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 제3조 영토조항,남북기본합의서,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북한의 성격 규정
●우리 헌법상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헌법 제3조)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이 북한에 미치지 않는데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채택 등으로 볼 때 북한은 아직도 반국가단체인가?
●우리 헌법상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헌법 제3조)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이 북한에 미치지 않는데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채택 등으로 볼 때 북한은 아직도 반국가단체인가?
본문내용
영토가 되므로, 북한을 법 소정의 외국으로, 북한의 주민 또는 법인 등을 비거주자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2005.6.30, 2003헌바114 / 대판 2004.11.12, 2004도4044)
북한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이지만 북한의 의과대학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으로 인정된 적 없어 북한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탈북의료인의 경우 의사면허시험응시의 자격이 되는 국내 대학 의학사 학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6.11.30, 2006헌마679)
북한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이지만 북한의 의과대학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으로 인정된 적 없어 북한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탈북의료인의 경우 의사면허시험응시의 자격이 되는 국내 대학 의학사 학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6.11.30, 2006헌마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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