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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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대한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006년 12월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서비스 산업 종합대책 중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를 비롯한 의료기관 채권발행 허용,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민간보험사의 환자 유치행위 허용, 실손형 민간형 의료보험 등이 포함된다.


이 중 MSO 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MSO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해, 병원이 MSO를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했다. MSO는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는 없지만 병원 시설이나 의료기기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정부가 의미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의료기관들과 계약을 맺어 일정한 비용을 받고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등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그동안 수익 모델 발굴에 제약을 받았던 의료법인이나 의료인이 이 회사에 투자를 해서 이윤을 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MSO가 의료산업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할 지 여부는 과연 MSO가 독자적인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 MSO의 형태 때문에 얼마나 추가로 자본이 의료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가 그 여부에 달려 있다.


MSO가 실제적으로 병원의 합리적인 경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취지다. 하지만 MSO에 대해서 정부의 기대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첫 째는 MSO는 이미 비의료인들이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양성화하는 수단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대표 경영자들이 지주회사의 형태로 복수의 의료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보다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MSO가 영리의료법인 혹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도 있다. 이렇게 지배의 도구로서의 MSO는 병원경영 합리화에 기여하는 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두 번 째로 비영리법인 병원이 MSO를 통해 수익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지만, 아마도 MSO는 비영리법인 병원이 합법적으로 그 이득을 재단 운영자를 비롯한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하면 비영리 법인 병원이 MSO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영리 법인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익 배분의 수단으로 설립된 MSO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독자적인 수익구조를 가진 MSO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더군다나 장기적으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쪽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대부분의 MSO는 일시적으로 기능하다가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MSO가 있으므로 해서 자본이 비영리병원에 유입된다면 정부의 의도대로 MSO가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겠지만, 반대로 좀더 용이하게 비영리병원의 이윤이 유출되는 도구로서 MSO가 이용된다면 의료산업의 활성화에는 그다지 기여하는 바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병원의 구매, 인력관리, 마케팅 등 경영 지원에 치중하는 MSO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러한 경영지원 측면의 MSO가 활성화되는 것은 의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MSO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 번째로 MSO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여태까지는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해서 병원을 경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투자에 따른 이윤을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어려웠다. 만약에 비영리 법인 병원의 이윤을 그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한 대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 병원의 경우는 비영리 의료법인 병원이 많지만, 비급여 진료 의원을 개설할 때 비의료인의 자본이 들어가는 경우는 의료법인 설립도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MSO를 통하면 그 이윤을 합법적으로 분배 받는 장치를 만들 수 있다.

본문내용

게 법이 바뀐다면 거대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의원이나 중소병원이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환자를 의뢰해 주는 역할을 할 때 대다수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종속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내원환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 설혹 수가가 터무니 없이 낮더라도 계약에 응할 수 밖에 없다. 할인매장이 울며 겨자 먹기로 대형카드사의 높은 이용 수수료를 받아 들이듯이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상대적 우위가 있다고 생각되는 의료기관들이라도 MSO를 설립해야 한다. 그래서 집단 대 집단으로 보험사와 수가 협상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100개의 내과 의원이 보험사와의 협상을 위해서 MSO를 설립했다. 그들은 외래 방문 환자 수로 따졌을 때 상위 100 위에 해당되는 곳이다. MSO와 OO의료보험의 수가협상이 결렬되었다고 가정하다. 환자들은 OO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타 병원으로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원래 다니던 내과에서 치료 받기 위해서 의료보험사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꼭 한 네트워크로 동일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들은 MSO를 결성해서 보험사와의 협상을 일임하는 것이 더 낫다. 아마도 이 부분이 민간의료보험 도입 시 가장 쟁점이 될 것이다.
보험사들은 의료기관이 힘을 합치는 것을 결탁이라고 주장하면서 방지할 법적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의료계는 보험사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낮은 수가가 결정되지 않게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할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같은 치료에 대해서 병원마다 다르게 수가를 계약하는 방식은 의료기관 전체로 보면 큰 손해다. 같은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자신들이 확보해야 하는 대학병원과 거점 안과 의원에는 높은 수가에 계약을 하고, 대다수 안과의원과는 낮은 가격에 계약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보험사와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 일단은 동일한 시술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한 수가를 보장하도록 법적으로 보장 받고자 할 것이다. 반면에 그게 아니라면 의료기관들이 MSO를 통해서 협상할 때 그 것이 담합으로 인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MSO에 의한 가격협상이 담합으로 인정될 부분이 있다면 수가협상을 위한 MSO 설립도 그 이득은 크지 않다.
결론적으로 현재 MSO 활성화 대책은 왼지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정지 작업인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이들이 의료기관의 소유, 지배, 양도, 상속의 도구로 MSO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MSO를 통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고자 한다면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파견, 환자 의뢰가 즉시 이윤이 남을 수 있는 분야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MSO 활성화 대책의 큰 목적은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한다. 만약에 정부가 진정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에 관심이 있다면 우선 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 그리고 과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그 산업 자체가 수익성이 없으면 활성화 될 수 없다.
재정상 감당할 수 없는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보장을 포기하고 비급여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의료 산업 전반의 수익성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보다 많은 민간 자본들이 의료 서비스 시장으로 몰려들 것이다.
경쟁국들보다 더 빠르게 최신의료기술이 도입되고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 의료기관도 진화 할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비 통제 정책과 보장성 강화는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의도와는 서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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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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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9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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