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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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의 취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의의

Ⅱ.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이유

Ⅲ. 민법상의 동산의 선의취득과의 차이

Ⅳ. 요건

Ⅴ. 선의취득의 효과

Ⅵ 어음항변의 절단과의 관계

Ⅶ. 선의취득과 제권판결과의 문제

본문내용

대하여 유효한 교부계약을 전제로 하여 어음상의 청구권을 취득한다.
Ⅵ 어음항변의 절단과의 관계
주의할 것은 선의 취득에 관한 어음법 제 16조 2항 및 수표법 제 21조는 항변의 절단을 규정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것은 인적 항변의 절단에 관한 어음법 제 17조(수 22조) 및 입질배서의 경우의 피배서인에 대한 어음채무자의 항변에 관한 어음법 제 19조 2항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통설). 선의취득과 인적항변의 절단은 다 같이 어음취득자의 보호에 관한 제도 이지만, 어음취득자가 보호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이 다르다. 즉 선의취득의 경우에는 어음취득자가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것이 아니면 중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어 17조단서), 어음취득자로서는 인적 항변의 절단이 선의취득의 경우보다 중과실이 없다는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보호되기 위한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항변권이 부착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하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자는 항변권이 붙어 있는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한 것이 된다.
Ⅶ. 선의취득과 제권판결과의 문제
1. 어음이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된 경우의 선의취즉자의 권리
어음의 분실 등의 경우에 공시최고 후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 소극적 효력으로서 그 어음이 무효가 되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제권판결이 있기 전에는 선의취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선의취득자가 공시최고기간동안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권판결에 의하여 그 어음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된 경우에 그 선의취득자의 실질적 권리도 소멸되느냐 하는 것이 제권판결의 효력과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2. 학설의 대립
이것은 선의취득자와 공시최고신청인의 어느 편이 우선하느냐 하는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하여는 ① 선의취득자가 우선하다고 하는 설, ② 반대로 제권판결취득자가 우선하다고 하는 설 등이 있다.
3. 판례
이에 관한 대법원판례는
①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 소극적 효과로서 그 수표는 효력을 상실하고,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고 한 것이 있다(제권판결취득자우선설).
② 그러나 또 하나의 사건에서는 “수표상실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공시최고신청인의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인바, 본건에서의 원고가 공시최고신청 이전에 본건 수표를 선의취득하였다면, 원고가 공시최고기일가지 권리의 신고를 하지않았다 할지라도 당연히 실질적 권리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선의취득자우선설).
이상과 같이 대법원은 ①의 판결에서는 제권판결이 우선하는 입장을 취하고, ②의 판결에서는 반대로 선의취득자우선설을 취하고 있다.
1) 제권판결과의 관계
ⓐ 문제점 : 어음 분실이나 도난 시, 그 어음을 선위취득한 자와 당 어음에 대해 제권판결 받은 자 사이에서의 권리 귀속 여부
ⓑ 주권을 무효로 하여 신청인에게 점유를 회복시켜주는 역할
ⓒ 학설
- 제권판결취득자우선설
- 선의취득자우선설
- 절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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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12.12
  • 저작시기2012.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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