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장애인복지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선진국의 장애인복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스웨덴의 장애인복지

   2. 미국의 장애인복지

   3. 일본의 장애인복지
 

본문내용

무료 또는 유료로 지급한다.
또한 1년-5년까지 일정기간 입소하여 갱생훈련 실시하는 지체부자유자갱생시설, 시각장애인갱생시설, 청각ㆍ언어장애인갱생시설, 내부장애인갱생시설, 중도신체장애인갱생원호시설 등의 갱생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최중도의 신체장애인의 경우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기 곤란한 자가 생활할 수 있는 복지홈과 입소하여 치료 및 요양하는 시설요양시설 등의 생활시설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2) 소득보장대책
① 연 금 제 도
국민 연금제도가 확립되어, 원칙적으로 전국민이 특정한 연금에 가입토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 기간중의 장애에 대해서는 장해기초연금이나 장해후생연금이 지급되는 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세 이전에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는 장해기초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성인장애인이 연금을 받게되어 연금은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연금제도의 체계는 전국민 공통의 기초연금과 봉급생활자나 공무원에 대한 기초연금에 부가하여 후생연금이나 공제연금이 지급되는 2중구조의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연금제도에 의한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대해서는, 연금액의 인상이나 지급요건의 개선 등 착실하고 충실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② 수 당 제 도
특별장애자수당제도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의 일환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기초를 확립하고 재가 특별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로부터 오는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특별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급대상자는 정신 또는 신체에 현저한 중증의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 항상 특별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장애의 상태에 있는 20세 이상인 자이며 이의 실시기관은 수급자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복지사무소를 관리하는 도도부현 지사 및 시정촌장이다.
장애아복지수당은 20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해자기초연금의 신설에 따라, 종래의 복지수당제도의 지급대상자를 20세미만의 아동으로 한정하고 그 수당의 명칭을 장해아복지수당으로 개정한 것이다. 특히 재가중증장애아에 대한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중증장애에 의하여 생기는 특별한 부담의 경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아 복지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정신 또는 신체에 중증의 장애가 있으므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항상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20세 미만인 자이다. 단 대상자가 장애를 이유로 하는 공적연금 등의 급부를 받게 되었을 때와 지체부자유아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별아동부양수당제도는 재가장해아대책의 일환으로서, 장해아를 감호하는 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그 장해아의 복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의 지급대상이 되는 장애아는 정신 또는 신체의 중등증 또는 중증의 장해가 있는 20세 미만인 자이며, 장애아를 감호하고 있는 부나 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감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아와 동거하며 감호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그 지급대상이 된다. 부나 모 또는 양육자 등의 소득이 일정한도 이상일 때에는,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3) 고용보장대책
1960년대부터 시행된 신체장해자고용촉진법은 신체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법이다. 이와 함께 신체장해자고용촉진협회가 만들어졌으며 동법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시, 직업훈련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훈련수당의 지급 위탁사업주에 대한 사례금의 지급, 직업소개 및 알선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이다.
의무고용제도에 관해서는 1976년의 법개정에 의하여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체는 고용납부금을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납부금을 지불해야 하며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사업주는 고용조성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에 상당하는 액수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무고용 초과인원 1인당 일정액의 조성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 이 법에 대하여 세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고용관리조성금을 확충하고 능력개발조성금제도를 만들었으며 의무고용 미달기업으로부터 징수되는 납부금을 정부 이외에 신체장애인고용촉진협회에서도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법을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되도록 하여 법명을 ‘장해자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고치고, 직업재활에 관한 원칙의 수립과 직업재활 운영기과을 일본장해자고용촉진협회로 일원화하였다.
4) 재가복지서비스
중증의 신체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일을 돕는 가정봉사원(home helper) 파견사업과 중증의 신체장애인을 일시적으로 시설에 입소시키는 단기입소사업이 있다.
또한 무료 또는 저가로 재가장애인이 통원하면서 기능훈련, 창작활동, 사회적응훈련 등을 하도록 제공하는 낮서비스사업이 있으며 중증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욕조, 변기, 침대, 점자도서, 복지전화 등의 일상용구를 지급하는 일상생활용구지급사업이 있다.
그 외에도 자립지원사업, 재가중증장애인 방문진단사업 등이 있다.

(5) 정신지체인복지대책
일본에서는 정신지체인을 정신박약자라고 부르며 신체장애인과 구분하여 복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사된 자 중 정신박약자로 등록하여 정신박약자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비율은 74.7%, 미소지자의 비율은 21.3%로 나타났다.
1990년도 정신박약자조사에서는 정신지체의 정도를 건강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에서의 장애정도를 종합하여 경도, 중등도, 중도, 최중도로 구분하고 있다.
정신지체로 의심되는 경우 복지사무소에 신청하면 18세 미만의 정신지체아동은 아동상담소에서, 18세 이상의 정신지체인은 정신박약자갱생상담소에서 판정을 받아 정신박약자로 등록하여 신체장애인과 같은 수첩을 교부받는다. 정신박약자를 제외한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정신보건법에서 다루고 있다.
정신박약자를 위한 시설로는 정신박약자갱생시설(통원시설, 입소시설), 정신박약자수산시설(통원, 입소시설), 사회생활 및 전반에 걸친 지도훈련을 실시하는 정신박약자통근료, 정신박약자복지홈, 정신박약자복지공장 등이 있다.

키워드

추천자료

  • 가격3,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743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