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배경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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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배경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보장기본법 배경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공무원인 실무위원: 그 재임기간)
(3)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직무(법 제18조)
①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②사회보장제도의 개선
③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④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⑤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⑦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
5) 사회보장장기 발전방향
-기간: 1999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차 방향의 주요 골자
[21세기 국민복지의 비전]
① 1998. 10월 고용보험 확충 → 1999년도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 →
2001년부터 산재보험의 단계적 확대 적용[전국민사회보험 실현, 한계계층(저소득, 실직자 등)의 공공부조 확충] → 사회안전망 체계 완비
②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특별지원 실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에 따른 적정생계비 지급 등
근로 무능력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기본적 생활을 국가 완전 보장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 확대
근로와 연계된 자활 및 자립시책 대폭 강화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
③ 문제가정의 발생 및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상담서비스전달 체계 구축,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소시설→ 중간시설→ 재택보호”)
④ 경로연금,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의 확대 지급과 치매노인 요양시설의 확충 등 →노인, 장애인을 위한 소득 및 의료보장시책 강화 → 이들의 사회참여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공공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노인취업알선센터의 확충, 장애인 고용사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등 적극 추진
⑤ 아동용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영유아 보육사업의 질적 개선 추진, 모자가정의 생업자금융자 한도 인상 등을 통한 저소득 여성의 생활안정기반 조성
⑥ 4대 사회보험제도의 통합(효율적 관리를 위함) 추진,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전환과 관련 종합적인 대면복지서비스기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⑦ 사회안전망 체계의 완비 등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복지재정투자를 적정수준으로 확대
민간부문의 복지참여 촉진을 통하여 총체적인 복지역량의 극대화
선진복지의 기반 조성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운영원칙(법 제2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① 적용범위의 보편성(1항):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2항)
③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제3항)
→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참여
④ 연계성, 전문성 강화(4항):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함.
(2)역할의 조정(법 제25조)
유형
책임구분
비고
사회보험
국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형편 감안→조정가능
(3)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①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분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4조의 뒷받침
②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정부조직법 제6조 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의 규정
(4)비용의 부담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법 제27조)
→ 제도 각각은 약간씩 다름.
(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①제28조: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할 것.
②제29조: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할 것.
③제30조: 필요로 하는 정보의 공개 및 홍보,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할 것.
④제31조: 비밀의 보호
⑤설명, 상담 및 통지의 의무→ 사회보장수급권 중 수속적 권리를 구체화한 조치로 풀이됨.
※수속적 권리란?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불평등하게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하는 권리 등을 의미→수급권 보장의 목적에 알맞게 진행되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7) 권리구제
<기본법 제35조의 규정>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설정된 제도적 장치
☞ 전심절차(2심)를 이용한 불만족시→ 행정소송과 같은 권리구제 장치 이용가능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금의 사회보장 기본법은 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성격규정이 미흡하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기본사항을 정하는 상위의 법규범이므로 사회보장제도의 통일성과 연계성을 제공하고 상하 위법적 규범체계를 확립하여 다른 하위법률의 제 개정의 방향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사회보장과 관련 복지제도와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사회보장기본법상의 모든 원리를 관련복지제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은 관련 복지제도에 대해서 사회보장이라는 전체적 틀 속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와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의 급여수준을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충족에 미흡하다. 오늘날 국민들은 경제적 생활의 향상과 정치사회의 민주화에 상응하는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의 급여수준이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평등한 전 국민을 기준으로 볼 때 급여수주의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의식수준과 생활수준을 고려한 급여수준을 다시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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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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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0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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