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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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 민 건 강 보 험 재 정 현 황 및 전 망


Ⅱ . 국 민 건 강 보 험 재 정 위 기 의 원 인
1. 재정악화에 대한 요인별 분석
2. 의료보험통합이 재정악화의 주범인가?
3. 의약분업이 재정 악화의 직접적인 계기
4. 의약분업 자체가 문제인가?
5. 기타 재정악화 요인

Ⅲ . 재 정 안 정 대 책
1. 지출절감 대책
2. 수입확충 방안
3. 보험재정 체계의 개혁

본문내용

역시 제한할 수밖에 없다.
보험재정의 무제한 확충이 불가능하다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고액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급여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개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빈도수가 높은 소액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것은 고액중증질환의 부보에 필요한 재정확보에 기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화 및 보장성 강화에 기여 동시에, 상대적으로 소비자 측면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큰 소액경질환에대한 비용의식을 고취시켜 의료서비스의 적정 이용과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한다.
소 액 경 증 질 환 에 대 한 의 료 저 축 구 좌 방 식 도 입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자가 질병이 발생한 자를 지원하는 횡단면적 위험분산방식(cross-sectional risk pooling)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에 저축하여 질병이 발생한 시기를 충당하는 의료저축구좌 방식(Medical Savings Account, inter-temporal risk pooling)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기는 하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의 보장성문제를 야기하는 단점이 있다.
소액 경증질환에 대해 의료저축구좌를 도입하여 보험재정절감 및 효율화를 도모하되, 의료보호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빈곤층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보험자 지출절감 대책>
공단조직의 효율화
현재 공단인력의 기능은 보험료부과 및 징수로 대분되므로 소득파악에 있어서 전문성과 정보면에서 우위에 있는 국 세 청 으로 소득파악, 보험료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이 관 하고 이에 따라 공단조직을 축소할 필요하다.
2. 수 입 확 충 방 안
자 영 자 의 소 득 포 착 율 및 징 수 율 제 고
소득파악, 보험료 부과, 징수업무의 국세청 이관을 통해 보험재정 수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미포착 소득의 발굴은 단순한 보험료 부과소득 확충을 통한 보험수입증대를 넘어서서 직역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여 의료보험통합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보험저항을 완화하는 데도 결정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소 득 있 는 피 부 양 자 및 납 부 예 외 자 발 굴 과 보 험 료 부 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험재정 안정화 차원에서도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있다.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대상자가 약 5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료 수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전망된다.
자 영 자 의 보 험 료 부 과 소 득 상 한 제 폐 지
고소득 자영자에게 적용되는 부과소득 상한을 폐지하여 근로자·자영자 간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보험료수입을 확충할 필요하다.
국고지원 확대 및 목적세 신설은 재정악화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해결을 지연시키는 임기응변적 처방으로 장기적으로는 보험재정의 악화 및 정부재정운영의 경직성·비효율성을 증폭
의료보험은 사회적인 합의에 기초하여 사회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세는 필연적으로 사회후생의 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지출을 조세를 통해 조달하지 않고 수혜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통해 충당하는 사회보험을 두고 있다.
부담능력이 전혀 없는 저소득 극빈층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조세를 통해 조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공적부조 등), 어느 정도 부담능력이 있는 중산층 및 고소득층은 부담능력에 따라 납부하는 사회보험(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회후생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있다.
국고지원증액으로 현 사태를 무마한다면 재정파탄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소홀히 하여 향후 지속적인 추가증액이 불가피하다.
지속적인 국고지원증액은 의료보험을 사회보험형태가 아닌 조세방식으로 전환해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중대 사안이다.
특히, 현재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조합에 대한 국고지원의 논리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지역조합에 대한 국고지원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 첫째 직장과 지역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직장조합에 마저 국고지원을 도입할 경우 국고부담은 급증하여 사회보험 방식의 와해를 초래할 것이다.
* 둘째 직장조합의 국고지원 요구를 거부할 경우 형평성 문제와 함께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2001년 7월1일로 예정되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가입자의 직장조합전환은 직장조합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에 명분을 제공하고 있어 7월 1일 이후에는 직장조합에 대한 국고지원 거부 명분이 더욱 취약해질 전망이다.
3. 보 험 재 정 체 계 의 개 혁
공 보 험 과 사 보 험 의 이 원 체 계 구 축
모든 의료비를 공보험으로 부보하는 일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으므로 공보험과 사보험의 균형적인 이원체계가 바람직하다.
균형잡힌 이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보험의 도입형태가 관건이다.
사보험을 공보험의 적용제외를 통해 허용할 경우 고소득층의 공보험이탈로 인하여 사회보험인 의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따라서, 사보험은 포괄보험형태가 아닌 부가보험형태로 공보험적용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보험은 기초보장에 국한하여 재정절감을 도모하고 사보험을 부가보장에 허용하여 의료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소비자선택권 확충을 도모할 필요가있다.
* 이러한 형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네델란드로서 기초보험은 건강한 생활의 영위를 위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부보하는 바 강제적용의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고 보충보험은 주로 고소득층을 겨냥한 서비스를 부보하는 바 민간보험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참 고 문 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분업 이후 요양급여 변화추이, 2001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년도 건강보험 재정추계, 2001
이혜훈,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재정운용의 현항과제와 개선방향, 2000, 한국개발연구원
Lee, Hyehoon, Health Care Expenditures in Korea: Issues and Strategies , KDI
and East West Center Joint Conference Volume, Univer sity of Hawaii,
Forthcoming .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7.03.19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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