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 서 론
Ⅱ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 개념
2. 자치권에 대한 학설
(1) 고유권설
(2) 전래권설·국권설
(3) 제도적 보장설
3. 자치권의 특성
(1) 일반성(보편성; universal principle)
(2) 자주성(독립성; autonomy)
(3) 배분성(distribution of power and functions)
4. 자치권의 종류
(1) 자치립법권
1) 의의
2) 자치법규의 범위
(2) 자치조직권
1) 의의
2) 범위
(3) 자치행정권
1) 의의
2) 범위
(4) 자치재정권
1) 의의
2) 내용
Ⅲ . 국가통제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통제
(1) 국가통제의 개념
(2) 국가통제의 방식
1) 입법통제(legislative control)
2) 사법통제(judicial control)
3) 행정통제(administrative control)
(3) 국가통제의 한계
1) 행정전반에 관한 통제의 한계
2) 인사통제의 한계
3) 재정통제의 한계
2. 자치권의 국가통제
(1) 자치립법권의 통제
(2) 자치행정권의 통제
Ⅳ . 결 론
※참고문헌※
Ⅱ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 개념
2. 자치권에 대한 학설
(1) 고유권설
(2) 전래권설·국권설
(3) 제도적 보장설
3. 자치권의 특성
(1) 일반성(보편성; universal principle)
(2) 자주성(독립성; autonomy)
(3) 배분성(distribution of power and functions)
4. 자치권의 종류
(1) 자치립법권
1) 의의
2) 자치법규의 범위
(2) 자치조직권
1) 의의
2) 범위
(3) 자치행정권
1) 의의
2) 범위
(4) 자치재정권
1) 의의
2) 내용
Ⅲ . 국가통제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통제
(1) 국가통제의 개념
(2) 국가통제의 방식
1) 입법통제(legislative control)
2) 사법통제(judicial control)
3) 행정통제(administrative control)
(3) 국가통제의 한계
1) 행정전반에 관한 통제의 한계
2) 인사통제의 한계
3) 재정통제의 한계
2. 자치권의 국가통제
(1) 자치립법권의 통제
(2) 자치행정권의 통제
Ⅳ .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부 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위의 其間 內에 이를 移行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費用 負擔으로 代執行하거나 行政·財政상 必要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行政代執行에 關하여는 行政代執行法을 準用한다.
마.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대한 監査
行政自治府 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關하여 報告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會計를 監査할 수 있다. 이 경우 監査는 法令 違反 事項에 한하여 實施한다(地方自治法 158조).
바. 主務長官 및 個別法에 의한 事前承認制
우리 나라의 경우 地方自治法을 비롯한 個別 法律에서 主務長官에 의한 事前 承認制度가 있다. 地方自治法의 경우 市·道間 分爭 調整 地方自治法(140조 1항), 區域 改編時 事務財産의 承繼 自治團體 指定(5조 2항), 自治團體 組合의 設立(149조 1항) 등의 內容은 行政自治府 長官의 事前 承認을 얻어야 되며, 個別法의 경우 都市基本計劃의 樹立 또는 變更(都市計劃法 10조 2항), 地形圖面(國土利用管理法 12조) 등은 建設交通部 長官의 承認을 받도록 되어 있다.
Ⅳ . 結 論
지금까지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과 그에 따른 國家統制에 대해 알아보았다.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이란 地方自治團體가 그 存立目的을 實現하기 위하여 가지는 一定한 範圍의 權能을 (地方)自治權(rights of local autonomy, Recht der Selbstverwaltung)이라고 한다. 이러한 自治權은 地方自治團體의 制度的 構成要素이다. 自治權의 本質에 關하여는 地方權設(固有權說)과 國權說(傳來說)이 對立되어 있었다. 오늘날에는 制度的 保障설이 通說로 되어 있다. 이 制度的 保障說에는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은 國家主權 아래의 權能으로서 國家에 의하여 授與된 權能이기는 하지만 國家 基本 秩序의 하나로 保障된 이상 憲法의 改正이나 어떠한 立法에 의해서도 그 本質을 沮害 또는 損傷당할 수 없는 統治權能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自治權에는 地方自治團體가 자기의 權能으로써 自治法規를 定立하는 權能을 가진 自治立法權과 自治行政權, 自治組織權, 自治財政權이 있다. 하지만 어떤 곳에는 이 自治行政權을 自治組織權, 自治財政權으로 나누는가 하면, 그냥 各各의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自治司法權을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날 地方自治團體가 公式的으로 司法機關인 自治法院(municipal court)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英·美를 제외한 世界 大部分의 나라에서 司法自治權 問題는 地方自治制에 있어서 그 論議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음으로 自治權의 國家통제는 地方自治團體의 區域은 國家의 한 部分이기 때문에 全體 社會의 構成要素로서의 地域社會의 시정 方向이 國家 利益이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葛藤이 發生할 소지가 있으며 이럴 경우 國家統合을 해치지 않고, 地方自治團體의 自律權을 保障하는 範圍 內에서 適切한 國家의 統制 및 調整이 必要하다. 우리 나라 國家와 地方政府의 關係를 檢討해 보면 國家가 地方自治團體를 統制 監督할 수 있는 權限이 강한 편이다. 즉 國家는 自治團體를 監視 統制할 수 있고, 職務移行命令을 下達할 수 있고, 地方自治團體의 業務에 關해 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地方自治法 156조, 157조, 159조 등은 廣域自治團體와 基礎自治團體가 垂直的인 關係임을 明確히 밝혀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指導·監督 및 統制權에 地方自治團體가 아무런 對應을 할 수 없다면, 實質的으로 地方自治는 無力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이러한 國家의 指導監督權에 대해 地方自治團體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司法的 對應 方法을 마련하고 있다. 大法院에 訴를 제기하는 方法, 憲法裁判所에 審判을 請求하는 方法, 行政訴訟에 의한 方法이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 大體的으로 中央에 대한 地方 從屬型, 혹은 上位 自治團體의 垂直的 統制型의 自治權이 주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自治權의 분산이라는 地方自治의 基本情神에 비추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評價된다. 長期的으로 國家와 地方政府, 혹은 地方政府 相互間 垂直的 支配 關係가 아닌 對等한 地位의 相互 依存的 形態를 維持할 수 있도록 制度的이고 實質的인 基盤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目次>
Ⅰ . 序 論 1
Ⅱ .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 2
1. 槪念 2
2. 自治權에 대한 學說 2
(1) 固有權說 2
(2) 傳來權說 ·國權說 2
(3) 制度的 保障說 3
3. 自治權의 特性 3
(1) 一般性(普遍性; universal principle) 3
(2) 自主性(獨立性; autonomy) 3
(3) 配分性(distribution of power and functions) 4
4. 自治權의 種類 4
(1) 自治立法權 4
1) 意義 4
2) 自治法規의 範圍 5
(2) 自治組織權 7
1) 意義 7
2) 範圍 8
(3) 自治行政權 8
1) 意義 8
2) 範圍 9
(4) 自治財政權 9
1) 意義 9
2) 內容 10
Ⅲ . 國家統制 10
1.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統制 10
(1) 國家統制의 槪念 10
(2) 國家統制의 方式 11
1) 立法統制(legislative control) 11
2) 司法統制(judicial control) 12
3) 行政統制(administrative control) 12
(3) 國家統制의 限界 13
1) 行政全般에 關한 統制의 限界 13
2) 人事統制의 限界 13
3) 財政統制의 限界 13
2. 自治權의 國家統制 13
(1) 自治立法權의 統制 14
(2) 自治行政權의 統制 14
Ⅳ . 結 論 16
參考文獻
參考文獻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9.
나라정책연구회 편저, 한국형지방자치의 청사진, 서울 : 도서출판 길벗, 1995.
朴景秀, 地方自治 그 실현의 지름길, 서울 : 도서출판 해돋이, 1994.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서울 : 法文社, 1999.
이윤길, 하봉규 편저, 지방자치의 이해, 서울 : 세종출판사, 1999.
鄭世煜, 地方自治學, 서울 : 法文社, 2000.
崔昌浩, 地方自治의 理解, 서울 : 三英社, 1999.
마.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대한 監査
行政自治府 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關하여 報告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會計를 監査할 수 있다. 이 경우 監査는 法令 違反 事項에 한하여 實施한다(地方自治法 158조).
바. 主務長官 및 個別法에 의한 事前承認制
우리 나라의 경우 地方自治法을 비롯한 個別 法律에서 主務長官에 의한 事前 承認制度가 있다. 地方自治法의 경우 市·道間 分爭 調整 地方自治法(140조 1항), 區域 改編時 事務財産의 承繼 自治團體 指定(5조 2항), 自治團體 組合의 設立(149조 1항) 등의 內容은 行政自治府 長官의 事前 承認을 얻어야 되며, 個別法의 경우 都市基本計劃의 樹立 또는 變更(都市計劃法 10조 2항), 地形圖面(國土利用管理法 12조) 등은 建設交通部 長官의 承認을 받도록 되어 있다.
Ⅳ . 結 論
지금까지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과 그에 따른 國家統制에 대해 알아보았다.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이란 地方自治團體가 그 存立目的을 實現하기 위하여 가지는 一定한 範圍의 權能을 (地方)自治權(rights of local autonomy, Recht der Selbstverwaltung)이라고 한다. 이러한 自治權은 地方自治團體의 制度的 構成要素이다. 自治權의 本質에 關하여는 地方權設(固有權說)과 國權說(傳來說)이 對立되어 있었다. 오늘날에는 制度的 保障설이 通說로 되어 있다. 이 制度的 保障說에는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은 國家主權 아래의 權能으로서 國家에 의하여 授與된 權能이기는 하지만 國家 基本 秩序의 하나로 保障된 이상 憲法의 改正이나 어떠한 立法에 의해서도 그 本質을 沮害 또는 損傷당할 수 없는 統治權能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自治權에는 地方自治團體가 자기의 權能으로써 自治法規를 定立하는 權能을 가진 自治立法權과 自治行政權, 自治組織權, 自治財政權이 있다. 하지만 어떤 곳에는 이 自治行政權을 自治組織權, 自治財政權으로 나누는가 하면, 그냥 各各의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自治司法權을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날 地方自治團體가 公式的으로 司法機關인 自治法院(municipal court)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英·美를 제외한 世界 大部分의 나라에서 司法自治權 問題는 地方自治制에 있어서 그 論議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음으로 自治權의 國家통제는 地方自治團體의 區域은 國家의 한 部分이기 때문에 全體 社會의 構成要素로서의 地域社會의 시정 方向이 國家 利益이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葛藤이 發生할 소지가 있으며 이럴 경우 國家統合을 해치지 않고, 地方自治團體의 自律權을 保障하는 範圍 內에서 適切한 國家의 統制 및 調整이 必要하다. 우리 나라 國家와 地方政府의 關係를 檢討해 보면 國家가 地方自治團體를 統制 監督할 수 있는 權限이 강한 편이다. 즉 國家는 自治團體를 監視 統制할 수 있고, 職務移行命令을 下達할 수 있고, 地方自治團體의 業務에 關해 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地方自治法 156조, 157조, 159조 등은 廣域自治團體와 基礎自治團體가 垂直的인 關係임을 明確히 밝혀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指導·監督 및 統制權에 地方自治團體가 아무런 對應을 할 수 없다면, 實質的으로 地方自治는 無力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이러한 國家의 指導監督權에 대해 地方自治團體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司法的 對應 方法을 마련하고 있다. 大法院에 訴를 제기하는 方法, 憲法裁判所에 審判을 請求하는 方法, 行政訴訟에 의한 方法이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 大體的으로 中央에 대한 地方 從屬型, 혹은 上位 自治團體의 垂直的 統制型의 自治權이 주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自治權의 분산이라는 地方自治의 基本情神에 비추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評價된다. 長期的으로 國家와 地方政府, 혹은 地方政府 相互間 垂直的 支配 關係가 아닌 對等한 地位의 相互 依存的 形態를 維持할 수 있도록 制度的이고 實質的인 基盤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目次>
Ⅰ . 序 論 1
Ⅱ .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 2
1. 槪念 2
2. 自治權에 대한 學說 2
(1) 固有權說 2
(2) 傳來權說 ·國權說 2
(3) 制度的 保障說 3
3. 自治權의 特性 3
(1) 一般性(普遍性; universal principle) 3
(2) 自主性(獨立性; autonomy) 3
(3) 配分性(distribution of power and functions) 4
4. 自治權의 種類 4
(1) 自治立法權 4
1) 意義 4
2) 自治法規의 範圍 5
(2) 自治組織權 7
1) 意義 7
2) 範圍 8
(3) 自治行政權 8
1) 意義 8
2) 範圍 9
(4) 自治財政權 9
1) 意義 9
2) 內容 10
Ⅲ . 國家統制 10
1.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統制 10
(1) 國家統制의 槪念 10
(2) 國家統制의 方式 11
1) 立法統制(legislative control) 11
2) 司法統制(judicial control) 12
3) 行政統制(administrative control) 12
(3) 國家統制의 限界 13
1) 行政全般에 關한 統制의 限界 13
2) 人事統制의 限界 13
3) 財政統制의 限界 13
2. 自治權의 國家統制 13
(1) 自治立法權의 統制 14
(2) 自治行政權의 統制 14
Ⅳ . 結 論 16
參考文獻
參考文獻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9.
나라정책연구회 편저, 한국형지방자치의 청사진, 서울 : 도서출판 길벗, 1995.
朴景秀, 地方自治 그 실현의 지름길, 서울 : 도서출판 해돋이, 1994.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서울 : 法文社, 1999.
이윤길, 하봉규 편저, 지방자치의 이해, 서울 : 세종출판사, 1999.
鄭世煜, 地方自治學, 서울 : 法文社, 2000.
崔昌浩, 地方自治의 理解, 서울 : 三英社,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