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수급자 선정기준
2. 소득 및 재산기준
3. 최저생계비 계측
2. 소득 및 재산기준
3. 최저생계비 계측
본문내용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된다.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6조) .
급여의 구체적인 종류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법 제7조).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는 필수적으로 지급되며, 그 밖의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된다.
위와 같은 급여 중 일부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행해질 수 있으며, 보장시설은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 성별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되며, 종교상의 행위를 강요할 수 없으며, 또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법 제33조)
급여의 구체적인 종류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법 제7조).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는 필수적으로 지급되며, 그 밖의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된다.
위와 같은 급여 중 일부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행해질 수 있으며, 보장시설은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 성별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되며, 종교상의 행위를 강요할 수 없으며, 또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