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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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 장. 지방자치단체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1. 법인(法人)
2. 공법인(公法人)
3. 자치권(自治權)
4. 지역단체(地域團體)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
2. 특별지방자치단체

제 3 장. 지방의회
제1절. 개설
Ⅰ. 지방의회의 존재이유
Ⅱ. 지방의회의 연혁
Ⅲ. 지방의회의 지위
제2절. 지방의회의 조직
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Ⅱ.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Ⅲ.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Ⅳ.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제3절. 지방의회의 권한
Ⅰ. 지방의회의 권한의 변수
Ⅱ. 지방의회의 일반적 권한
Ⅲ. 지방정부형태에 따르는 권한
Ⅳ. 집행기관의 선임방식에 따르는 권한
제4절. 지방의회의 운영
Ⅰ.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원칙
Ⅱ.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의장의 역할
Ⅲ. 지방의회의 소집
Ⅳ. 지방의회의 회기
Ⅴ. 의안의 발의
Ⅵ. 회의 운영
Ⅶ. 위원회의 운영

제 4 장. 결론

본문내용

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 2개의 원칙을 적절히 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발언자유의 원칙
현대사회는 이질적이고 다원적인 사회이므로 지방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각국의 지방의회는 의원들에게 평등한 발언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발언횟수 및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첫째로, 지방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법과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된다. 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제지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둘째로, 지방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Ⅶ.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의안을 부문별로 예비심사 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최종적인 의결권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 활동은 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의안이 처음으로 토의되는 곳은 위원회이며 집행기관과 주민들은 의안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위원회의 기능은 국가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 예컨대 워싱턴, D.C의회의 입법절차를 보면 의원이 법안을 의회사무국에 접수시키거나 회의에 상정하면 의장은 그 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데, 위원회는:
① 그 법안을 심사하며 다른 법안과 병합하기도 한다. 만약 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법안은 폐기된다.
② 공청회 또는 원탁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③ 법안을 수정하며 본회의의 심의를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한편 캐나다 몬트리올도시공동체의회 상임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문제를 연구하여 의회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권고를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위원회는 의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요청이 잇을 때, 또는 스스로의 발의로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2개의 경우를 보면 위원회는 단순한 예비심사기관이 아닌 제1차적 심의기관인 동시에 발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 지방자치법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입법론상으로는 위원회에 소관 의안의 심사와 청원의 처리 등의 예비심사 기능만 부여할 것인지, 그 외에 예산의 증감, 법안의 수정과 같은 결정권도 허용할 것인지 문제가 제기된다. 위원회에 일정한 의결권을 부여하면 의안의 신속한 처리에 따르는 의회의 능률적 운영은 실현될 수 있으나 의안의 공정하고 신중한 처리가 곤란해지고, 특히 위원회가 집행기관과 유착될 때에는 의안심의가 소홀해져 지방민주주의의 요청에 역행하기 쉽다. 우리나라는 현재로써는 위원회에 예비심사권만 부여하고 어느 정도 자치의 경험을 쌓고, 자치사무가 폭주하여 의안의 신속한 처리가 절실하게 요청될 때에 위원회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의결권까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위원회회의의 공개여부
위원회를 공개하여 방청 및 보도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 의안처리에 대한 주민의 비판과 감시가 용이해지는데 비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위원들이 주위에 구애됨 없이 발언 토론 기타의 의정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 각국의 지방의회 운영실태를 보면 위원회를 공개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현행 지방자치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 비공개의 이해득실과 선진제국의 추이를 감안할 때 회의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3.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를 회기 중에 한하여 개회토록 할 것인가, 또는 회기 중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폐회 중에도 개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입법론상으로는 회기 중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의 일정 수 이상의 요구 또는 당해 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폐회 중에도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합당하다. 현행 지방자치법도 이를 따르고 있다.
제 4 장. 결론
지금까지 지방의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지방의회의 역할 권한에 대해서 요약해 보자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정책이나 주민 부담사항을 의결하는 의결기관이다. 법에 입각해서 국가 위임사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해 관여하면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며, 의결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감시기관이다. 또한 예산을 확정, 결산의 승인,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처분이나 지방자치단체 폐지, 분합, 명칭 변경을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권한과 회의 일정을 결정하는 권한도 갖는다. 즉,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과 청원권이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개인적인 사익이나 혹은 당의 이념으로 인해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다.
5월 24일 광주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지방의회 운영실태와 전문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었다. ‘지방정치 선도자의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 입장에서 의원의 전문성 제고는 의회의 본질적 기능 수행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전문성의 제고 방안으로 의원 연수제의 개선, 상임위원회 제도 개선 및 강화 등의 내용이 있었다. 의정활동의 실적 평가제를 통해서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1년 단위로 실적화해서 공개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이 지방의원을 통해서 제시되었다는 것에서 더 의의를 찾고 싶다. 지방자치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더 발전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는 것으로 파악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이와 같은 노력이 계속된다면 지방의회의 질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지방자치에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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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09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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