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역무원 근무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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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역무원 근무수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및 책임) ① 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 휴대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②자전거 휴대 여객이 휴대한 자전거의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와 본인의 부주의로 본인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도시철도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이조 신설 09.10.4)
제9장 보 칙
제40조(타 운송기관과의 협약 등 적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다른 운송기관과의 연락운송 등에 관하여는 협약내용에 의하여 적용합니다.
제41조(시행내규) 이 약관의 시행에 대한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합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②(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약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보며, 자성승차권과 관련한 사항은 동 승차권을 폐지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근거하여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 서울전용 정기권 이용거리 및 운임(제30조, 제33조 관련)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원)
종별
교통카드
운임(원)
종별(단계)
운임(원)
이용거리
서울전용
39,600
서울시계내
1,200
1,100
다만, 제33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계산 시 종별 교통카드 운임은 900원입니다.
□ 거리비례용 정기권 이용거리 및 운임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원)
종별
교통카드
운임(원)
종별(단계)
운임(원)
이용거리
1
39,600
20km까지
1,200
1,100
2
44,900
25km까지
1,300
1,200
3
48,600
30km까지
1,400
1,300
4
52,400
35km까지
1,500
1,400
5
56,100
40km까지
1,600
1,500
6
59,800
50km까지
1,700
1,600
7
63,600
60km까지
1,800
1,700
8
67,300
70km까지
1,900
1,800
9
71,100
80km까지
2,000
1,900
10
74,800
90km까지
2,100
2,000
11
78,500
100km까지
2,200
2,100
12
82,300
110km까지
2,300
2,200
13
86,000
120km까지
2,400
2,300
14
89,800
120km초과
2,500
2,400
다만,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계산 시 1단계 정기권의 교통카드 운임은 900원이며, 한국철도공사 구간 중 수도권외 구간은 정기권 이용거리와 무관하게 교통카드 편도운임 기준으로 정기권 종별 및 운임이 결정되며, 그 경우의 추가 차감 기준거리나 반환운임도 결정된 정기권 종별에 따릅니다.
[별표 2]
□ 정기권의 이용구간 초과 시 차감기준(제26조 관련)
거리비례용 종별(단계)
추가차감 기준
거리비례용 종별(단계)
추가차감 기준
1
20km까지마다 1회
8
70km까지마다 1회
2
25km까지마다 1회
9
80km까지마다 1회
3
30km까지마다 1회
10
90km까지마다 1회
4
35km까지마다 1회
11
100km까지마다 1회
5
40km까지마다 1회
12
110km까지마다 1회
6
50km까지마다 1회
13
120km까지마다 1회
7
60km까지마다 1회
14
추가차감 없음
※ 서울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 외 방향으로 매 20km마다 추가 차감
[별표 3]
위해물품(제34조제1항1호 관련)
종 류
품 목 별 내 역
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폭약·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
고압가스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물질, 섭씨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인화성액체
밀폐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0.5도이하인 액체 또는 개방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가연성
물질류
가연성고체 :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물질 :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습기흡수·화학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그 밖의 가연성물질 :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산화성
물질류
산화성물질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외의 것
유기과산화물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독물류
독물 : 사람이 그 물질을 흡입·접촉 또는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 또는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 살아있는 병원체 및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방사성 물질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매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렐(매 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
부식성 물질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는 물질 또는 열차의 차체·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마취성 물질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총포·도검류등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기타유해물질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별표 4]
휴대품 부가금(제36조 관련)
내 용
부 가 금
(1) 휴대금지 및 제한품에 대한 부가금(1건당)
가. 위해물품
나. 위해물품 이외의 금지품
다. 휴대 제한품
100,000원이하
5,400원이하
900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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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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