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의 성립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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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NPT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NPT의 체결
  (1)NPT 체결의 배경  
  (2)NPT의 목적 및 기능
 2.NPT의 내용과 UN과의 관계
  (1)내용
   1)전문
  (2)UN과의 관계
   1)국제 제재의 기본개념
   2)UN상의 제재 규정
   3)제재의 일반적인 절차
  (3)대북 제재
   1)북한 NPT 탈퇴의 법적하자
   2)NPT 잔류와 조약상의 의무 불이행
 4.NPT의 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히 비군사적 제재조치인 때에는 회원국이 안보리의 결정을 따를 의무가 있다.(제25조)
병력동원 등 군사행동을 수반하는 군사적 제재의 경우에는 특별협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요 국가들의 이해상충으로 현재까지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군사적 조치가 발동된다 하더라도 한국전에서의 유엔군 참여와 같이 실질적으로 권고이상의 효력은 기대하기 힘들며, 따라서 참여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Ibid, p86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제반조치는 전술한 바와 같이 비군사적(경제, 외교), 군사적 조치를 헌장 제 7장에 의거하여 취할 수 있으며 그 전단계로서는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상조사나 중재, 경고결의 등을 할 수 있다.(제33조~38조)
(3)대북 제재
1)북한 NPT 탈퇴의 법적하자
북한이 지난 1993년 3월 12일 발표한 NPT 탈퇴 성명과 2003년 1월10일 또 다시 NPT탈퇴 선언은 ‘나라(북한)의 최고이익을 위협하는 비상상황이 조성됨에 따라 NPT 제 10조1항에 의거 이 조약에서 탈퇴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우선 탈퇴 요건 상 두 번 모두다 본질적인 하자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즉, NPT 제 10조1항은 “조약의 핵심문제와 관련된 비정상적인 사태가 자국의 최고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판단하는 겨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탈퇴를 허용케 되어 있는데 북한이 주장하는 ‘비상상황’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들 스스로가 빚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핵사찰 결과 의혹이 잇으면 틀별사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핵안전조치협정상 인정된 절차이며 비정상적인 사태와 상황은 바로 북한이 정당한 국제기구의 사찰을 거부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다.
2)NPT 잔류와 조약상의 의무 불이행
북한이 NPT를 탈퇴하지는 않지만 본 조약과 핵안전조치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북한은 NPT조약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뒤늦게나마 (NPT조약 가입 후 6년경과) 지난 92년 1월말 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는바 IAEA는 동 협정에 의거하여 임시사찰 및 동상사찰을 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필요시 특별사찰을 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이 NPT에 잔류하면서 위의 제사찰을 거부하고 핵개발을 계속하게 되면 이는 NPT조약은 물론 북한과 동 국제기구 사이에 맺은 조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NPT와 같은 다자조약에 있어서 “한 당사국이 중대한 위반을 했을 때는 여타 당사국들은 그들 자신과 위반국과의 관계에서 또는 모든 당사국과의 관계에서 당해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용을 정지 시키거나 그것을 종료시킬 수 있다 고 함으로써 본질적으로 군축조약의 특성을 상정하고 있다. 군축조약은 그 성질상 당사국 모두가 이를 준수해야하며 어느 한 나라도 중대한 위반을 하게 되면 그 조약은 무너지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자는 NPT 조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그 조약에 의거한 의무에 계속적 이행에 대한 모든 당사국들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경우에 해당함으로써 NPT체제 자체를 와해시킬 법적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결국 이것은 유엔헌장 제 39조가 규정하는 ”평화에 대한 위협“의 존재여부를 안보리로 하여금 심의케 하는 계기가 된다. 김찬규, 북한의 핵사찰 거부와 UN제재, 19~20면
4.NPT의 문제점
NPT 체제는 각국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안보상의 문제를 수렴해줄 근본적인 안전장치로서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NPT는 근본적으로 불평등 구조를 가진다. 핵무기 보유국에게만 배타적으로 핵주권을 허용하는, 다시 말해서 핵무기보유국에게 의무조항이 없고 비핵국가들에게는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는 불평등조약이다.
핵보유국들은 조약 채결 당시 약속 했던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에너지 기술을 비핵국들에게 제공하며, 핵보유국들이 핵감축을 위해 효과적 조치를 취한다. 는 규정에서 두 번째 규정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핵보유국들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에 관하여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결국 NPT는 수평적 핵확산방지, 비핵세계구현(수직적 핵확산 방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의 장려 등 3대 목적을 가지고 출발 하였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충분히 달성된 것은 없다. 비핵국 의무로서는 핵무기 보유금지 및 핵사찰수용 등을 들 수 있으며, 핵폭발의 평화적 이용 공유 등을 들 우 있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 증강을 계속함에 비핵세계의 구현이란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말았으며, 비핵국들이 요구하는 핵의 평화적 이용에도 핵보유국들은 무성의한 태로도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핵국들의 불평등 시비는 4차례에 걸쳐 개최된 NPT평가회의의 주요 의제가 되어왔다.
Ⅲ.결론
1968년 NPT가 채결된 이후 NPT체제는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방지하는데 상당한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NPT가 국가들의 핵보유국과 비핵국으로 분리 하여 차별적으로 이중적 IAEA 안전조치를 적용하는데 대한 근본적 불평등성, 비핵국들의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계획을 약속한 NPT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핵공급국들이 핵무기의 확산을 우려하여 개도국에 대한 소극적 핵협력, 그리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기 위해 핵국들의 핵무기 군축이 아직도 확실히 진행되지 못하고(핵무기의 수는 줄었지만 핵능력은 향상 되고 있음)있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NPT체제는 아직도 도전을 받고 있으며 핵무기 확산을 엄격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 평화적 핵개발 활동과 군사적 핵개발 활동 간에 엄격한 구분이 불가능하여 정치적 의지에 따라서는 평화적 핵개발을 군사적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NPT 체제 유지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강넝, 핵확산금지조약의 현안 쟁점과 과제
김관봉, NPT와 북한핵, 예진출판사
이용호, NPT와 북한의 핵사찰문제에 관한 소고,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
김찬규, 북한의 핵사찰 거부와 UN제재, 19~20면
김준홍 핵군축에 대한 국제법적제재 p61
김정수, 북한의 핵사찰거부와 국제제재, 한국국방연구원, 199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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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6.07
  • 저작시기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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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5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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