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주의 발행
2. 주권의 발행사유
3. 신주 발행사항의 결정방법
4. 증자에 따른 등기처리 방법
5.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상법 제423조)
6. 신주발행무효확인 판례
2. 주권의 발행사유
3. 신주 발행사항의 결정방법
4. 증자에 따른 등기처리 방법
5.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상법 제423조)
6. 신주발행무효확인 판례
본문내용
회사가 새로 발행한 신주 600만 1주(액면 총액 300억 5천 원)를 전부 인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회사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정태수를 비롯한 주주들은 증자분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모두 포기하였다.
_ (9) 피고 회사는 시티은행 서울지점의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 계좌에서 300억 5,000원을 신주납입대금으로 수령하였으며, 그 금원은 일부는 등기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 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정기예금이나 증권사에 예탁하는 등의 수익활동에 쓰여졌는데 이 과정에서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과의 접촉이나 협의는 없었다.
_ 나. 원심은 위 인정된 사실에다가, 피고 회사가 루시아 석유회사의 지분을 매도하고 해외에 은닉한 자금의 규모가 위 신주발행자금과 거의 비슷한 점, 위 은닉자금의 마지막 송금처는 싱가포르이었는데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의 신주인수대금은 싱가포르에 가까운 말레이시아에서 납입된 점, 위 신주발행 당시 피고 회사는 한보그룹의 부도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신규로 3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할 만한 외국회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이 신주인수과정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경영실사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주인수대금의 집행과정에도 참여하지 아니한 점, 위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이 피고 회사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가 되었는데 외국인이나 외국투자가에게 이러한 경영권의 양도까지 가능하게 하는 신주인수는 통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이 사건 신주는 위 정태수 일가가 설립한 유령회사인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이 전부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주발행은 1997. 초에 발생한 이른바 한보사태로 한보그룹의 대출금상환 또는 국세납부 능력이 의심스러워졌고 이에 한보그룹에 대한 대출금융기관인 원고 은행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위 정태수, 정한근 등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 200만 주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나머지 400만 주는 한보그룹의 체납 국세에 대한 담보로 국세청에 압류당하여 장차 위 주식들에 대한 질권이나 체납처분이 실행될 경우 피고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할 염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보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 회사의 해외 자산을 처분한 다음 당국에 외환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산매각대금을 횡령한 후 유령회사인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위와 같은 은닉자금을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로 피고 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은 정태수 일가의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행하여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신주발행으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_ 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신주발행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신주발행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_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_ (9) 피고 회사는 시티은행 서울지점의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 계좌에서 300억 5,000원을 신주납입대금으로 수령하였으며, 그 금원은 일부는 등기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 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정기예금이나 증권사에 예탁하는 등의 수익활동에 쓰여졌는데 이 과정에서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과의 접촉이나 협의는 없었다.
_ 나. 원심은 위 인정된 사실에다가, 피고 회사가 루시아 석유회사의 지분을 매도하고 해외에 은닉한 자금의 규모가 위 신주발행자금과 거의 비슷한 점, 위 은닉자금의 마지막 송금처는 싱가포르이었는데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의 신주인수대금은 싱가포르에 가까운 말레이시아에서 납입된 점, 위 신주발행 당시 피고 회사는 한보그룹의 부도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신규로 3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할 만한 외국회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이 신주인수과정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경영실사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주인수대금의 집행과정에도 참여하지 아니한 점, 위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이 피고 회사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가 되었는데 외국인이나 외국투자가에게 이러한 경영권의 양도까지 가능하게 하는 신주인수는 통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이 사건 신주는 위 정태수 일가가 설립한 유령회사인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이 전부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주발행은 1997. 초에 발생한 이른바 한보사태로 한보그룹의 대출금상환 또는 국세납부 능력이 의심스러워졌고 이에 한보그룹에 대한 대출금융기관인 원고 은행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위 정태수, 정한근 등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 200만 주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나머지 400만 주는 한보그룹의 체납 국세에 대한 담보로 국세청에 압류당하여 장차 위 주식들에 대한 질권이나 체납처분이 실행될 경우 피고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할 염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보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 회사의 해외 자산을 처분한 다음 당국에 외환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산매각대금을 횡령한 후 유령회사인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위와 같은 은닉자금을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로 피고 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은 정태수 일가의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행하여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신주발행으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_ 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신주발행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신주발행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_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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