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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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1. 연구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Ⅱ.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황과 문제점
1. 청소년범죄의 최근 현황
2. 청소년비행 관련법률의 현황
3.청소년비행 관련 법규의 문제점

Ⅲ.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발전적 미래
1. 연령의 정비
2. 청소년비행 관련 법규와 소관업무의 통합
3. 선언적 규정을 실천적 규정으로 개정
4. 국제인권법에 적합한 소년사법

Ⅳ.맺 으 며

본문내용

라서 수사단계에서의 공표규제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의해 소년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하며, 아울러 보도기관이 독자적인 내용으로 소년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보도도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한다.
(4) 청소년에 대한 사형과 생명보호
소년법 제59조는 “죄를 범할 때에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하여 사형을 완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특정강력범죄가중처벌에관한특례법’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하여 사형을 완화시키고 있다.40)
이처럼 우리 나라에는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사형집행을 금지시키고 있으므로 아동권리조약을 비롯한 국제준칙과 합치된다. 그러나 문제는 소년법이 소년을 “20세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도(제2조), 18세와 19세의 年長少年을 사형금지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41)
소년법이 20세 미만의 소년을 20세 이상의 성인과 명확하게 구별하여 보호적인 취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성인에 대한 사형폐지까지 국제적으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범행시 18세, 19세의 연장소년에 대한 사형제도도 아울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교정관련기관에 있어서의 청소년보호
현재 소년원법에는 소년의 권리 및 불복신청에 관한 정보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소년원법시행령 제13조는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 일과, 보호소년 등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 그들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관 또는 법원직원의 호송에 의해 신입자가 도착하면, 소년원측은 소년원의 업무, 일과진행, 보호자면회 등 수용생활 및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수용소년의 권리나 불복신청에 관한 정보고지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이 없으며, 실무상으로도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규칙집권리의무 설명문서의 배포와 불복신청 기관의 명칭 및 주소,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및 명칭 등을 고지받을 권리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 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과의 충분한 접견과 대화의 확보도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소년원법시행령 제48조는 “보호소년 등의 면회는 평일에 한하여 오건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하되, 면회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가 모두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원칙상 평일로 제한되어 있는 면회일을 공휴일에도 실시하고, 30분으로 제한되어 있는 면회시간도 확대하는 등 소년원법시행령 제48조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단독실 근신징계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소년원법 제15조는 징계로서 훈계, 교정성적의 감점, 단독실에서의 20일 이내 근신의 세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규율위반의 내용에 따라 ① 형사입건은 치사상, 난동, 방화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② 중징계(근신 10일 이상)는 이탈, 경미한 난동, 상해, 도박, 음주, 위험물조작 또는 은닉, 반항 등 규율위반행위를 한 경우, ③ 경징계(근신 3일 이상 10일 미만)는 자해, 문신, 부정물품소지, 흡연, 부정서신연락, 싸움, 명령불복종, 공갈, 협박 등 규율위반행위를 한 경우, ④ 훈계는 은어사용, 태학, 언어, 복장불량, 나태, 불결, 책임전가 및 기만행위, 모욕, 명예훼손 등 경미한 규율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실시되고 있다(보호소년수용지침 제33조, 제45조).
단독실 수용 중에는 기본적으로 단독실 내에서 식사배설하고, 기상취침도 혼자 행하며 담당직원과의 접촉 외에는 다른 소년과의 접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독방과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단독실 근신징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6)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보상
현행 형사보상법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또한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도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42)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절차에서 비행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심리불개시결정(소년법 제19조 1항)이나 불처분결정(소년법 제29조 제1항)을 받은 때에도 그 신병구금에 대하여 보상되는가에 대해서는 명백한 규정이 없다. 비행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병구속을 당하는 것은 비록 소년보호절차라고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보면, 비행혐의 없이 구금된 소년에게도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입법적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43)
IV. 맺 으 며
청소년비행의 문제는 통계상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집단적 조폭화 경향, 저연령범죄의 증가, 중류 이상 가정출신자의 증가 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비행현상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비행에 대한 사전적 예방대책으로서 비행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 사후적 대책으로서 비행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효과적인 교정교화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와 같이 비행과 관련하여 중복되어 있는 관련 법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입법적으로 청소년비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각 부처간의 관련업무도 과감히 통합하여 체계적인 청소년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소년사법에 있어서도 구속요건의 개정을 통한 엄격한 구속통제, 국선보조인제도의 도입, 언론보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엄격한 입법, 청소년에 대한 사형폐지, 교정관련기관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등 소년법과 소년원법을 국제인권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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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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