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책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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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약분업 정책 기본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의약분업정책의 기본개념

2. 의약분업 추진사항

3. 의약분업 참여자의 갈등구조

1) 의약분업 참여자의 특성

2) 의약분업 참여자의 상호관계

3) 의약분업 참여자들의 갈등해소 저해요인

Ⅲ. 결론

본문내용

파업, 수업거부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수단을 많이 사용했다.
(2) 정부
정부는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데, 원칙과 일관성이 없이 관련업계의 입김과 압력에 밀려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여 분쟁의 원인을 제기하였다. 특히 보사부의 인적구성을 볼 때 약사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편향성을 나타내었고, 그 결과 정부는 신뢰성과 공평성을 상실하여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① 정책의 비일관성과 중재자로서의 신뢰성 부족
정책에 대한 불신이란 공식적으로 표명된 정책의 기대효과를 할인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양측의 양보를 전제로 한 정부의 타협안을 일방적 손실로 인식하게 하고 양측 모두의 반대를 불러일으킨다. 의약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의 불신은 정책당국의 판단착오가 거듭되오면서 그리고 의료파행의 고비때마다 땜질식 대처방법과 미봉책으로 정부가 일관해오면서 형성되었다. 그 결과 국민으로 하여금 정책의 신뢰성을 잃게 하여 정책의 불응을 야기하게 되었고, 정책비용의 증가 및 손실을 가져오게 했다.
② 정부의 부정적 대응방식
㉠ 결정책임의 전가
1963년 정부는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주요한 사항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외부의 압력에 밀려 결정책임을 전가하거나 연기하였다. 1980년 목포시 시범사업의 경우 정부는 의약분업을 임시분업, 강제분업, 의약분업 순으로 변화시키는 가운데 실시하려 했으나 실패하게 되었고, 정책실패의 결과를 의약계의 준비부족으로 전가시켰다.
2000년 7월 1일 실시된 의약분업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약계 조율을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고, 그 역할을 보건복지부에 다시 넘겼고, 정부에 의약정 협의체 구성을 권고키로 하였다. 그러나 이 합의체 역시 의약계가 냉담한 반응을 보여 그 전망 역시 불투명하게 되었다. 한나라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정책임을 스스로 맡지 않으려고 했다. 결국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 전체가 의약분업의 결정책임을 떠맡으려 하지 않았다.
㉡ 회피
1980년 목포시 시범적 의약분업실시와 2000년 의약분업 실시 모두 이익집단의 강한 저항과 반대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는 정책결정의 곤란함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에 대한 일관된 정책방향 제시나 정책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단순히 땜질식 사태수습의 태도로 일관했고, 회피적 태도와 차기정권으로 의약분업정책을 넘기려는 태도를 보였다.
㉢ 형식적 대응
정책집행이 딜레마 상황에 봉착하면 딜레마 상황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결정집단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나 행사를 여러 번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식된 절차로는 전문가를 동원한 정당화 또는 공청회 등의 의식이나 행사를 통한, 정당화, 회의체의 구성이나 투표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된다. 의약분업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어져 왔다.
1966년 보건사회부는 국회의 보건사회위원회의 의약분업 권고결의에 따라 의사대표 5명, 약사대표 5명으로 구성된 의약분업추진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활동이 자연 소멸되었다. 이어서 1969년 12월에도 보건사회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약분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약분업 안에 대한 연구 조사를 하였으나 무산되었다. 1998년 보건복지부내에 구성된 의약분업취진협의회나 2000년 10월 이후 약사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던 의약정 협의회는 의약분업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이해관계대상자들에게 형식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시민단체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를 받았던 시민단체는 정부의 신뢰성과 공평성 상실을 보강해주는 측면을 가지고있었다. 하지만 이는 여론이나 상황에 의한 상대적이고 비지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측면이 강하였다. 이는 결국 시민단체의 제도화와 활성화의 부족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갈등중재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의 갈등중재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에 대한 역할인식의 부족과 시민단체의 형식적인 참여가 한가지 측면이며, 시민단체 스스로도 중재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강화를 위한 그 제도화와 활성화가 부족하였다는 것이 또 다른 측면이다. 최근의 의약분업갈등의 사례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의사협회나 병원협회의 중립성에 대한 이의제기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아직 시민단체가 갈등중재자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 절차상의 문제
갈등의 원활한 중재를 위해서는 갈등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갈등중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명확하고 일관된 중재규칙이나 절차가 마련됨으로서 갈등당사자에게 갈등중재에 대한 신뢰와 중재의 권위를 인식시켜야한다. 즉, 민주적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룰이 필요하다. 즉 게임의 룰이 확립되어야만 그 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타협과 조정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익중재과정이나 절차를 살펴보면, 갈등분출 후 임기웅변식으로 나타나는 대응, 비일관적인 모습, 조정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의 결핍, 그리고 합의결과에 대한 약속위반등 많은 문제점을 보이면서 중재절차에 확립을 저해하였다.
또한 정부는 정책형성과정에서 지켜야할 행정절차의 준수에 있어서, 행정절차제도와 법률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절차준수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이는 결국 정책의 합법성과 책임성을 저해하게 되었고, 이는 갈등 중재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Ⅲ. 결 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의약분업은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며 현재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듬어져서 빛을 발하듯이 의약분업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원래의 취지를 잘 살렸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사전 철저한 조사와 대비가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미흡하였고 이후에도 의약계의 거친 반대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발생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겨 서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짐으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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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21
  • 저작시기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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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4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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