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한국사회에서 해방이후 현재까지 청소년육성정책이 형성되고 변화되어온 역사적 변천과정과 2013년 청소년육성정책의 특징과 현황, 문제점-청소년육성정책역사적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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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육성제도론] 한국사회에서 해방이후 현재까지 청소년육성정책이 형성되고 변화되어온 역사적 변천과정과 2013년 청소년육성정책의 특징과 현황, 문제점-청소년육성정책역사적변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육성의 개념 이해

 2. 학교교육과 대비되는 청소년육성의 특징과 필요성

 3. 청소년육성정책의 형성과정

 4. 한국사회에서 해방이후 현재까지 청소년육성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
  1) 초기단계
  2) 기반조성단계
  3) 확대단계
  4) 발전단계

 5.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1)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2)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3)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4) 제 4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

 6. 2013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육성정책의 특징과 현황,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누릴 수 있는 기간을 최대로 하고 제한의 폭을 최소화하자는 취지 아래 청소년단체회원의 기준 9세 ~ 24세와 UN에서 규정한 청소년 연령 15세 ~ 24세를 근거로 청소년 연령을 9세 ~ 24세로 규정하였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대다수가 학생인 점을 감안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대상청소년으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가 연령기준을 설정하는데 크게 작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실생활에서 크게 적용하지 못하는데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구별해 차등요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1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 안에 포함시킨 이유를 시행측면에서 찾을 수 없게 된다.
셋째, 청소년기본법은 지금까지 청소년관계 법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은 새로운 청소년 문제의 등장에 대응한 법적 대처가 필요하며, 특히 정부의 청소년육성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본법(이하 법) 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와 법 24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는 청소년 지도사상담사의 배치기준의 차별성이란 조항을 통해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24조에서는 학교 내에 청소년 지도사 또는 상담사의 배치가 의무화되는 것이 아닌 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학업중단 학원폭력 등 학교와 관련된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내에 사회복지전문가들을 채용하는 시범사업을 하여 효과를 거두었으나, 정부에서 예산 등의 문제로 이를 무시하며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법 24조 1항의 학교 내 청소년 지도사 또는 상담사 채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예로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청소년육성 조항의 문제점이다. 청소년기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육성은 ‘청소년 복지 증진,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교류 진흥,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이다. 여기서, 청소년 육성은 학교 교육과 별개의 활동으로 본다. 전문가는 청소년육성은 학교교육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수련활동을 통해 도덕적 능력을 함양하고 감수성을 계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은 학교교육 외에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시간과 비용의 문제 및 지역 간 수련활동환경의 차이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정규교육 밖에서 다루어지는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청소년육성정책의 취지가 현실과 동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의 범위를 수련활동이 학교교육과정에 도입되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문제는 대다수의 청소년이 학생이라는 점과 주 생활환경이 학교라는 점, 그리고 개인의 경제적 능력 및 지역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바르게 육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문제이다.
넷째, 청소년기본법상의 총칙은 목적, 기본 이념, 정의,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청소년교류의 진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총칙들은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확보하는데 본질적인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추상적이고 형식적인데 그치고 있다.
또한 청소년관계법상의 당사자들인 청소년과 그 보호자, 청소년훈련지도자, 청소년관계 당국자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미흡하다. 특히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은 전반적으로 육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애매한 법조항은 법의 시행에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경우에 따라 ‘하지 않아도 된다’로 해석할 수 있으며 노력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격과 내용상 청소년관계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Ⅲ. 결론
청소년육성은 광의의 교육으로서 오랜 역사와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지만 급속한 과학의 발달로 지육 위주의 학교교육제도에서 이념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오랜 기간 소외되어 있었다. 하지만 인류문명의 발전은 또다시 필연적으로 청소년 및 청소년기의 존재의미를 혁신시켜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대두됨으로써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인류에게 변증법적인 정·반·합의 과정을 열어주었다.
한국사회는 서구사회와 달리 현재 학교교육 이외의 많은 시간은 ‘사교육’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그 시간을 사교육으로 채우도록 내버려둘 수만은 없다. 지금까지는 성장 공간에 학교교육과 사교육이 워낙 크고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정책은 작고 사소하고 일회적 서비스로 채울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빈 공간을 채울 때, 크고 중요한 것부터 채워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작은 모래부터 채우면, 나중에 큰 돌덩어리는 넣을 수조차 없게 된다. 크고 중요한 것부터 차례대로, 그리고 작은 것은 나중에 채워야 빈틈없이 가득 채울 수 있게 된다. 앞으로의 청소년육성제도는 지식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는 청소년교육제도의 핵심영역으로 더욱 확립되어야 하며, 이에 지속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Ⅳ. 참고문헌
1. 이광호, 새로운 청소년 육성제도 및 정책론, 창지사, 2012.
2.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3. 장은주, 청소년 육성 관련법규에 관한 고찰, 원광대 교육대학원, 1999.
4. 김영지, 한국 청소년 인권정책 형성과정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2007.
5. 박정희, 청소년육성제도 변화내용에 대한 인식 연구, 경기대 대학원, 2005.
6. 김애숙,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정책 효과에 관한 인식 연구, 성산효대학원대, 2010.
7. 청소년보호위원회 http://www.youth.go.kr
8.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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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3.13
  • 저작시기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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