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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이므로 교과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 삶의 경험에서 갖는 의미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결국 교육내용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교육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교육내용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교육내용의 범위와 교육내용을 선정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진다.
결국 교육내용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교육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교육내용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교육내용의 범위와 교육내용을 선정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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