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살인죄의 방법과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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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도 살인죄의 방법과 착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여부

Ⅲ. 구성요건적 착오

Ⅳ. 강도살인죄의 성립여부
 1.강도살인죄의 강도
  (1)특수강도죄의 성립 여부
  (2)강도의 해당 여부
 2.구성요건적 착오
 3.강도살인죄의 성립여부
  (1)구체적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2)을에 대한 강도살인과 병에 대한 강도살인미수의 관계

Ⅴ.강도살인죄의 사례 및 판례

Ⅵ.결 론

본문내용

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적인 의도가 없었고 몸싸움을 벌이던 피해자에게 순간 격분한 나머지 살인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겠다는 의도가 순간적으로나마 발생했다고 보여져 피고인에 대해 강도살인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범행을 일부 유발한 점이 인정되지만 살인 이후 무려 5년이 넘도록 사체를 숨겨온 점 등을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지난 97년 5월 빚 1천200만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던 이모씨를 자신이 운영하던 은평구 응암동 다가구주택 지하 의류창고에서 흉기로 때려 살해한 뒤 계단 밑 빈 공간에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사체는 범행 후 약 5년 만에 집수리 도중 발견돼 충격을 줬으며 최근 10년간 해당건물에 살았거나 일했던 주변인물 6명이 갖가지 이유로 비명횡사한 사실이 밝혀져 때 아닌 `괴담'이 유포되기도 했다.
'모자 살해' 피고인 무기징역
출 처: 연합뉴스 작성일자:2004.5.20
올 2월초 서울 도봉구 모 빌라에 침입해 모자(母子)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철 부장판사)는 20일 금품을 훔치기 위해 가정집에 침입, 어머니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박모(41)씨에 대해 강도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1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1년 9월말 출소한 박씨는 부친이 유산으로 남긴 연립주택을 매각한 대금으로 사채업을 했으나 장기복역으로 인한 사회경험 부족으로 실패한뒤 떠돌이 생활을 해왔다.
그는 올 2월초 의정부시에 있는 시장 좌판에서 과도를 구입한 뒤 창문이 열려있는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4만원과 신용카드 3장을 훔치다가 잠에서 깬 A씨의 아들 B씨와 맞닥뜨렸다.
놀란 박씨는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렀고, 옆방에서 달려온 어머니 A씨도 수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동기와 잔인성,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춰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금품을 훔치다가 발각돼 흥분한상태에서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불우한 가정환경, 성장환경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두차례 살인누명 씌운 20대 무기징역
출 처: 연합뉴스 작성일자:2002.9.20
10년전 경찰관에게 애인을 죽였다는 누명을 씌운데 이어 또 다시 친구에게 어머니를 죽였다는 누명을 씌운 20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는 20일 친구의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서모(28)씨에 대해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92년 강도살인죄로 징역형을 받고 3년전석방된 뒤 불과 2년10개월여만에 회사동료의 어머니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으며,범행당일 행적을 거짓진술해 무고한 친구가 구금되게 했다"며 "반사회적 악성을 보인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재생과 참회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사형을 선고해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 6월9일 오전 7시께 서울 노원구 공릉동 친구 강모(36)씨 집에서 강씨의 어머니로 부터 "술을 마시고 늦게 다닌다"는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6월12일 구속기소됐다.
서씨는 앞서 92년 11월29일 오전 7시께 관악구 신림6동 여관에서 이모(당시 18)양의 객실에 침입, 핸드백을 훔치려다 잠에서 깨어나 소리치던 이양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나 당시 이양의 애인인 김모 순경이 누명을 쓰고 구금되게 했다가 뒤늦게 범행을 자백, 강도살인죄로 복역하다 99년 특사로 풀려났다.
2.판례
대법원 1991.10. 8. 선고 91도1718 강도살인
강도살인죄 범행당시 16세 남짓되었던 소년으로서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대법원 1999. 3. 9. 선고 99도242 강도살인·강도예비
술값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술집 주인을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소지하던 현금을 탈취한 경우, 강도살인죄의 성립 여부로써 술집에 피고인과 술집 주인 두 사람밖에 없는 상황에서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술집 주인을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소지하던 현금을 탈취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4. 6.24. 선고 2004도1098 강도살인·사체유기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한 경우, 강도살인죄의 성립 여부와 살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별도의 범의에 터잡아 이루어진 재물취거행위를 그보다 앞선 살인행위와 합쳐서 강도살인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청주지방법원 2006. 1.10. 선고 2005고합116 강도살인
창원지방법원 2006. 3.15. 선고 2005고합123 강도살인
전주지방법원 2006.11. 2. 선고 2006고합127 강도살인
대구지방법원 2007. 5. 9. 선고 2006고합886 강도살인
Ⅵ. 결 론
갑은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갑은 특수강도미수에 이른 후에 경비원 丙을 살해하려 하였으며,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방법의 착오는 고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특수강도미수는 강도살인과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는 한 丙에 대한 강도살인미수도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건조물침입은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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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2.23
  • 저작시기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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