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이해와 문제점, 대응책, 해결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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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의 이해와 문제점, 대응책, 해결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매매의 이해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의 유형
(3) 성매매의 발생 요인
(4) 성매매의 진화

2. 성매매 여성이 직면하는 문제점
(1) 법적 문제
(2) 신체적/정신적 문제

3. 성매매의 대응책과 방안
(1) 성매매의 법적 대응책과 외국사례
(2) 성매매의 해결방안

4. 성매매의 시사점

본문내용

다. 이러한 '공통의 문제의식'에 대한 '서로 다른 대안'으로 여성주의적 금지주의와 부분적 비범죄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 둘은 모두 성매매 여성들의 비범죄화를 주장한다. 그리고 성매매 알선-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주장한다. 그러나 성매매 구매행위를 '사회적 범죄'로 보느냐 아니냐에 차이를 보인다.
여성주의적 금지주의가 보기에, 성매매 구매 행위는 사회의 양성평등 인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범죄'이다. 이 관점은 성구매 행위를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는 사회전체의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성판매 여성은 사회가 부정하는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셈이고, '피해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성매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성구매자를 처벌한다면,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분적 비범죄화는 업주에게 고용되지 않고 성매매 여성이 주체가 되어 하는,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인정하고 범죄시하지 않는다. 반면에 알선 업주를 처벌함으로써, 알선 업주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인신매매, 강요, 착취 상황을 견제할 수 있다.(알선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성매매 여성에게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공정한 계약에 의한 자발적 성매매는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들의 일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성구매자 역시 함께 비범죄화되는 상황에서, 성판매여성에 대한 성구매자의 폭력을 견제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4. 성매매의 시사점
성매매에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성에대한 수요가 있는 한 공급은 끊이지 않는다는 점과 그 어떠한 법도 1대1 만남과 같은 은밀한 성매매를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성매매가 사회도덕이나 개인의 윤리차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난의 대상인 성매매를 반드시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로써 처벌해야 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형법은 형벌 이외에 다른 수단에 의해서는 법익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성교는 자유이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인정이 전제를 이루어야 한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개인적인 성매매행위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설사 부도덕하더라도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것 없이 생활하는 시정의 인간상을 기준으로 할 때 그리고 도덕 원리에서나 침해원리를 기준으로 할 때 어느 누구에 대한 이익의 침해도 수반하지 않았고 사회적 유해성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순전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성매매 행위 자체를 적어도 형벌로서는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 형벌을 생명, 신체, 금전 등을 국가 국민으로부터 적법하게 탈취하는 일종의 해악이라고 본다면 국가가 이러한 형벌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해악 이상의 이익이 국민전체에 대해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만 성매매를 알선, 조장, 방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적 유해성이 인정되고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형사·처벌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국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언론에서는 법 시행 이후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 성매매 여성의 이동과 성구매자의 원정성매매 등이 자주 보고되고 성매매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신종, 변종 성매매로 전환되어 오히려 관리가 불가능해 졌다고 비판한다. 한편 여전히 폭행, 협박 등 강요에 의한 성매매가 아닌 단순성매매에 대해서는 비 범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그 논거로는 성매매는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단순성매매는 법익 침해가 없으므로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성매매도 여성의 인격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거시적으로는 청소년의 성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성매매에 대한 입법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한 국가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서 혹은 각국 성매매 문제의 특성, 사회문화적 배경, 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따라 대응방법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각국의 성문화의 성격에 맞게 합리적인 대응 방식을 정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적인 원칙은 미성년자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이를 통한 착취의 연결고리에 있는 중간업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한다는 점이다. 특히 성매매를 매개로 하는 강요, 폭력,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참고자료>
www.mogef.go.kr
www.stop.or.kr
www.index.go.kr
www.himne.org
www.e-loom.org
www.helpwoman.com
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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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3.19
  • 저작시기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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