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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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로 교통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도로교통법의 개관(목적과 기본내용)
Ⅲ. 운전면허(허가 및 취소사유 등)
Ⅳ. 도로
Ⅴ. 음주운전
Ⅵ. 교통사고의 개념과 판례
Ⅶ. 뺑소니(사고 야기 후 도주)
Ⅷ. 결

본문내용

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자 2시간쯤 후에 파출소에 출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
(2)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771 판결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병원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면, 비록 경찰관서에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료 운전기사로 하여금 그가 사고운전자인 것으로 신고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86 판결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집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6091 판결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몸이 괜찮은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도하지 않고 손만 가로저어 피해자의 표정과 손짓이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경솔하게 판단하고 현장을 떠났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1994.6.14. 선고 94도460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적한 곳에 유도할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깜빡이등을 켜고 시속 10Km의 저속으로 운전하는 등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이 규정하는 "도주"의 의사가 있다거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9.28. 선고 2006도3441 판결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았을 충격의 정도, 사고 후 불가항력적으로 반대차선으로 밀려 역주행하다가 2차 사고까지 일으키게 된 정황, 정주행 차선으로 돌아온 후에도 후발사고의 위험이 없는 마땅한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운 도로여건, 피고인이 스스로 정차한 후 개인택시조합 직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는 전화를 마칠 무렵 경찰관이 도착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비록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400m 이동하여 정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6. 사고야기 후 도주죄 예방법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705/27/newsis/v16875319.html
① 사고를 일으킨 경우 반드시 차량을 멈춰 세우고 피해자와 피해차량의 상태를 살핀다.
② 피해자의 상태가 중하다면 곧바로 구급차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한다.
③ 피해자의 상태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가 다친 곳이 있는지 질문해 확인한다.
④ 이 경우 피해자가 병원에까지 동행할 것을 원한다면 반드시 그 요구에 따른다.
⑤ 피해자와 담당 경찰관에게는 반드시 자신의 `인적사항(성명과 연락처)'을 알려준다.
⑥ 피해자와 경찰관이 자신의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만 믿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⑦ 간혹 피해자와 사이에 사고발생 책임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구호의무나 신원확인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사고 당시 감정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뺑소니의 책임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⑧ 쌍방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당사자 모두에게 사고 후 조치의무가 있으므로 혹시 자신의 과실이 적다는 이유로 구호의무나 신원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라.
⑨ 대법원 배현태 홍보심의관은 "사고를 내면 반드시 차량을 멈춰 세워 피해자와 피해차량을 살피고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Ⅷ. 결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서 경찰이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힘쓰고 시민들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준법정신이 고양되어야 그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시점에서 도로교통법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의 준수를 통한 교통안전의 실현을 위하여 경찰과 시민의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현암사 소법전(2006년)
형법총론(박영사, 이재상 저)
형법각론(박영사, 이재상 저)
형법강의Ⅰ(유풍, 이인규 저)
형법강의Ⅱ(유풍, 이인규 저)
<참고사이트>
법제처(http://www.moleg.go.kr/)
운전면허시험관리단(http://www.dla.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세이버 행정심판(http://lawsaver.co.kr)
국립과학수사연구소(http://www.nisi.go.kr/)
한문철 변호사의 스스로닷컴(http://www.susu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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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7페이지
  • 등록일2012.09.17
  • 저작시기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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