이 심하게 멍이 든 채 울면서 동네를 헤매고 다니는 것을 본 이웃 주민이 자신의 가게로 데려와 보호하였고, 본 회로 학대사실을 신고한 사례이다.
미라의 친모는 아이들을 버리고 나간 후, 미라의 오빠는 큰아버지의 집과 시설을 오가며 성장하였다. 술집등에서 일하던 계모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미라의 부를 만나 동거에 들어갔고 이때부터 같이 살게되었다. 처음에는 매우 명랑하고 쾌활한 미라였으나 이러한 특성은 오히려 계모를 자극하여, 오빠에 비해 말이 많고 말대꾸가 심하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심하게 맞기도하였다. 이복동생의 출생이후 미라는 오빠와 동생에 대한 계모의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어 가족에게서 소외되자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더욱 산만하여지고 도벽등의 문제행동을 보이기도 하는 등 말을 안 듣기 시작하였다. 계모는 자녀들에 대해 체벌과 훈계로 일관하는 등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엄마가 무서워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밤 8-9시가 넘도록 집 밖에 있다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으나 계모는 미라를 찾지도 않았으며 집에 돌아온 미라에게 벌로 저녁식사를 주지 않는 등의 태도를 취하였다.
계모가 삽으로 ,발로 목을 밟는등..(신체,방임)
<본 사례는 계모에게 심하게 맞는 것을 자주 목격하던 이웃 주민이 신고하여 온 사례이며, 사례연구집에 실린것임>
영희(가명,당시 13세, 중2)의 모는 계모로 평상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부삽등의 도구로 내려치고, 발로 목을 짓밟거나 머리채를 쥐고 흔들다가 뽑힌 머리를 창문으로 버리기도 하였다. 작년 겨울에는 밖에서 샤워하라고 하며, 수압을 세게하여 호스로 물을 뿌리기도 하였다. 또한 집안일(청소, 빨래, 밥등)을 거의 혼자 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 이웃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목격하고도 모가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하였다. 영희의 친모는 영희가 6세때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며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생활하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귀찮게 여겨 언니와 밤늦게 시내를 돌아다니는등 방임되었다.
한마을에서 3년간 추행을 해오다..[성학대]
<성추행을 3년동안 저지르다 이웃주민 신고로 경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는 사례임>
인주(가명,여,11세)는 정신박약아지만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다. 같은 마을에 사는 67세의 마을 할아버지로부터 3년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오다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고소되었다. 특히 발견당시에는 슈퍼옥상계단에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강제로 추행을 하며 1,000원을 주는등 수십회에 걸쳐 위와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
<본 사례는 수명의 목격자와 증인들이 있으나 구속영장신청이 기각이 된 상황으로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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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16
  • 저작시기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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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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