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소비자 분쟁사례 ①-재화
1) 사례
2) 당사자주장
3) 분쟁해결 기준 / 법규
4) 책임 유무 및 범위 / 결론
5) 우리 조의 느낀점
Ⅱ.소비자 분쟁사례 ②-서비스
1) 사례
2) 당사자주장
3) 분쟁해결 기준 / 법규
4) 책임 유무 및 범위 / 결론
1) 사례
2) 당사자주장
3) 분쟁해결 기준 / 법규
4) 책임 유무 및 범위 / 결론
5) 우리 조의 느낀점
Ⅱ.소비자 분쟁사례 ②-서비스
1) 사례
2) 당사자주장
3) 분쟁해결 기준 / 법규
4) 책임 유무 및 범위 / 결론
본문내용
공료 외에는 더 환급할 수 없음.
3) 분쟁해결 기준/법규
(1)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 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 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 니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여행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외여행 -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운수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항공(국제여객) - 5)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지연.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 기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 4시간 이상 운송지연 시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4) 관련 판례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여행업자는(...중략..)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
4) 책임 유무 및 범위 / 결론(해결 대안)
가.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항공편의 지연출발은 항공기의 기체고장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고의·과실로 볼 수 없고 항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며, 이러한 경우 신청인은 지연출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항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여행계약을 해제하고 여행을 포기한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신청인이 여행당일 여행취소 통보 시에는 여행업자에게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신청인의 여행취소가 항공기의 6시간 이상 지연출발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행업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진다’는 대법원판례(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의 내용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출발지연 시 고객의 안전한 출발 여부를 최종까지 확인하고 상황에 따르는 대처방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음에도 신청인의 유선상 문의에 미흡한 대처를 하여 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은 여행취소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점, 신청인 스스로 항공사로부터 환불각서를 받아 항공료가 환불되었던 점, 피신청인의 은행거래 내역상으로 일부 여행비용이 신청인 이름으로 현지 여행사에게 이미 지불된 점(피신청인은 이 사건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숙박요금 및 기타비용을 현지 여행사에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상 ‘외환 진○○4 지상비 440,250원’의 지급부분 외에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항공요금을 포함한 전체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고, 신청인이 항공사로부터 이미 환급받은 항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여행요금의 60%를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나머지 여행요금 1,508,600원의 40%에 해당하는 금 603,440원을 신청인에게 환불함이 상당하다.
나.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2.까지 신청인에게 금 603,440원을 지급한다.
<출처>
http://www.kca.go.kr/(한국소비자원)
http://www.smartconsumer.go.kr/(소비자 종합정보망)
3) 분쟁해결 기준/법규
(1)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 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 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 니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여행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외여행 -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운수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항공(국제여객) - 5)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지연.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 기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 4시간 이상 운송지연 시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4) 관련 판례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여행업자는(...중략..)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
4) 책임 유무 및 범위 / 결론(해결 대안)
가.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항공편의 지연출발은 항공기의 기체고장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고의·과실로 볼 수 없고 항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며, 이러한 경우 신청인은 지연출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항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여행계약을 해제하고 여행을 포기한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신청인이 여행당일 여행취소 통보 시에는 여행업자에게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신청인의 여행취소가 항공기의 6시간 이상 지연출발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행업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진다’는 대법원판례(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의 내용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출발지연 시 고객의 안전한 출발 여부를 최종까지 확인하고 상황에 따르는 대처방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음에도 신청인의 유선상 문의에 미흡한 대처를 하여 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은 여행취소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점, 신청인 스스로 항공사로부터 환불각서를 받아 항공료가 환불되었던 점, 피신청인의 은행거래 내역상으로 일부 여행비용이 신청인 이름으로 현지 여행사에게 이미 지불된 점(피신청인은 이 사건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숙박요금 및 기타비용을 현지 여행사에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상 ‘외환 진○○4 지상비 440,250원’의 지급부분 외에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항공요금을 포함한 전체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고, 신청인이 항공사로부터 이미 환급받은 항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여행요금의 60%를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나머지 여행요금 1,508,600원의 40%에 해당하는 금 603,440원을 신청인에게 환불함이 상당하다.
나.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2.까지 신청인에게 금 603,440원을 지급한다.
<출처>
http://www.kca.go.kr/(한국소비자원)
http://www.smartconsumer.go.kr/(소비자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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