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종전 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1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2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의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보육교사 3급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3급 취득후 1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 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1급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경력1년차 경력2년차 경력3년차 경력4년차 경력5년차 경력6년차 경력7년차
시설장 신규
직무교육 일반
직무교육 일반
직무교육
1급 보육교사 직무교육* 직무교육
2급
보육
교사 대학
졸업자 승급교육 1급승급 - - -
(직무교육) (직무교육)
대학원
졸업자 승급교육 1급승급 - - - - -
(직무교육) (직무교육)
3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2급승급 - 승급교육 1급승급 - -
(직무교육) (직무교육
보육교사 2급 과정 변경사항
현재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은
전문대학이상 졸업시 12과목 (36학점)을 이수하시면 부전공으로 학위와 자격증을
취득 하실 수 있었으나, 2009년 9월부터는 변경이 됩니다.
[ 변경사항 ]
2009년 9월 2학기부터 타전공 이수학점이 상향조정
- 4년제학사 35학점(12과목) 이상에서 ⇒ 48학점(16과목) 이상
-전문학사
3년제는 현재 35학점(12과목) 이상에서 ⇒ 42학점(14과목)이상
2년제는 현재 35학점(12과목) 이상에서 ⇒ 36학점(12과목)이상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신 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3년제 전문대를 졸업하신 분은 2년제 학위과정으로 변경가능합니다.
하지만, 4년제 학사를 2년제 전문학사로 변경 불가입니다.
[상향조정되는 부분에서의 예외 조건]
1. 2009년 7월. 3분기까지 학습자등록과 1학점이라도 학점인정신청을 한자
2. 2009년 7월. 3분기에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을 했어도 2011년 8월전까지는 모든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류 시행령 중 관련 내용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9.18 대통령령 제21005호]
제16조 (학위수여요건)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자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다른 전공분야
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 기준을 충족할 것
가. 학사학위: 해당 전공분야 전공학점 48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학위: 해당 전공분야 전공학점 36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 등의 장은 해당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위수여 전에 그 명단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학사학위: 84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학위: 48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65학점)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학사학위: 48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학위: 36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전문개정 2008.9.18]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종전 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1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2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의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보육교사 3급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3급 취득후 1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 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1급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경력1년차 경력2년차 경력3년차 경력4년차 경력5년차 경력6년차 경력7년차
시설장 신규
직무교육 일반
직무교육 일반
직무교육
1급 보육교사 직무교육* 직무교육
2급
보육
교사 대학
졸업자 승급교육 1급승급 - - -
(직무교육) (직무교육)
대학원
졸업자 승급교육 1급승급 - - - - -
(직무교육) (직무교육)
3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2급승급 - 승급교육 1급승급 - -
(직무교육) (직무교육
보육교사 2급 과정 변경사항
현재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은
전문대학이상 졸업시 12과목 (36학점)을 이수하시면 부전공으로 학위와 자격증을
취득 하실 수 있었으나, 2009년 9월부터는 변경이 됩니다.
[ 변경사항 ]
2009년 9월 2학기부터 타전공 이수학점이 상향조정
- 4년제학사 35학점(12과목) 이상에서 ⇒ 48학점(16과목) 이상
-전문학사
3년제는 현재 35학점(12과목) 이상에서 ⇒ 42학점(14과목)이상
2년제는 현재 35학점(12과목) 이상에서 ⇒ 36학점(12과목)이상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신 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3년제 전문대를 졸업하신 분은 2년제 학위과정으로 변경가능합니다.
하지만, 4년제 학사를 2년제 전문학사로 변경 불가입니다.
[상향조정되는 부분에서의 예외 조건]
1. 2009년 7월. 3분기까지 학습자등록과 1학점이라도 학점인정신청을 한자
2. 2009년 7월. 3분기에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을 했어도 2011년 8월전까지는 모든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류 시행령 중 관련 내용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9.18 대통령령 제21005호]
제16조 (학위수여요건)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자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다른 전공분야
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 기준을 충족할 것
가. 학사학위: 해당 전공분야 전공학점 48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학위: 해당 전공분야 전공학점 36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 등의 장은 해당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위수여 전에 그 명단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학사학위: 84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학위: 48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65학점)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학사학위: 48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학위: 36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전문개정 200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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