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에서 형식주의와 의사주의의 장단점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물권변동에서 형식주의와 의사주의의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개념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다수설)
Ⅳ. 물권행위의 유 ‧ 무인성
Ⅴ. 형식주의와 의사주의
Ⅵ. 부동산 물권의 변경
Ⅶ .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존등기와 권리변동등기
보존등기는 아직 등기가 안 된 부동산에 관하여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의 등기이고 권리변동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그 후의 권리변동에 관한 등기이다.
⑶. 등기내용에 따른 분류
①. 경정등기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한 때에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치는 등기이다(부등법 제71조, 제72조). 예를 들어, 처음부터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잘못되었거나 주소가 잘못된 경우 또는 부동산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등이 그 예이다.
②. 변경등기
처음에는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였으나 등기 후에 일정한 사항이 변동되어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고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다(부등법 제63조, 제64조).
③. 말소등기
기존등기의 전부를 지워버리는 등기이다(부등법 제166조 이하). 예를 들어 근저당의 원인이었던 채무가 변제되어 그 근저당등기를 소멸시키는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등에 이루어지며 말소등기는 붉은선으로 지우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부등법 제172조).
④. 회복등기
기존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에 이를 부활시키는 등기로 예를 들어 소유권이나 저당권이 불법으로 말소된 것을 다시 회복시킨 경우나 등기부의 전부나 일부가 부당하게 말소된 것을 회복하는 경우에 회복등기가 이루어진다. 회복등기에는 멸실회복등기(부등법 제24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와 말소회복등기(부등법 제75조, 제76조)가 있다.
⑤. 멸실등기
부동산이 멸실한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이다(부등법 제112조, 제113조).
⑷. 등기의 방법이나 형식에 따른 분류
여기에는 주등기 부기등기 개념이 있다. 주등기는 독립등기라고도 하며 표시란의 표시번호란 또는 갑구 을구의 순위번호란에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이루어지는 등기이다(부등법 제50조). 부기등기는 독립된 번호 없이 주등기의 번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등기이다(부등법 제60조 참조).
⑸. 등기의 효력에 따른 분류
물권변동의 효과에 관한 등기로 종국등기와 예비등기가 있다.
①. 종국등기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절차상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하는 등기로서 이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완전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등기로 본등기라고 한다.
②. 예비등기
장래의 종국등기의 준비로서 하는 등기로 가등기와 예고등기를 합하여 예비등기라고 하고 종국등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 등 장래에 본등기 할 권리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이다.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권리변동의 효력은 없고 본등기 했을 때 발생하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다.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 수소(受訴)법원의 직권에 의한 촉탁으로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이다. 권리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소송(訴訟)의 결과에 따른 말소 또는 회복등기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변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이다.22)
4. 종국등기의 효력
⑴. 권리 변동적 효력
①. 물권변동에 있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법상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게 되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②. 물권변동의 효력발생 시점
등기가 완료된 때(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후 날인함으로써 완료되나 날인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지 효력의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실행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거나 물리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회복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등기의 효력을 그대로 회복하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⑵.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
⑶. 순위 확정적 효력
⑷. 추정적 효력
등기의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등기부상에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그 존재 자체에서 적법하게 실행되고 또한 등기에 대응하는 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Ⅶ . 결론
이상으로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와 의사주의에 관하여, 또한 물권행위의 유 무인성과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이 요구하는 공시방법 중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인 등기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결국은 이러한 모든 이론이 우선적으로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인 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권리자의 입증을 통해 권리 없는 자의 등기의 추정적 효력을 깨뜨리기 위함인데 부동산의 소유와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의 경험상 진정한 권리의 입증을 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실에서 형식적 심사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에 관련한 (종국등기에 관련한 서류 등) 제반 서류를 보강할 필요가 있고(매도, 매수인의 자필서류 등), 그 부분을 통해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등기부의 사항에 있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더욱 확고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또한 부동산에 관한 한, 매매계약을 채권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물권행위 중 예비물권행위로 본다면 소유권이전단계인 물권행위와 별개의 논쟁이 필요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참고문헌
한삼인, 알기쉬운 생활민법 ‘상’, (주)엑스퍼트월드, 2006.
한삼인, 판례로 본 법이야기, 육서당, 1999.
이영준, 새로운 체계에 의한 한국민법론, 박영사, 2004.
노종천 김학환 최창귀 최준기 공저, 민법학론, 형성출판사, 2003.
이상태, 물권 채권준별론을 취한 판덱텐체계의 현대적 의의,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6.
이영만, “물권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와 형식주의에 대하여”, 학술정보[학술논문], 1959.
조승현 이은희 공저, 재산법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박문각 부설 부동산 교육연구소, 부동산 공시법령, 도서출판 박문각, 2007.

키워드

  • 가격5,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413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